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위하고로 원천세 신고, 순서대로 따라 하기

2026-10-09 · 원천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위하고로 원천세 신고, 순서대로 따라 하기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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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고 기초」 연재의 세무 실무 편입니다. 장부 쪽 연재(회계 실무)와 번갈아 올립니다. 예시는 가상의 회사 (주)샛별상사로 듭니다. 원천세 자체의 세법 설명보다 위하고 화면에서 담당자가 하는 순서에 집중합니다.

1. 원천세 신고, 무엇을 언제까지

회사가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떼었다면(원천징수), 그 세금을 떼어 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냅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같은 날까지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2항).

(주)샛별상사가 9월 25일에 9월분 급여를 지급했다면, 귀속 9월·지급 9월 신고서를 10월 10일까지 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2026년에는 10월 10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10월 12일(월)입니다.

2. 신고서보다 먼저: 소득별 자료 입력

위하고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직접 숫자를 치는 화면이 아니라 각 소득 자료입력 메뉴에서 불러오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소득 먼저 입력할 메뉴(급여관리) 신고서에 들어가는 칸
상용 근로자 급여 근로소득관리 › 급여자료입력 근로소득 간이세액
중도 퇴사자 정산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도) 근로소득 중도퇴사
일용근로자 일용직 급여자료입력 / 일용직 급여일괄입력 근로소득 일용근로
퇴직금 퇴직소득자료입력 퇴직소득
사업소득(3.3%) 사업소득자료입력 사업소득 매월징수
기타소득 기타소득자료입력 기타소득
이자·배당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이자·배당소득

담당자는 이번 달에 지급한 것이 위 메뉴에 빠짐없이 들어갔는지부터 봅니다. 일용근로자 원천세 계산과 지급명세서 기한은 사이트의 「일용직·아르바이트 급여,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만들기

메뉴 위치: 급여관리 › 세무신고관리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귀속기간·지급기간을 넣습니다. 귀속기간은 소득이 생긴 달, 지급기간은 실제로 지급한 달입니다. 9월분 급여를 10월 5일에 줬다면 귀속 9월·지급 10월입니다.
  2. 신고구분을 고릅니다. 처음 내는 것은 「정기신고」, 이미 마감한 신고를 고칠 때는 「정기수정신고」, 기한을 넘겼으면 「기한후신고」입니다. 수정신고·기한후신고처럼 가산세가 붙는 경우, 가산세는 위하고가 계산해 주지 않으므로 직접 계산해 각 줄에 넣습니다. 넣는 때는 불러오기를 마친 뒤입니다.
  3. 화면 위쪽이 매월/반기 중 어느 것인지 봅니다. 이 구분은 인사환경설정의 「반기별 납부 사용여부」를 따라갑니다. 반기 승인을 받았는데 매월 신고서가 나온다면 설정부터 고칩니다.
  4.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각 자료입력 메뉴의 숫자가 소득별 칸에 들어옵니다. 이때 이미 반영돼 있던 값은 지워지고 새로 들어오므로, 신고서에서 직접 넣은 가산세 같은 칸은 다시 확인합니다.
  5. 아래쪽 환급 관련 칸을 봅니다.
  6. 전월에 이월된 환급세액이 있으면 「12. 전월미환급」에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7. 중도퇴사자 정산 등으로 어떤 소득에서 환급(음수)이 생기면, 같은 달 납부할 세액이 있는 다른 소득에서 그 금액을 한도로 빼 줍니다(「9. 당월조정환급세액」, 합계는 「19. 당월조정 환급액계」). 예를 들어 근로소득에서 환급이 생기고 사업소득에서 낼 세액이 있으면, 사업소득 세액에서 뺍니다.
  8. 그래도 남는 환급액은 「20. 차월이월 환급액」으로 넘어가 다음 달 이후 낼 세액에서 뺍니다. 이월하지 않고 돌려받으려면 「21. 환급신청액」에 넣고 [환급신청]·[기납부세액] 탭을 작성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9. 저장합니다.

4. 대사표로 한 번 더 맞추기

메뉴 위치: 급여관리 › 세무신고관리 › 원천징수신고대사표(원천신고현황)

이 화면은 저장한 신고서와 자료입력 메뉴의 숫자를 소득자별로 나란히 보여 줍니다. 근로·퇴직, 일용근로, 사업·기타, 이자·배당 탭마다 차액이 붉은색으로 표시되니, 붉은 숫자가 남아 있지 않은지 봅니다. 차액이 있으면 자료입력을 고친 뒤 신고서를 다시 불러옵니다.

여기서 0이 되었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돌아가 마감합니다. 마감해야 전자신고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5. 전자신고 파일 만들고 홈택스에 내기

메뉴 위치: 급여관리 › 전자신고 › 원천징수전자신고

  1. 지급기간으로 조회하면 마감한 신고서가 나옵니다. 같은 달에 신고서가 두 장(예: 귀속 5월·지급 6월 근로소득, 귀속 6월·지급 6월 사업소득)이면 지급기간 6월~6월로 함께 조회됩니다.
  2. 「제출자구분」 탭에 홈택스 아이디가 맞게 들어가 있는지 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할 아이디와 파일에 들어간 아이디가 다르면 변환할 때 오류가 납니다.
  3. 회사를 체크하고 제작(F4)을 누르면 파일 변환용 비밀번호를 정하라고 나옵니다(영문 소문자·숫자 8~15자리).
  4.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파일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로 들어가 만든 파일을 고르고, 검증한 뒤 제출합니다.
  5. 납부서는 「소득세납부서」 메뉴에서 출력하거나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합니다.

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도 잊지 않기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특별징수해 납부합니다. 위하고에서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를 작성·마감한 뒤 지방소득세특별징수전자신고에서 위택스용 파일을 만듭니다. 기한은 소득세와 같은 다음 달 10일이고, 소득세를 반기로 내는 회사는 지방소득세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2항).

7. 자주 막히는 곳

8. 개인사업자라면

직원에게 급여를 주거나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지급하는 개인사업자도 원천징수의무자이고, 위하고 화면과 순서는 같습니다. 반기 납부 승인 요건(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등)도 같습니다. 대표자 본인에게 가는 돈은 급여자료입력에 넣지 않습니다.

개별 회사의 신고는 지급 형태·고용 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원천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냅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같은 날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2항).
반기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 제외) 등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제1항). 위하고에서는 인사환경설정의 반기별 납부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바꿔야 반기 신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신고서를 다시 불러왔더니 고친 숫자가 사라졌어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불러오기」는 각 자료입력 메뉴에서 새로 가져오면서 이미 반영된 값을 지웁니다. 신고서에서 직접 고친 칸(가산세 등)이 있다면 불러오기 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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