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기준은? 업종별 수입금액과 5월~6월 30일 신고기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해마다 5월 신고철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가려내야 하는 일입니다. 확인서를 내야 하는 사업자는 신고기한과 준비 일정이 일반 사업자와 달라서, 수입금액이 기준선 근처인 사장님께는 연말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시행 2026.07.01),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01),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6.09.18) 원문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이달의 세무가이드 2026년 4월호」를 기준으로 봅니다. 법령은 작성일 당시 기준이므로 신고 전에 개정 여부를 한 번 더 살피시기 바랍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업종별 기준 금액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세무사 등이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일정 규모는 시행령이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 업종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사업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등 공급업, 수도·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7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 | 5억 원 이상 |
판단에 쓰는 수입금액에서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서 생긴 수입금액을 뺍니다. 기계나 차량을 팔았다고 해서 대상으로 넘어가지 않게 한 규정입니다.
2. 헷갈리는 세 가지
첫째, 어느 해 수입금액으로 보느냐. 장부 기장의무(복식부기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한공회 가이드도 이 차이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간편장부대상자이던 사업자도 그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둘째, 사업서비스업은 5억 원. 농·소매업이나 제조·음식점업 등을 하는 사업자 가운데 시행령 별표 3의3의 사업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는 업종 구분과 상관없이 5억 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단서). 별표에는 변호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노무사업 같은 전문서비스업이 열거되어 있으니 해당하는 업종이면 별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업종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 서로 다른 구분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해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2항). 업종마다 따로 보지 않고 합산 방식으로 환산하므로, 음식점과 임대업을 같이 하는 사장님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3. 신고기한과 확인서 작성자
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의 5월 31일이 아니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 납부도 이 신고기한까지 하면 됩니다(같은 법 제76조제1항). 예를 들어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6월 30일이 기한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77조).
확인서는 세무사(세무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작성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3항). 세무사 본인이 대상 사업자라면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4항). 확인은 장부와 증명서류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적정한지 보는 것이라서, 신고 직전에 맡기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4. 확인서를 안 내면
대상 사업자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2제1항).
-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0분의 5
-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 1만분의 2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2제3항).
사례. 가상의 음식점: 수입금액 8억 원인 음식점 사장님이고 사업소득만 있으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4,000만 원이라면, 첫째 금액은 4,000만 원 × 5% = 200만 원이고 둘째 금액은 8억 원 × 1만분의 2 = 16만 원입니다. 큰 금액인 200만 원이 가산세가 됩니다. 같은 사장님의 수입금액이 7억 4천만 원이었다면 음식점업 기준 7억 5천만 원에 못 미쳐 확인서 의무가 없습니다.
5. 부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100분의 60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되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6제1항제1호). 확인서를 낼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6제2항).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제2항·제3항).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한 대상 사업자가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제1항이 지출 시기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정하고 있으니, 이후 지출분은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점검 순서
- 해당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중간 집계해 기준 금액과 비교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분은 빼고 봅니다.
- 업종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시행령 제208조제7항 계산식으로 환산합니다.
- 사업서비스업이면 5억 원 기준이 적용되는지 별표 3의3을 확인합니다.
- 대상이면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부 정리를 서두르고 확인을 맡길 세무사를 정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을 6월 30일로 달력에 표시합니다.
- 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를 확인서와 함께 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는 어떤 금액으로 정하나요?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긴 수입금액은 제외)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 등은 7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 등은 5억 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 세액 납부도 이 신고기한까지 하면 됩니다(같은 법 제76조제1항).
- 대상인데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100분의 5를 곱한 금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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