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기부 전에 보는 법인 기부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고 어느 해 비용이 되나요?

연말이 다가오면 지역 행사 후원이나 이웃돕기 성금, 교회나 복지단체 기부 요청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마음은 같아도 세금 계산은 기부를 받는 곳과 돈을 낸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손금이 되는 금액이 0원일 수도, 전액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에 지출하기 전에 한 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성종회계에서 법인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하며 자주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숫자는 모두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기부를 받는 단체의 성격과 지출 시기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법인세법(시행 2026.07.01),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01)과 시행규칙(시행 2026.07.01) 원문입니다.
1. 기부금이란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은 기부금을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포함됩니다. 시행령 제35조는 이 거래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퍼센트를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입니다.
거래처와 관계를 이어가려고 쓴 접대성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법인세법 제25조)로 따로 계산합니다. 업무와 관련 있는 자에게 쓴 돈이냐,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낸 돈이냐가 구분 기준입니다.
2. 받는 곳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특례기부금(법 제24조제2항제1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내는 기부금, 일정한 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내는 기부금, 사회복지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곳에 내는 기부금 등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특례기부금에 해당합니다(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
일반기부금(법 제24조제3항제1호)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부금입니다.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 일정한 공익법인등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내는 기부금, 무료나 실비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내는 금품 등을 열거합니다. 지정·고시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내는 기부금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부금은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 제24조제4항). 한도 계산과 이월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부하기 전에 받는 곳이 위 열거에 해당하는지,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단체라면 그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3. 한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두 한도 모두 기준소득금액을 출발점으로 합니다. 기준소득금액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제44조, 제46조,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합니다.
- 특례기부금 한도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퍼센트
- 일반기부금 한도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 포함))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은 30퍼센트)
여기서 이월결손금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소득의 80퍼센트까지로 제한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합니다(법 제24조제2항제2호, 제3항제2호). 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소득으로 일반기부금 한도를 계산하는 순서입니다.
가상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준소득금액이 10억 원이고 이월결손금이 2억 원이며, 80퍼센트 제한은 받지 않는 법인이라고 가정합니다. 올해 지출한 기부금은 이재민 구호금 3억 원(특례), 사회복지법인 후원 8,000만 원(일반), 지정되지 않은 단체 후원 1,000만 원(그 밖의 기부금)입니다.
- 특례기부금 한도: (10억 − 2억) × 50% = 4억 원. 지출한 3억 원은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 일반기부금 한도: (10억 − 2억 − 3억) × 10% = 5,000만 원. 지출한 8,000만 원 중 5,000만 원만 손금에 산입하고, 3,000만 원은 한도초과액입니다.
- 그 밖의 기부금 1,000만 원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한도초과액 3,000만 원은 세무조정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 그리고 아래에서 설명하듯 이월됩니다.
4. 넘은 금액은 10년 이월됩니다
법 제24조제5항은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해, 그 사업연도의 특례·일반 한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이월된 금액은 그 해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6항).
위 예에서 다음 해 일반기부금 한도가 6,000만 원이고 그해에 새로 4,000만 원을 일반기부금으로 지출했다면, 먼저 이월된 3,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한도 3,000만 원만큼 새 기부금이 인정됩니다. 새 기부금 중 1,000만 원은 다시 이월됩니다. 이월분 때문에 올해 낸 기부금이 한도를 못 채우는 일도 생기므로, 이월 목록을 해마다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어느 해 기부금인가: 지출한 해로 봅니다
기부금은 약속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낸 때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시행령 제36조제3항은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12월에 이사회 결의로 기부를 약정하고 결산에 미지급금으로 잡았더라도, 송금이 1월이면 올해 한도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해 계상했다면 어떨까요. 시행령 제36조제2항은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지출 시점이 한 해를 가릅니다.
그래서 올해 소득이 크고 한도에 여유가 있다면 연내 지출을, 내년으로 미뤄도 되는 기부라면 한도 여유를 보며 시기를 정하는 식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세금만 본 계산이고, 기부 약속과 행사 일정 같은 실제 사정이 우선입니다.
6. 돈이 아닌 물건으로 기부할 때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기부하면 그 자산의 가액을 시행령 제36조제1항이 정합니다.
- 특례기부금: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낸 일반기부금: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 그 밖의 경우(특수관계인에게 낸 일반기부금, 그 밖의 기부금 등):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예를 들어 장부가액 1,000만 원, 시가 1,500만 원인 비품을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에 일반기부금으로 내면 1,500만 원이 기부금 가액입니다.
7. 신고할 때 챙길 것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구분해 작성한 기부금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7조제4항,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연말 전에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받는 곳이 특례, 일반, 그 밖의 기부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올해 예상 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으로 한도를 대략 계산해 여유를 봅니다.
-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올해 한도에서 먼저 공제되는 점을 반영합니다.
- 실제 송금일이 사업연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현물 기부라면 장부가액과 시가를 정리해 둡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이 낸 기부금은 전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 아닙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만 한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그 밖의 기부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제3항, 제4항). 어디에 냈느냐가 먼저 판단 대상입니다.
- 12월에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돈은 1월에 보내면 어느 해 기부금인가요?
-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6조제3항). 따라서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에 기부금으로 따집니다.
-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사라지나요?
- 사라지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각 사업연도 한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월된 금액이 그 해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됩니다(법인세법 제24조제5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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