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아파트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받은 뒤, 입주자대표회의 보고와 공개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2026-10-10 · 공동주택 회계감사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아파트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받은 뒤, 입주자대표회의 보고와 공개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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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감사는 보고서를 받는 날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리고, 단지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올리고, 감사인이 관청에 낸 것까지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 정한 조문은 따로 없어서, 단지마다 순서가 제각각이고 한 군데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한 가지만 다룹니다. 감사보고서를 받은 뒤 입주자대표회의 보고와 공개를 어떤 순서로 처리하면 안전한가입니다. 기한의 시작일이 서로 다른 점은 외부회계감사 「완료일」 글에서, 보고서를 읽는 법은 감사보고서 읽는 법 글에서 다룹니다.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2026.7.1. 시행 기준, 시행규칙 2026.7.30. 시행 기준입니다.

1. 법령이 정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법 제26조③).

보고와 공개 중 무엇을 먼저 하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둘 다 1개월 안에 끝나면 됩니다. 따라서 아래 순서는 법령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일정을 안전하게 짜기 위한 권고입니다.

2. 권하는 순서

①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1개월은 감사인이 보고서를 낸 날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제출받은 날」부터 셉니다. 메일 수신일이나 접수 도장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② 대표회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릴 날이 있는지 봅니다. 회의 소집은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이 합니다(영 제14조④). 회의가 1개월 안에 열리지 않을 것 같으면 회장에게 소집 일정을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③ 필요하면 감사인의 설명을 요청합니다.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며(영 제27조⑥),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영 제27조⑦). 감사의견과 검토결과(발견사항)에 질문이 많을 듯하면 회의 전에 설명 일정을 맞춰 둡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합니다. 법 제26조③의 보고입니다. 시행령 제14조②6호는 회계감사 요구와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므로(영 제23조①부터 ⑤까지에 따른 것), 단지에서는 보고와 함께 보고서 승인 안건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결은 영 제14조①에 따라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안건 상정이 막히는 경우의 소집 청구는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미상정 글에서 다룹니다.

⑤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두 곳 모두입니다. 법 제26조③은 「및」으로 이어서 적고 있으므로 한 곳만 올리면 안 됩니다. 시행규칙 제4조④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임원)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정하는데, 이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별개이므로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⑥ 감사인이 관청 제출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법 제26조⑥). 이것은 감사인의 의무이지만, 입주자 문의에 답하려면 관리주체도 제출 여부를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⑦ 회의록과 증빙을 남깁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주체가 보관해야 합니다(법 제14조⑧). 보고 일자, 승인 의결 내용, 공개 일자를 한 장에 모아 두면 이후 점검 때 설명이 쉽습니다.

3. 놓치기 쉬운 곳

4. 달력에 적어 둘 일정

다음은 법령 항목이 아니라 단지가 쓰기 좋은 확인 목록입니다.

  1. 감사보고서를 받은 날을 접수 기록으로 남겼다
  2. 받은 날 + 1개월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릴 날을 확인했다(없으면 소집 일정을 요청했다)
  3. 감사인의 설명이 필요한지 정하고 일정을 잡았다
  4. 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보고서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5.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모두 공개했다
  6. 감사인의 관청 제출과 정보시스템 공개 여부를 확인했다
  7. 보고·의결·공개 일자와 회의록을 한곳에 보관했다

1개월을 며칠로 세는지는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르므로, 날짜 계산이 애매하면 기한 전에 여유를 두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시행규칙과 단지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감사보고서를 받으면 입주자대표회의 보고와 홈페이지 공개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은 관리주체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라고만 정하고, 둘의 앞뒤 순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1개월 안에 끝나야 하므로 대표회의 일정을 먼저 잡고, 같은 기간 안에 공개까지 마치는 일정표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에게 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7항). 대표회의 보고 전에 설명 일정을 감사인과 맞춰 두면 보고 자리에서 질문에 답하기 쉽습니다.
보고나 공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6호). 감사인이 관청 제출과 정보시스템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항 제6호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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