회계사 홍반장 & 샛별

가족법인을 끼운 불균등 감자, 2025년 3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 특정법인 증여의제(상증법 제45조의5 3의2호)

2026-10-07 · 법인세·증여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가족법인을 끼운 불균등 감자, 2025년 3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 특정법인 증여의제(상증법 제45조의5 3의2호)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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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들께서 가업을 물려줄 방법을 고민하다 보면 「자녀가 주주인 법인을 하나 세워 두고, 그 법인 쪽으로 가치를 옮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불균등 감자, 즉 일부 주주의 주식만 골라 싸게 소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통로가 2025년 3월부터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래 사례는 실제 검토를 바탕으로 했지만, 회사가 특정되지 않도록 업종·지분율·금액·시기는 빼거나 바꿨습니다. 개별 사안은 지분 구조와 평가액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어떤 구조였나

한 가족 기업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회사가 대표·가족 개인 주주의 주식만 액면가에 사서 소각했습니다. 소각이 끝나자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갖게 됐습니다. 액면가와 실제 가치의 차이만큼, 개인 주주 쪽 가치가 모회사로, 결국 모회사의 주주인 자녀들 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거래는 2025년 3월 14일 전에 이뤄졌습니다. 이 날짜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2. 법인 단계 — 이익을 받은 법인에 법인세

먼저 이익을 받은 모회사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8호는 「제88조제1항제8호 … 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의 수익(익금)으로 정합니다.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인(대표·가족)에게서 받은 이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 사례의 모회사도 그 이익을 익금에 넣고 법인세를 냈습니다. 영리법인이 받은 이익이라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상증법 제4조의2제4항 참고).

3. 주주 단계 — 예전에는 통로가 없었다

그럼 모회사의 주주인 자녀들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4조의2제4항은 영리법인이 받은 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그 법인의 주주에게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경우를 빼고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개정 전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다루던 거래는 무상 제공, 저가 양수, 고가 양도 같은 손익거래였고, 감자 같은 자본거래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3월 전에는 이런 구조에서 세금이 법인 단계(법인세)에서만 걸리고, 자녀들에게 직접 증여했을 때보다 전체 세 부담이 상당히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 2025년 3월 14일 개정 — 자본거래도 들어왔다

2025년 3월 14일 공포·시행된 개정 상증법(법률 제20777호)은 제45조의5제1항에 제3호의2를 넣었습니다.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이제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과의 불균등 감자 같은 자본거래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에 지배주주등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등(자녀)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일은 거래한 날입니다.

적용 시기는 부칙 제2조에 있습니다.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러니 2025년 3월 14일 이후 거래부터입니다. 위 사례는 그 전에 이뤄져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5. 이중과세는 아닐까 — 한도가 있습니다

법인세를 냈는데 증여세까지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상증법 제45조의5제2항은 증여세가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개정 후에는 법인을 끼워도 자녀가 직접 증여받았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 부담이 맞춰집니다. 법인을 거쳐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거의 사라진 셈입니다.

6. 대표님이 지금 확인하실 것

가업 승계는 한 번의 거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는 시점을 놓치지 않으려면 계획 단계에서 미리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개별 사안은 지분 구조·평가액·거래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불균등 감자로 법인이 얻은 이익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요?
특수관계인과의 자본거래로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그 법인의 익금이 되어 법인세가 붙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8호).
2025년 3월 14일 전에 한 거래도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오나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증여의제(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는 개정법 시행일인 2025년 3월 14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20777호> 제2조). 그 전 거래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를 냈는데 증여세를 또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그래서 한도가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세에서 법인이 낸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상증법 제45조의5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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