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 신고까지, 6개월 동안 할 일 순서

1. 6개월은 길어 보이지만, 앞에 더 짧은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말일부터 6개월째인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6개월 안에서 순서를 지켜야 할 일이 있고, 일부는 6개월보다 짧은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가족이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풀어 쓴 것입니다. 공제의 크기와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는 각각 「상속세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상속세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하면 가산세」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2. 1단계: 사망신고(1개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붙여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사망신고를 해야 가족관계 정리와 금융·부동산 확인 절차가 이어집니다.
3. 2단계: 재산과 빚을 파악한다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의 「상속·증여 세금상식」은 재산과 채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소개합니다(정부24 또는 시·구청·주민센터 방문). 파악할 때 빠지기 쉬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과 사망보험금. 회사나 보험사에서 상속인이 직접 받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상속재산인지는 보험 계약 형태와 수령인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생전에 준 재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자세한 내용은 「생전에 준 재산도 상속세에 합쳐질까? 사전증여 10년·5년 합산 정리」 글에서 다룹니다.
- 사망 전 큰 현금 인출·재산 처분.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용도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넣습니다(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 병원비, 채무 상환처럼 사용처를 증명할 서류를 남겨 두세요.
- 채무와 장례비.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뺍니다(같은 법 제14조제1항). 장례비용은 직접 소요된 금액이 500만 원에 못 미치면 500만 원, 1천만 원을 넘으면 1천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500만 원 한도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채무는 계약서와 채권자 확인서 같은 증빙으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4. 3단계: 상속을 받을지 정한다(3개월)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보인다면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고, 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제2항). 한정승인은 이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보다 짧은 기한이므로, 재산 파악은 사망 직후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상속 포기 여부는 법률 판단이 필요하니 법원 절차는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4단계: 평가하고 공제를 정한다
- 평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부동산은 사망일 전후 6개월 안에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되고, 없으면 공시가격 등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부동산 평가는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은 얼마로 평가할까?」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공제: 기초공제 2억 원(같은 법 제18조), 일괄공제 5억 원(제21조),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 등을 따져 봅니다.
- 상속인 합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기준이어서 재산 분할 합의가 세액에 영향을 줍니다. 가능하면 신고 전에 분할 내용을 정하고, 정하지 못했다면 나중 분할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5단계: 신고하고 납부한다(6개월)
신고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재산 분할,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2항). 기한까지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과 징수유예 금액을 뺀 금액의 3% 를 공제받습니다(같은 법 제69조제1항). 납부도 신고기한까지 합니다(제70조제1항).
기한 안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제67조제5항). 현금이 부족하면 분납, 연부연납, 물납을 검토하는데 이는 「상속세가 수억 원인데 현금이 없다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7. 잊기 쉬운 것: 부동산 취득세와 등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상속세 신고기한과 같은 6개월이라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상속 주택을 나중에 팔 때의 양도소득세 특례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글을 참고하세요.
8. 정리
- 1개월: 사망신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3개월: 상속 승인·포기 결정(민법 제1019조).
- 사망 직후~: 재산·채무·생전 증여·사망 전 인출 파악(상증법 제13조·제14조·제15조).
- 6개월: 상속세 신고·납부, 취득세 신고(상증법 제67조, 지방세법 제20조).
개별 사안은 상속인 구성, 재산 종류, 생전 증여와 채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제4항).
- 상속을 받을지 말지는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먼저 조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제2항).
- 상속 재산이 주택 한 채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 대상인지는 상속재산 전체와 생전에 준 재산, 공제를 합쳐 따져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이 더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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