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법정상속분으로 정해진다는데, 실제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설명할 때 「배우자는 최소 5억 원, 많이 받으면 최대 30억 원까지」라고 말씀드리는데, 상담에서 가장 자주 이어지는 질문은 「그럼 어머니께 얼마까지 드리는 게 맞아요?」입니다. 한도를 정하는 열쇠가 법정상속분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공제의 기본 구조는 앞선 글 「상속세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에서 다뤘으니, 이 글은 한도 계산과 실제로 나누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성종회계에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며 자주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 구성과 금액은 모두 알아볼 수 없게 바꾼 가상 숫자이고, 개별 사안은 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01.02),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01), 민법(시행 2026.03.17) 원문이며, 법정상속분 설명은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도 참고했습니다.
1. 한도 계산식, 항목별로 풀어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30억 원
각 항목은 이렇게 읽습니다.
- A: 상속재산의 가액입니다. 시행령 제17조제1항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비과세 재산, 법 제14조에 따른 공과금·장례비용·채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과 공익신탁재산 가운데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 B: 상속인이 아닌 사람(수유자)이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입니다.
- C: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입니다(제13조제1항제1호).
- D: 민법 제1009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입니다.
- E: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입니다.
다시 말해 한도는 「사전증여까지 합친 전체 재산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배우자가 이미 미리 받은 몫을 빼는」 구조입니다. 사전증여를 자녀에게 했다면 C가 커져서 한도도 늘고, 배우자에게 했다면 C에 들어간 금액에서 E가 다시 빠지므로 배우자가 이미 받은 몫만큼은 한도에서 차감되는 셈입니다.
2. 법정상속분은 누구와 같이 받느냐로 정해집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제1항).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한 몫입니다(제1009조제2항). 그래서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이 되어 배우자는 1.5 ÷ 3.5 = 3/7입니다(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도 같은 방식으로 자녀 수별 비율을 안내합니다). 위 표에 대표적인 경우를 모았습니다.
법정상속분은 법이 정한 비율일 뿐이고, 실제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협의해 배우자가 더 적게 또는 더 많이 받아도 됩니다. 다만 공제는 그 협의대로 배우자가 받은 금액을 한도 안에서 인정합니다.
자녀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이 따로 정합니다. 계산식의 D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으로 봅니다(제19조제1항제1호 D). 자녀 2명 중 1명이 포기해도 D는 3/7입니다.
3. 가상 숫자로 보는 세 가지 분할
피상속인은 남편(아버지),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24억 원(주택 14억 원, 상가 6억 원, 예금 4억 원)이고 공과금·장례비·채무가 2억 원이라 A는 22억 원, 사전증여와 유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금융재산공제와 신고세액공제 등은 빼고 계산한 가상 숫자입니다).
- 한도금액 = 22억 원 × 3/7 = 약 9억 4,300만 원. 30억 원보다 작으니 이 금액이 한도입니다.
- 일괄공제는 5억 원(제21조제1항)입니다. 배우자는 단독상속인이 아니므로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 | 배우자 공제 | 과세표준 | 상속세 |
|---|---|---|---|
| 없음 (자녀가 전부 상속) | 5억 원 (최소 공제, 제19조제4항) | 12억 원 | 약 3억 2,000만 원 |
| 9억 원 | 9억 원 | 8억 원 | 약 1억 8,000만 원 |
| 12억 원 | 약 9억 4,300만 원 (한도) | 약 7억 5,700만 원 | 약 1억 6,700만 원 |
세 번째처럼 한도를 넘겨 받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표를 적용했습니다(과세표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은 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은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0%).
여기서 한도 근처까지 배우자께 몰아 드리면 지금 세금은 줄지만, 그 재산이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되어 이후 자녀들이 상속받을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한 번의 상속세만 보지 말고 배우자의 연령과 자산을 함께 놓고 비율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4. 실제 분할은 순서대로
-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확정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시작하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포기 여부가 정해져야 공동상속인이 확정됩니다.
- 협의로 나눕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제1항), 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있습니다(제1015조).
-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분할 사실을 신고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끝나야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제19조제2항).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사망하면 신고기한은 9월 30일이고, 분할기한은 2027년 6월 30일입니다(법정 기한 계산이고, 휴일 여부와 해외 거주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그해 달력과 사안을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분할하지 못한 이유가 있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했거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 경우,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를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시행령 제17조제2항) 그 사유와 입증 서류를 분할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그러면 분할기한(소송이 사유라면 소송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하고 신고한 것을 기한 안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9조제3항).
5. 한 번 나눈 뒤 다시 바꾸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조심할 대목입니다.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다시 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많이 취득하게 되면, 그 늘어난 부분은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예를 들어 어머니 몫을 법정분 그대로 등기한 뒤 신고가 끝나고 몇 달 뒤에 자녀들이 어머니 몫을 줄이고 형 몫을 늘리자고 하면, 줄어든 만큼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넘게 취득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정하며, 정당한 사유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의2). 가능하면 협의서를 쓰기 전에 배우자 몫까지 확정한 뒤 한 번에 등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 한 장 점검
① 가족 관계도로 배우자 법정상속분(D)을 구했나요? ② 사전증여(C), 배우자 사전증여(E), 유증(B)을 합산해 한도를 계산했나요? ③ 배우자에게 줄 금액을 한도와 배우자의 다음 상속까지 같이 놓고 정했나요? ④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과 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을 달력에 표시했나요? ⑤ 분할 사실 신고와 등기를 모두 계획에 넣었나요? ⑥ 신고 후에 다시 나눌 가능성이 있다면 증여세 문제를 먼저 검토했나요?
개별 사안은 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은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받은 재산 + 10년 내 사전증여 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한도를 계산하고, 이 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은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채무 등을 뺀 금액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개별 사안은 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녀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계산식의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D). 자녀 2명 중 1명이 포기해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7로 계산합니다.
- 상속재산을 한 번 나눠 등기한 뒤 다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다시 분할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많이 취득하면, 그 늘어난 부분은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바꾼 경우나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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