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예금을 많이 찾으셨다면 상속세에서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나요?

2026-10-10 · 상속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예금을 많이 찾으셨다면 상속세에서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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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담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통장에서 큰돈을 찾으셨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현금은 쓴 곳이 남지 않기 쉽고, 세무서는 금융정보로 인출 내역을 볼 수 있어서 신고 단계에서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성종회계에서 상속세 신고를 도우며 설명드리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01.02)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01) 원문이며,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도 참고했습니다.

1. 어떤 경우에 추정이 시작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도록 정합니다.

  1.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5억 원 이상이고, 대통령령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제1호)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제2호)

예금 인출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서 받은 돈, 대출을 받은 돈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도 예금 인출과 함께 부동산 처분, 대출을 같은 방식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재산 종류는 시행령 제11조제5항이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으로 나눕니다. 종류가 다르면 합산하지 않고 각각 기준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에서 1억 5천만 원을 인출하고 부동산을 1억 5천만 원에 처분했다면 각 종류가 2억 원에 미달하므로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인출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처분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금전 등을 인출한 경우 그 기간 안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으로 정합니다. 통장이나 위탁자계좌 등을 통해 예입된 경우에는 기간 중 인출한 합계액에서 같은 기간 예입한 합계액을 뺍니다. 다만 예입된 돈이 그 통장에서 인출한 돈이 아닌 것은 제외합니다.

돈이 한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옮겨 다닌 경우에는 이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신고 전에 피상속인의 모든 계좌를 거래내역 기준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는 시행령 제11조제2항이 다음처럼 정합니다.

그래서 병원비, 수술비, 요양비, 생활비는 영수증과 이체내역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도 사용처가 입증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용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라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건네졌다면 그 용도가 증여로 확인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이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4.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뺍니다

모든 불분명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1조제4항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다음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고, 그 금액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가상 숫자로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안에 예금에서 4억 원을 인출했습니다(1년 2억 원 기준 초과). 이 중 병원비와 요양비로 쓴 1억 2,000만 원은 영수증과 이체내역으로 입증했고, 나머지 2억 8,000만 원은 사용처를 알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7,000만 원이었다면 8,0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의 10억 원 인출 예시(5억 원 입증, 5억 원 불분명 → 5억 원 - 2억 원 = 3억 원)도 같은 구조입니다.

5. 채무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15조제1항제2호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사람에게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제3항은 이를 채무 입증 서류 등으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정합니다. 상속 채무를 공제받으려면 채무 증빙(계약서, 이체내역 등)을 갖춰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6. 신고 전에 이렇게 준비하세요

  1. 피상속인의 모든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간 거래내역을 받습니다.
  2. 재산 종류별로 1년 2억 원, 2년 5억 원 기준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3. 기준을 넘으면 큰 인출과 처분마다 받은 사람, 용도, 증빙(영수증, 계약서, 이체내역)을 정리합니다.
  4.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지 계산해 과세가액에 넣을 금액을 정합니다.
  5. 자녀 등에게 건넨 돈이 있으면 사전증여 합산(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과 함께 검토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시기 전에 예금을 얼마 이상 찾으면 소명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5억 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산 종류는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으로 나눕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처를 일부만 밝히면 어떻게 되나요?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금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고,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병원비로 쓴 돈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연령·직업·소득과 재산상태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정합니다. 병원비는 영수증과 계좌 이체내역처럼 받은 사람과 금액이 확인되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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