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DART 고유번호, 어디서 조회하나요? 조회가 안 될 때 확인할 것

2026-10-08 · 전자공시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DART 고유번호, 어디서 조회하나요? 조회가 안 될 때 확인할 것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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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에 문서를 올리려면 가장 먼저, 그리고 몇 번이고 입력하게 되는 숫자가 고유번호입니다. 편집기에서 헤더정보를 채울 때도, 전송파일을 만들 때도, DART접수홈페이지에 로그인할 때도 이 번호를 씁니다. 그런데 막상 번호를 모르거나, 조회했는데 회사가 안 나오면 막막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유번호가 무엇인지, 어디서 조회하는지, 조회가 안 될 때 어디를 확인할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근거는 금융감독원 「전자문서제출요령」(2025.9.30. 시행, 이하 "요령")입니다.

1. 고유번호란

고유번호는 제출인 또는 공시대상회사를 등록할 때 부여되는 8자리 숫자입니다. 요령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며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요령 1.4.4).

여기서 용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요령 1.4.2, 1.4.3).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처럼 공시대상회사와 제출인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감사보고서는 공시대상회사와 제출인이 같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요령 1.4.3은 두 용어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실무에서 감사보고서는 감사를 받은 회사가 공시대상회사이고 보고서를 올리는 감사인(감사반)이 제출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고유번호를 두 개 입력하는 일이 흔합니다. 다만 누가 제출인이 되는지는 요령 2.2.1의 제출인 전환 안내와 제출 방식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조회하는 방법

공시대상회사의 고유번호가 이미 금융감독원에 등록돼 있다면 이렇게 확인합니다(요령 2.2.2).

  1. DART접수홈페이지(https://filer.fss.or.kr)에 로그인합니다.
  2. 「게시판-회사 고유번호 조회」를 누릅니다.
  3. 회사를 검색해 고유번호를 확인합니다.

DART접수홈페이지의 주소는 요령 1.4.1에 나옵니다. 일반 공시 열람용 DART홈페이지(dart.fss.or.kr)와 제출용 접수홈페이지는 다른 사이트이니 구분하세요.

3. 조회가 안 될 때 확인할 것

회사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번호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요령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록이 돼 있는지부터 봅니다. 공시서류의 제출의무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돼 있어야 전자공시시스템으로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요령 2.1). 등록이 안 됐다면 DART접수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고유번호 발급신청」에서 제출인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신청합니다(요령 2.1.2).

② 제출 전 요건: 이미 공시대상회사로 등록된 회사가 외부감사보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조회가 안 되는 원인이라기보다 제출 전에 갖춰야 할 요건입니다. 요령은 기존에 공시대상회사로 등록된 회사가 외부감사보고를 하려면 사전에 공시대상회사에서 전자문서제출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환은 DART접수시스템의 「고유번호발급신청-제출인전환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요령 2.2.1).

③ 신청한 지 얼마 안 됐다면 결과를 확인합니다. 등록 신청 결과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초기화면 제출인 정보관리의 「신청결과 조회」 버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요령 2.1.2).

④ 감사반은 감사반 단위로 부여됩니다. 감사반의 전자문서제출인 고유번호는 개인회계사무소별이 아니라 감사반별로 부여됩니다. 개인회계사무소는 소속 감사반이 이미 등록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감사반 명의로 신청하라고 요령은 안내합니다(요령 별지서식1 기재시 유의사항 4).

위 확인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요령에 안내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안내전화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번호를 짐작해서 입력하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4. 편집기에서 고유번호 입력하는 곳

고유번호를 입력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문서 헤더정보(F8). 「도구-문서 헤더정보 입력」에서 공시대상회사의 고유번호와 회사명을 입력합니다. 한 번 입력하면 다음부터는 「선택」 버튼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요령 5.6.1). 앞선 글에서 다룬 파일형식검사(F7)도 헤더정보 입력 여부를 확인합니다(요령 5.24.2).

전송파일 생성(F10). 화면 왼쪽 위에 공시대상회사와 제출의무자의 고유번호와 회사명(성명)을 입력합니다. 두 정보가 같다면 「=」 버튼으로 한 번에 맞출 수 있습니다(요령 6.1). 감사보고서는 둘이 다르니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5. 입력한 고유번호 목록 관리

입력해 둔 고유번호는 헤더정보 창의 「편집」 버튼으로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요령 5.6.2).

이 목록은 C:\DART\User 폴더의 CIK.ini 파일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DART 제출소프트웨어를 다른 컴퓨터에 설치할 때 이 파일을 새 컴퓨터의 같은 폴더에 복사해 두면 고유번호를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요령 5.6.2). 컴퓨터를 바꾸기 전에 꼭 챙기세요.

참고로 같은 C:\DART\User 폴더에는 신설한 계정과목 파일(회사 고유번호.dat)도 저장됩니다(요령 11.1). 컴퓨터를 옮길 때는 이 폴더를 통째로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정리: 고유번호 점검표

고유번호 오류는 접수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입력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하세요. 화면과 메뉴는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그해 「전자문서제출요령」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개별 사안은 회사 상황과 등록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DART 고유번호는 몇 자리이고 바꿀 수 있나요?
8자리 숫자이고, 제출인 또는 공시대상회사로 등록할 때 부여됩니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해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전자문서제출요령 1.4.4).
고유번호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공시대상회사의 고유번호가 이미 금융감독원에 등록돼 있다면 DART접수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게시판-회사 고유번호 조회」를 눌러 확인합니다(전자문서제출요령 2.2.2).
고유번호를 잘못 입력하고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유번호 오류는 접수거부 사유로 요령에 예시돼 있습니다. 접수거부는 제출한 문서를 접수하거나 유보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제출한 뒤에는 제출결과 조회에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전자문서제출요령 1.4.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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