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들고 있던 자기주식, 이제 소각해야 하나요? 2026년 개정 상법 「1년 내 소각」 정리

대표님들께 요즘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퇴사한 주주 지분을 회사가 사 둔 게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없애야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2026년 3월 개정 상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해야 하고, 이 규정은 이미 갖고 있던 자기주식에도 적용됩니다.
이 글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했지만, 회사가 특정되지 않도록 업종·연도·주식 수는 바꾸거나 뺐습니다. 개별 회사는 정관과 취득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어떤 상황이었나
비상장 제조업체 한 곳은 십여 년 전 창업 멤버 한 분이 회사를 떠나면서 그 지분을 회사가 사들였습니다. 당시에는 "나중에 직원들에게 나눠 주자"는 생각이었지만 그대로 금고에 남아 있었고, 재무상태표에는 자본조정(자기주식)으로 계속 잡혀 있었습니다.
결산을 앞두고 대표님이 물으셨습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되나요? 소각하면 세금 문제는 없나요?"
2. 개정 상법이 정한 것 — 원칙은 「1년 안에 소각」
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2026.3.6. 신설)는 이렇게 정합니다.
제1항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그 계획에 따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게 합니다.
- 모든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처분하는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 등 임직원 보상 목적
- 우리사주제도 목적
- 주식교환·합병 등 법령에 따른 활용
-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정해 둔 경우
이 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고(제3항, 법문은 「주주총회의 승인」이라고만 정하고 특별결의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길라잡이는 여러 해에 걸친 처분 계획이라도 매년 다시 승인받아야 하고, 처분 없이 보유만 하는 경우에도 계획 승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보유 목적·종류와 수·예정 보유기간·처분 시기 등을 적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제4항). 한 번 승인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만드는 것 자체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이라 이사회 결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해석입니다(상법 제393조제1항 근거).
소각 절차는 쉬워졌습니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 합병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떠안은 자기주식도 같습니다. 소각은 보유처분계획에 넣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이사회 결의로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 법무부 안내입니다.
3. 이미 갖고 있던 자기주식은? — 부칙이 따로 정합니다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개정법 부칙(법률 제21448호, 2026.3.6.)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제1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2조제1항: 시행 전에 취득해 시행 당시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도 적용. 다만 1년의 기산점은
- 회사 명의로 직접 가진 자기주식: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 신탁으로 수탁자가 가진 자기주식: 회사가 수탁자에게서 돌려받은 날
- 질권이 설정돼 있던 것은 질권 해제일, 교환·상환사채 대상이던 것은 채권 소멸일 등
개정법은 2026년 3월 6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습니다. 그러니 오래전부터 회사 명의로 들고 있던 자기주식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2026년 9월 초부터 1년 안, 즉 2027년 9월 초까지 소각하거나, 그 전에 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법무부가 2026년 3월 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길라잡이」도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간 계산에 따라 마지막 날이 하루 정도 갈릴 수 있으니, 실무에서는 여유 있게 끝내는 것을 권합니다. 보유하고 싶다면 이 기간 안에 임시 또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으면 된다는 것이 법무부 안내입니다.
비상장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341조의4는 주식회사 일반 규정이고, 부칙에 상장회사로 한정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3-1. 어기면 어떻게 되나 — 과태료는 상장회사만
같은 개정으로 상법 제635조제3항에 과태료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대상이 상장회사로 적혀 있습니다.
- 제9호: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하지 않은 경우
- 제10호: 상장회사가 승인된 보유처분계획을 어기고 보유·처분한 경우
- 금액: 5천만 원 이하
그래서 비상장회사는 「소각 의무는 있지만 이 과태료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령을 어긴 상태로 자기주식을 계속 들고 있으면 나중에 주주 사이 분쟁, 이사 책임, 지분 거래·평가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법적 효과는 법률 판단 영역이라 변호사와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4. 소각하면 세금은? — 회사 쪽은 자본거래입니다
회사가 이미 들고 있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자본을 줄이는 거래입니다. 손익거래가 아니므로 소각 자체로 법인세가 생기지는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각으로 생긴 감자차익(줄어든 자본이 소각에 든 금액보다 큰 부분)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주의할 곳은 소각이 아니라 그 전후의 거래입니다.
- 처음 살 때 값이 적정했는지. 특수관계인(대표 가족, 임원 등)에게서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면 부당행위계산(법인세법 제52조) 문제가 남습니다. 소각해도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소각 대신 특정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상법상 자기주식 처분은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상법 제342조제1항), 주주 외의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제341조의4제2항의 일부 사유로 제한됩니다(제342조제2항). 대표 가족에게 싸게 넘기면 상법 문제와 함께 증여·부당행위 문제도 따라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세무 쟁점
비상장회사 쪽에는 국세청 해석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평가. 상속·증여 때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면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어떻게 다룰지가 실무상 쟁점입니다. 소각 전후로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처음 살 때 거래의 성격. 자기주식을 산 거래가 주주 입장에서 주식 양도인지,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인지는 취득 경위와 목적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국세청은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대금결제 방법에 비추어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 단순한 매매면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서면-2017-부동산-1755). 「어차피 소각할 주식」이 된 지금 이 판단에 영향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해석이 나오는 대로 이 사이트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5. 이번 사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회사는 자기주식을 임직원 보상에 쓸 구체적 계획이 없었습니다.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승인받으며 들고 있을 이유가 약했죠. 그래서 부칙 기한 안에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결산 전에 이사회 의사록, 자본금 변경 등기, 재무제표상 자본조정 정리를 함께 준비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처음 살 때 거래 상대방과 가격 근거(당시 평가서)도 함께 확인해, 소각 전에 짚어야 할 과거 문제가 없는지 봤습니다.
6. 대표님이 지금 확인하실 것
- 재무상태표 자본조정에 자기주식이 있는지. 있다면 몇 주를,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에 샀는지 기록을 찾아 두세요.
- 보유할 이유가 있는지.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유처분계획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없다면 소각이 가장 깔끔합니다.
- 기한 계산. 직접 가진 자기주식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입니다.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 정관 확인. 경영상 목적(제341조의4제2항제5호)으로 보유하려면 정관에 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입니다.
- 처분하려면 상대방부터. 특정 주주나 가족에게 넘기는 방식은 상법·세법 양쪽에서 따질 게 많습니다. 실행 전에 꼭 상의하세요.
자기주식은 오래 두면 잊히기 쉬운 항목인데, 이번 개정으로 기한이 생겼습니다. 결산 전에 한 번 점검해 두시면 내년이 편합니다. 개별 사안은 정관·취득 경위·주주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비상장회사도 자기주식 소각 의무가 있나요?
-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의4는 상장 여부를 가리지 않는 주식회사 일반 규정이고, 부칙에도 상장회사로 한정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 몇 년 전에 산 자기주식은 언제까지 소각해야 하나요?
- 개정법 시행(2026년 3월 6일) 전부터 회사 명의로 갖고 있던 자기주식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안에, 즉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안(2027년 9월 초)까지 소각해야 합니다(상법 부칙 <법률 제21448호> 제2조제1항제1호, 법무부 「개정 상법 길라잡이」도 같은 기간으로 안내). 마지막 날짜는 여유 있게 잡으세요.
- 소각하지 않고 계속 들고 있을 방법은 없나요?
-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보유·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매년 승인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41조의4제2항·제3항).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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