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위하고로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하기

2026-10-09 · 원천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위하고로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하기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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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고 기초」 연재의 세무 실무 편입니다. 원천세 신고(41편)를 마쳤다면, 같은 자료로 지급명세서도 내야 합니다. 예시는 가상의 회사 (주)샛별상사(도소매, 12월 결산)로 듭니다.

1. 무엇을 언제 내나

서식 대상 소득 기한
간이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일용 제외) 2026년까지 반기: 1~6월분 7월 말일, 7~12월분 다음 해 1월 말일 / 2027년부터 매달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지급명세서 근로·퇴직·사업소득 다음 해 3월 10일
지급명세서 기타소득·이자·배당 등 다음 해 2월 말일

근거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과 제164조의3제1항입니다. 휴업·폐업·해산하면 기한이 앞당겨지고,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늦거나 빠뜨리면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주)샛별상사가 9월에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3.3%를 떼고 대가를 줬다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10월 31일까지 내야 합니다. 2026년 10월 31일은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2. 위하고에서의 흐름

단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료입력 급여관리 › 급여자료입력 급여관리 › 사업소득관리 › 사업소득자료입력
명세서 작성 연말정산관리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관리 › 거주자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파일 제작 전자신고 ›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신고 같은 메뉴

명세서 화면은 자료입력 메뉴에서 불러오는 화면입니다. 원천세 신고와 같은 자료를 쓰므로, 41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인원·금액이 맞는지 먼저 봅니다.

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메뉴 위치: 급여관리 › 연말정산관리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1. 상반기·하반기 탭을 고릅니다. 지급월 기준이라 상반기는 1~6월에 지급한 급여입니다.
  2. 사원불러오기를 눌러 급여자료입력의 자료를 가져옵니다. 퇴사자는 이름이 파란색으로, 퇴사여부에 「O」로 표시됩니다.
  3. 지급명세 탭에서 급여등(과세급여)과 인정상여가 나뉘어 들어왔는지 봅니다. 인정상여 칸으로 모으려면 급여자료입력의 수당 등록에서 근로소득유형을 인정상여로 정해 둡니다.
  4. 하반기에는 오른쪽 위 「상반기 퇴사자 중 하반기 급여지급자 불러오기」를 씁니다. 6월분 급여를 7월에 주는 회사라면 상반기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가 하반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5. 급여를 고쳤다면 사원을 체크하고 소득자료불러오기로 다시 반영합니다.
  6. 마감합니다. 마감해야 전자신고 메뉴에 나옵니다.

4.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메뉴 위치: 급여관리 › 사업소득관리 › 거주자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1. 지급년월을 고릅니다. 지급한 달 기준으로 매달 작성합니다.
  2. 새로불러오기로 사업소득자료입력의 자료를 가져옵니다. 월별 지급내용에 소득 인원, 지급건수, 총지급액이 나옵니다.
  3. 소득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이 정확한지 봅니다.
  4. 마감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우리가 근거로 쓴 매뉴얼(2022년판)에 아직 없는 서식입니다. 쓰는 위하고 판에 해당 메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해 냅니다.

5. 전자신고 파일 만들고 홈택스에 내기

메뉴 위치: 급여관리 › 전자신고 ›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신고

  1. 구분을 고릅니다. 「1. 근로소득」은 상반기·하반기, 「2. 거주자 사업소득」은 지급년월로 마감한 자료가 나옵니다.
  2. 제출대상기간을 고르면 제출년월일이 그 기간 다음 달 말일로 들어옵니다.
  3. 회사를 체크하고 제작(F4)을 누른 뒤 변환 비밀번호(영문 소문자·숫자 8~15자리)를 정합니다.
  4.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 화면에서 회계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을 고르고, 같은 비밀번호로 변환·검증한 뒤 제출합니다. 제출한 뒤에는 홈택스 접수 내역에서 인원과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연간 지급명세서(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는 전자신고 ›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신고 메뉴에서 같은 방법으로 만듭니다. 구분에서 소득을 고르고, 제출대상기간은 보통 「연간(1.1~12.31) 지급분」, 휴업·폐업이면 「휴·폐업에 의한 제출분」을 고릅니다. 근로소득 파일을 만들 때 의료비명세서 파일(CA로 시작)이 함께 만들어지면 두 파일을 같이 냅니다.

6. 자주 막히는 곳

7. 개인사업자라면

직원에게 급여를 주거나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지급하는 개인사업자도 같은 기한과 순서로 냅니다. 휴업·폐업할 때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기한이 모두 앞당겨지므로(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제164조의3제1항), 폐업일을 회사등록에 넣고 그 달 기준으로 기한을 다시 셉니다.

개별 회사의 제출은 지급 형태·고용 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달 내나요?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3.3%)과 강연료 같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냅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직원의 근로소득은 2026년까지는 반기마다(1~6월 지급분은 7월 말일, 7~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일) 내고, 2027년 1월 1일부터 매달 내도록 바뀝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 같은 법 부칙 법률 제19196호 제1조제5호).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냈으면 연말에 지급명세서를 또 내나요?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낸 부분만큼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64조제7항). 다만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은 빠지므로 따로 냅니다. 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냅니다.
일용직은요?
일용근로자는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이 아니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 계산과 기한은 사이트의 「일용직·아르바이트 급여,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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