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납부, 누가 언제 신청하나(위하고 설정까지)

「위하고 기초」 연재의 세무 실무 편입니다. 소득세법 제1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2026년 10월 11일 기준 법령)를 기준으로, 위하고(WEHAGO Smart A 10)에서 신청서를 만들고 설정을 바꾸는 순서까지 봅니다. 예시는 가상의 회사 (주)샛별상사로 듭니다.
1. 반기별 납부가 바꾸는 것
원천징수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면 이것이 반기 단위로 모입니다.
| 원천징수한 기간 | 납부·신고 기한 |
|---|---|
| 1월부터 6월까지 | 7월 10일 |
| 7월부터 12월까지 | 다음 연도 1월 10일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에 한 번 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2027년 7월 10일은 토요일이라 7월 12일(월), 2027년 1월 10일은 일요일이라 1월 11일(월)이 됩니다.
바뀌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 빠지는 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 등은 승인을 받아도 반기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각 호).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2항 단서). 위택스 신고는 소득세와 별도입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소득 종류마다 따로 정해져 있어 반기 납부 승인과 별개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기존 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시행령 제186조제1항은 다음 중 하나이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합니다.
-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금융업과 보험업은 제외합니다.
- 종교단체.
상시고용인원은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평균입니다(같은 조 제2항).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직전 연도가 없으므로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괄호).
(주)샛별상사가 매월 말 직원 수를 12명, 14명, 15명 …으로 두었다면 12개월 평균을 내서 20명 이하인지 봅니다. 한 달만 21명이어도 평균이 20명 이하이면 요건은 충족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어떻게 세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서, 경계에 있다면 신청 전에 담당 회계사에게 확인하세요.
3. 언제 신청하나
신청은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시행령 제186조제3항).
| 시작하려는 반기 | 신청 기간 | 첫 납부 기한 |
|---|---|---|
| 상반기(1~6월분)부터 | 전년 12월 1일~31일 | 7월 10일 |
| 하반기(7~12월분)부터 | 6월 1일~30일 | 다음 연도 1월 10일 |
예를 들어 2027년 상반기분부터 반기로 내려면 2026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합니다. 이때 승인을 받으면 2027년 1월 징수분부터 반기 납부 대상입니다. 국세청 「2025 세금절약 가이드」 1권의 신고 달력에도 같은 기간(6월 1~30일, 12월 1~31일)이 나옵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성실도 등을 보고 승인 여부를 정해서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합니다. 기한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86조제4항). 서식은 신청이 별지 제21호의2, 통지가 별지 제21호의3입니다(시행규칙 제100조제21호·제21호의2). 12월에 신청하면 통지 기한은 1월 말일이고, 6월에 신청하면 7월 말일입니다.
4. 위하고에서 신청서 만들기
위하고 급여관리에는 신청서 메뉴가 있습니다. 급여관리 › 연말정산관리 ›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입니다(급여관리 매뉴얼 4장 11번, 230~231쪽).
- 신고용 탭에서 신고할 적용연월을 입력하고 「급여자료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적용연월에 맞춰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 급여자료가 자동으로 들어오고, 직접 고칠 수도 있습니다.
- 월별 인원과 평균인원, 총지급액을 확인합니다. 매뉴얼은 평균인원 계산 결과에 소수점 이하가 있으면 버린다고 안내합니다. 종교단체는 평균인원을 낼 때 통계청 고시 직업분류상 종교 관련 종사자를 합산하지 않는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 적용연도란은 6월에 신청할 때 쓰고, 신규사업자는 12월에 신청할 때도 씁니다. 총지급액(비과세 포함)은 신청월의 전월까지 지급분입니다.
- 관리용 탭은 확인용입니다. 「사원등록 불러오기」는 사원등록 정보만 반영하고 기존에 입력·편집한 데이터를 지우므로, 고친 값이 있다면 누르기 전에 확인합니다.
- 작성한 서식을 출력해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매뉴얼에는 제출 방법이 자세히 없으므로 홈택스 제출 가능 여부는 화면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5. 승인을 받은 뒤: 인사환경설정 바꾸기
승인이 나도 위하고는 자동으로 알지 못합니다. 인사환경설정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설정 › 반기별 납부 사용여부를 「1.사용함」으로 바꿔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구분이 「반기」로 나옵니다(「0.사용안함」이면 「매월」). 연재 41편 「위하고로 원천세 신고」에서 본 것처럼, 반기 승인 회사인데 매월 신고서가 나온다면 이 설정부터 봅니다.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매뉴얼의 마감 후 이월 설명에 따르면 이 항목은 이월할 때 이월연도 값을 삭제하고 마감연도 값으로 가져옵니다. 새 연도에 먼저 설정을 바꿔 놓고 나중에 이월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으니, 이월한 뒤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6. 신청 전 점검표
- ☐ 직전 연도 12개월 말일 현재 인원의 평균이 20명 이하인가(금융·보험업이 아닌가)
- ☐ 신청 기간(12월 또는 6월) 안인가
- ☐ 기한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으로 보지만, 승인 통지서를 받아 두었는가
- ☐ 승인 뒤 위하고 인사환경설정을 「사용함」으로 바꾸었는가
- ☐ 반기분을 한꺼번에 내므로 7월과 1월 납부 자금을 준비했는가
- ☐ 법인세 신고 때 소득처분 항목이 생기면 반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는가
승인 뒤 인원이 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시행령 제186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인원이 20명 근처라면 해마다 12월에 담당 회계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7.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도 원천징수의무자라서 요건과 신청 기간이 같습니다(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금융·보험업 제외). 직원이 한두 명이라면 반기로 내는 편이 월 10일 마감 부담이 덜합니다. 인원을 셀 때 누구까지 넣는지는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니 경계에 있으면 확인합니다. 3.3%를 떼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승인을 받으면 반기 대상입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세 반기별 납부는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 제외)와 종교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쓸 수 있습니다. 반기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합니다. 상반기부터라면 전년 12월, 하반기부터라면 6월입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제1항·제3항).
-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해야 하고, 그 기한까지 통지를 받지 못하면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제4항).
-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면 모든 원천세를 반기에 내나요?
- 아닙니다. 법인세 신고 때 소득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 등은 반기 대상에서 빠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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