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아파트 관리비예치금, 언제 받고 언제 돌려줘야 할까? — 집을 팔 때와 재건축할 때

2026-10-08 · 공동주택 회계감사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아파트 관리비예치금, 언제 받고 언제 돌려줘야 할까? — 집을 팔 때와 재건축할 때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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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처음 입주할 때 관리비와 별도로 몇십만 원을 한 번 더 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돈이 관리비예치금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첫 달 관리비를 걷기 전에도 경비·청소·전기요금 같은 공용 비용을 낼 수 있도록 미리 받아 두는 운영자금입니다.

평소에는 장부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집을 팔 때나 재건축으로 단지 전체가 이주할 때 갑자기 문제가 됩니다. "언제 돌려받느냐", "누구에게 돌려주느냐"는 질문에 차례로 답해 보겠습니다. 성종회계에서 아파트 회계감사를 하면서 본 사례를 바탕으로 했고, 단지를 알아볼 수 없도록 지역·금액·연도는 뺐습니다.

1. 법에서 정한 것은 세 줄입니다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세 개 항이 전부입니다.

입주 초기에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동안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예치금을 받습니다(시행령 제24조).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관리업무를 넘겨받을 때는 관리비예치금 명세가 인계 서류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0조제4항제4호).

2. 장부에는 이렇게 남습니다

회계처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따르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25년에 펴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실무사례와 해설」(이하 "해설서") 141~144쪽이 자세히 다룹니다.

3. 집을 사고팔 때: 두 가지 방식

법 조문만 보면 매도인이 소유권을 잃는 순간 관리사무소가 돌려줘야 할 것 같지만, 실무는 대개 다릅니다.

방식 ① 소유자끼리 정산. 잔금일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예치금 상당액을 주고, 관리사무소 장부의 예치금은 그대로 둡니다. 권리만 매수인에게 넘어간 셈입니다. 가장 흔한 방식이고, 해설서도 이를 보편적인 실무로 보고 있습니다(142쪽).

방식 ② 관리사무소가 반환하고 새로 징수. 관리사무소가 매도인에게 예치금을 돌려주고, 매수인에게서 새로 받습니다. 장부에는 반환과 징수가 같은 금액으로 한 번씩 찍힙니다.

어느 방식이든 장부의 예치금 총액은 변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감사에서 예치금 잔액이 평형별 산정액과 맞지 않을 때 먼저 보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방식 ②에서 반환만 하고 새로 받는 처리를 빠뜨렸는지, 미납 관리비를 예치금에서 정산하고 그 사실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는지입니다.

4. 재건축으로 단지 전체가 이주할 때

재건축은 관리비예치금이 실제로 전부 빠져나가는 거의 유일한 순간입니다. 최근 감사한 한 단지는 재건축 이주에 맞춰 관리업무를 끝내면서 예치금을 전액 돌려주고 장부를 0으로 닫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한 점은 이렇습니다.

5.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챙길 것

관리비예치금은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세대 수가 많으면 수천만 원이 됩니다. 들어올 때와 나갈 때 한 번씩만 정확히 맞춰 두면 감사에서 문제 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별 처리는 관리규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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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을 팔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예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나요?
법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으면 관리주체가 예치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2항). 다만 실무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 때 예치금을 서로 정산하고, 관리사무소 장부의 예치금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방식인지는 관리규약과 매매 때 정산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관리비를 못 낸 세대의 예치금으로 밀린 관리비를 메워도 되나요?
소유권을 잃어 반환할 때,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했다면 예치금에서 정산한 뒤 잔액만 돌려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2항 단서). 반환 사유가 없는데 평소 미납 관리비를 예치금으로 메우는 것은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관리비예치금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인가요, 비유동부채인가요?
한국공인회계사회 해설서는 비유동부채로 봅니다. 매매 때는 대개 소유자끼리 정산하므로 관리주체가 실제로 돌려주는 시점은 공동주택을 철거할 때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해설서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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