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 통장 거래 자동으로 가져오기, 연결부터 추천 계정까지

「위하고 기초」 연재 9편입니다. 6편까지는 손으로 넣는 전표였습니다. 이번 편부터는 은행·카드사·홈택스에서 거래내역을 가져와 전표로 바꾸는 자동전표처리입니다. 첫 번째로 통장을 봅니다. 예시는 가상의 회사 (주)샛별상사입니다.
1. 큰 흐름
- 수집정보등록에 통장을 등록한다
- 위하고가 매일 거래내역을 가져온다
- 자동전표처리 › 통장 화면에서 거래처와 계정(분개)이 추천된다
- 담당자가 추천을 확인하고 고친다
- 전표전송을 누르면 일반전표에 들어간다
손으로 입력하지 않는 대신 확인이 일의 중심이 됩니다. 추천 계정이 맞다고 믿고 그대로 보내면 틀린 전표가 쌓입니다.
2. 통장 연결하기 (수집정보등록)
메뉴 위치: 회계관리 › 자동전표처리 › 수집정보등록의 통장(계좌) 탭입니다.
- 먼저 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 서비스에 가입해 둬야 합니다. 은행마다 서비스 이름이 다릅니다(빠른조회, 간편조회 등). 가입한 서비스를 「조회구분」에서 정확히 고릅니다.
- 계좌구분은 은행에 등록한 방식으로 고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했으면 기업,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했으면 개인입니다. 사업용 계좌라도 대표자 명의 통장이면 개인입니다.
-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은행 사이트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회사가 직접 입력합니다. 메일이나 메신저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 계좌를 지우면 이미 가져온 거래내역은 남지만, 지운 연결 정보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지우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연결할 때 같이 챙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래처등록의 금융 탭에도 그 통장의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계좌의 거래내역은 통장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3편에서 거래처 등록을 했다면 금융거래처도 같이 확인합니다).
3. 어디까지 가져오나
- 통장은 최초 수집기간 이전의 거래내역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수집기간은 수집정보등록 오른쪽 위 「수집기간안내」에서 은행별로 볼 수 있습니다.
- 그 이전 거래는 통장 화면에서 구분을 「2 엑셀」로 바꿔 엑셀 파일을 올려 반영합니다(15편).
- 카드는 보통 최근 6개월, 신용카드 매출은 처음에 4일치만 가져오는 식으로 서비스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처음 연결한 날이 올해 중반이라면 그 앞달은 엑셀로 채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4. 통장 화면 읽는 법
메뉴 위치: 회계관리 › 자동전표처리 › 통장
- 기간과 구분(1 은행 / 2 엑셀)을 정하고 조회합니다. 엑셀로 올린 계좌는 구분을 2로 바꿔야 보입니다.
- 위쪽 줄 하나가 통장 거래 하나입니다. 일자, 적요, 입금·출금액, 잔액 등은 은행 데이터라 고치지 못합니다.
- 오른쪽에서 거래처, 전표적요, 상대계정, 전표상태를 입력하거나 고칩니다.
- 아래쪽에는 분개가 나옵니다. 차변·대변 구분, 계정, 거래처, 적요를 고칠 수 있습니다.
5. 추천 계정의 신뢰도
위하고는 통장 적요를 보고 거래처를 맞춰 보고, 지난 거래를 바탕으로 상대계정을 추천합니다. 화면의 색으로 얼마나 믿을 만한지 알려 줍니다.
| 상대계정 칸 | 뜻 |
|---|---|
| 흰색 + 추천 계정 있음 | 추천률 100% |
| 주황색 + 추천 계정 있음 | 추천률 51% 이상 |
| 주황색 + 추천 계정 없음 | 추천률 50% 이하 |
| 흰색 + 비어 있음 | 추천할 근거 자체가 없음(미추천) |
거래처가 둘 이상 후보로 잡히면 거래처 칸이 주황색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F2로 직접 고릅니다.
100%라도 믿고 보내지 않습니다. 추천은 그 거래처에 대한 과거 통계일 뿐 회계 규칙이 아닙니다. 계정과목명에 커서를 두고 F7을 누르면 추천 계정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6. 주요 전표상태 다섯 가지
| 상태 | 뜻 | 할 일 |
|---|---|---|
| 확정가능 | 전표로 보낼 수 있음 | 확인 뒤 전송 |
| 전표확정 | 이미 일반전표로 보냄 | 더 고치지 못함 |
| 확정제외 | 보내지 않기로 한 상태 | 체크카드 사용분은 기본으로 여기 들어감 |
| 중복전표 | 일반전표에 이미 같은 거래가 있음 | 보내지 않음 |
| 미추천 | 추천 계정이 없음 | 계정을 넣으면 전송 가능으로 바뀜 |
- 중복전표는 같은 통장의 같은 날짜, 같은 금액이면 걸립니다. 손으로 이미 넣은 전표와 겹칠 때 걸리는 것이니, 정말 같은 거래인지 확인한 뒤 놔 둡니다.
- 체크카드 사용분은 카드 수집(11편)과 겹치면 이중이 되므로 기본으로 확정제외입니다. 카드 쪽으로 처리하지 않을 때만 숫자 1을 넣어 확정가능으로 바꿔 보냅니다.
- 일반전표에서 지운 전표는 통장 화면에서 「삭제전표」로 표시됩니다. 다시 보내려면 1(확정가능)로 바꿉니다.
- 여러 건 상태를 바꾸려면 체크박스를 켜고 하단 일괄변경을 씁니다.
7. 예시
9월 5일 통장에 「○○은행 대출이자 250,000원 출금」이 들어왔습니다.
- 거래처가 ○○은행으로 맞춰졌는지 봅니다.
- 상대계정이 931 이자비용으로 추천됐는지 봅니다. 흰색 100%여도 이 달 이자인지 한 번 봅니다.
- 전표적요가 「9월 대출 이자」처럼 알아보게 되어 있는지 봅니다.
- 전표상태가 확정가능이면 전표전송을 누릅니다.
전송하면 일반전표에 차변 931 이자비용 250,000 / 대변 103 보통예금 250,000이 생깁니다. 모양은 6편과 같습니다.
8. 자주 막히는 곳
- 통장 메뉴가 비어 있음: 수집정보등록에 통장이 0건이면 가져올 자료가 없습니다. 먼저 연결부터 합니다.
- 조회가 안 됨: 거래처등록 금융 탭에 계좌번호가 빠졌거나, 구분을 1 은행으로만 보고 있는지 봅니다.
- 같은 이체가 양쪽 통장에 찍힘: 계좌간 이체는 한쪽만 전송하고, 반대편은 중복으로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둘 다 보내면 이중입니다.
- 원금과 이자가 다른 날 찍힘: 은행 상환내역과 대조해 나눕니다(6편).
- 금액이 큰 건: 대표자 가져간 돈이나 큰 이체는 일괄로 보내지 말고 한 건씩 계정을 확인합니다.
9. 개인사업자라면
화면과 순서는 같습니다. 사업용 계좌와 가사용 계좌를 나눠 쓰는지 먼저 보고,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빠지는 돈은 인출금으로 넣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있으니 3편의 설명을 함께 봅니다.
다음 편
10편에서는 통장 전표를 보내기 전에 같은 돈이 두 번 들어가는 이중계상을 막는 점검을 다룹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위하고 통장 자동수집은 연결 전 거래도 가져오나요?
- 통장은 최초 수집기간 이전의 거래내역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 이전 거래는 통장 화면에서 구분을 엑셀로 바꿔 엑셀 파일로 올려 반영합니다.
- 추천 계정이 100%로 나오면 그대로 보내도 되나요?
- 추천은 과거 거래 통계일 뿐 회계 규칙이 아닙니다. 이번 거래에 맞는 계정인지 확인한 뒤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체크카드로 쓴 돈은 왜 확정제외로 나오나요?
- 카드 수집분과 겹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기본으로 확정제외가 됩니다. 카드로 따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만 확정가능으로 바꿔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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