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 있으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요건 정리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예금은 어차피 다 드러나니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오히려 금융재산에 공제를 하나 더 둡니다. 부모님과 오래 함께 살던 집을 물려받는 자녀에게도 별도 공제가 있습니다. 두 공제 모두 요건을 하나만 놓쳐도 받을 수 없으니 정확히 보겠습니다.
기초공제·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는 앞선 글에서 따로 다루었으니, 이번 글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두 가지만 봅니다. 개별 사안은 재산 구성·동거 기간·세대 구성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1.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기준, 최대 2억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1항은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 그 금액 전액(제2호)
-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초과: 순금융재산의 100분의 20과 2천만 원 중 큰 금액(제1호)
- 어느 경우든 2억 원을 넘으면 2억 원(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여기서 금융재산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신탁재산(금전신탁)·보험금·주식·채권·수익증권 등이고(시행령 제19조제1항), 빼는 금융채무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로 입증된 것입니다(같은 영 제19조제4항). 개인에게 진 빚은 순금융재산을 계산할 때 빼지 않습니다.
가상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 순금융재산 5천만 원: 20%는 1천만 원이지만 2천만 원이 더 크므로 2천만 원
- 순금융재산 3억 원: 20%인 6천만 원
- 순금융재산 15억 원: 20%는 3억 원이지만 한도로 2억 원
2. 금융재산 공제에서 빠지는 것
같은 법 제22조제2항은 두 가지를 금융재산에서 제외합니다.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와 특수관계인 모두의 주식(시행령 제19조제2항). 가족 회사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면 그 주식은 공제 대상 금융재산이 아닙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 가족 명의 통장에 넣어 둔 피상속인의 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상속재산에는 들어가지만 금융재산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신고와 함께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9조제3항).
또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2026년)은 사용처가 불분명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금액(추정상속재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큰돈을 인출해 두면 공제도 못 받고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 원
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 상속개시일 현재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하되, 6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 10년 이상 동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에 넣지 않습니다(제1호).
-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그 10년 동안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이었을 것. 무주택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하고(제2호), 고가주택도 1주택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을 것(제3호).
여기서 상속인은 직계비속(그리고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으로 한정됩니다(제1호 괄호).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동거·1주택 판단에서 인정되는 예외
- 동거하지 못한 기간: 징집,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로 함께 살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은 10년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3조의2제2항,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 일시적 2주택: 피상속인이 이사하려고 다른 주택을 취득해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인이 1주택자와 혼인해 5년 안에 배우자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친 뒤 5년 안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
5. 두 공제 모두 「종합한도」 안에서
상속공제는 모두 합쳐 종합한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24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①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 ②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③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등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뺀 가액이며,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을 뺀 금액까지만 공제를 인정합니다. 공제 항목을 하나씩 더할 때 이 한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6. 정리: 상속세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 목록과 금융회사 채무(개인 채무와 구분)
-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계좌에 있는 돈이 있는지, 있다면 신고기한 안에 신고
- 가족 회사 주식이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에 해당하는지
-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본 10년 동거 기간과 미성년 기간·떨어져 산 기간
- 그 10년 동안 세대 전체가 1주택이었는지, 상속인이 지금 무주택인지
- 공제 합계가 종합한도를 넘지 않는지
금융재산 공제는 「신고만 잘하면 받는」 공제이고, 동거주택 공제는 「10년의 기록이 있어야 받는」 공제입니다. 성종회계에서도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는 금융재산 조회 결과와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부터 함께 펼쳐 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 2천만 원을 넘으면 순금융재산의 100분의 20과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2억 원이 한도입니다.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1항, 시행령 제19조제4항).
- 부모님과 함께 산 집을 상속받으면 무조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요?
- 아닙니다. 상속인이 직계비속이고,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하고, 동거한 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
- 공제를 다 더하면 상속재산보다 많아도 되나요?
- 공제에는 종합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등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뺀 가액) 등을 뺀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같은 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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