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도 안 내나?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세금 다섯 가지

2026-10-10 · 상속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도 안 내나?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세금 다섯 가지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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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이 더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상담하면서 많이 듣는 말입니다. 빚을 떠안지 않는 것은 민법의 이야기이고, 세금은 따로 봐야 합니다. 상속세법은 민법과 다른 기준으로 「누가 상속인인지」와 「무엇이 상속재산인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승인·포기의 기한(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과 순서는 상속세 신고 6개월 일정 글에서 다루었으니, 이번 글은 포기·한정승인을 했을 때 세금에서 달라지는 점만 보겠습니다. 개별 사안은 재산·채무 내역과 상속인 구성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1. 민법의 포기와 한정승인, 짧게 정리

2. 포기해도 세법상 「상속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호는 상속인에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 결과 두 가지가 생깁니다.

3.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였던 생명보험·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항). 민법상 포기와 별개로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되어 보험금을 받는다면, 상속세 계산에서는 그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들어가고 받은 사람에게 그 몫의 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포기했으니 보험금은 그냥 받는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2026년)도 상속인이 모두 포기했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이나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피상속인에게 납부할 국세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제1호는 상속을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그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합니다(포기한 사람도 이때는 상속인으로 봄). 빚 때문에 포기했는데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선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공제 한도와 할증

자녀들이 모두 포기해서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처럼, 순위가 내려가면 세금이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5. 포기 대신 「몰아주기」를 하려면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재산을 모으려는 목적이라면 포기 말고 상속재산 협의분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은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에 다시 협의분할해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받으면 증여로 보지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로 더 받은 경우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포기는 상속인 순위 자체를 바꿀 수 있으므로, 목적이 몰아주기라면 협의분할과 결과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6.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가 많을 때의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뺀 뒤 사전증여재산 등을 더해 과세가액을 계산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이때 빼는 금액이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13조제1항 후단).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이라면 상속재산 쪽 과세가액은 0이 되고,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 등만 남는 구조입니다. 다만 채무는 실제로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빼 주므로 채무 증빙을 잘 모아 두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이 경매·매각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으니, 처분 전에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7. 정리: 포기·한정승인 전에 확인할 것

상속포기는 빚을 피하는 법적 선택이고, 상속세는 그와 별개로 계산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성종회계에서도 포기·한정승인 상담을 받으면 법원 신고 전에 사전증여 내역과 보험계약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상속세를 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상속세법은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하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포기한 상속인도 자신이 받은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받게 되는데 세금이 달라지나요?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에서 빠지므로 공제가 크게 줄 수 있고,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대습상속이 아닌 한 세대를 건너뛴 상속 할증(100분의 30, 일정한 경우 100분의 40)이 붙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조제2호, 제27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빼고 계산하고,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속이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전증여재산 등을 더한 금액만 남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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