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법인이 연말 전에 점검할 세무 7가지, 12월 31일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들

12월 결산 법인의 사업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끝납니다. 결산은 이듬해 2월쯤 하지만, 어떤 항목이 비용이 되고 어떤 항목이 빠지는지는 대부분 12월 31일 전에 한 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연말에 대표님과 경리 담당자가 같이 보면 좋은 항목을 일곱 가지로 추렸습니다. 개인사업자 쪽 점검은 사이트의 연말 개인사업자 절세 글에 따로 있으니, 여기서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만 다룹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은 작성일 현재 시행 중인 법인세법(시행 2026.07.01),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01),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6.09.18)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개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먼저 알아둘 것: 장부에 잡아야 인정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법인세는 회계상 이익에서 출발해 세법이 요구하는 만큼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세법상 비용(손금) 중 일부는 결산에서 장부에 계상해 두어야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감가상각비입니다. 결산을 확정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23조제1항). 장부에 올리지 않고 신고서에서만 넣을 수 없는 항목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산 계상이 필요한 것은 감가상각비, 100만 원 이하 소액 자산, 600만 원 미만 수선비, 부도 6개월 경과 어음 같은 일부 대손금입니다. 반면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낸 금액이 비용이 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업무용승용차는 보험 가입, 운행기록, 번호판 같은 사실관계를 갖춰야 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은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같은 영 제19조의2제3항제1호). 이런 항목은 장부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납입하고 서류를 갖추는 문제입니다.
2. 가지급금: 잔액부터 확인합니다
대표님이나 임원이 회사에서 빌려 간 돈의 잔액이 남아 있으면 매년 인정이자가 회사 소득에 더해지고, 회사에 차입금이 있으면 그 이자 일부가 비용에서 빠집니다(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과 같은 영 제53조). 12월에는 다음을 봅니다.
- 사업연도 말 현재 가지급금 잔액과 받아야 할 이자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약정서와 실제 입금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상환, 급여나 상여 정산, 배당 같은 정리 방법은 세금이 다르므로 지급 전에 비교합니다.
정리 방법별 세금은 사이트의 가지급금 글에 자세히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 회수가 어려워도 세법상 비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3. 기업업무추진비: 연말 선물과 접대는 증빙이 먼저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는 한 번에 3만 원을 넘으면 법인 명의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증빙이 있어도 사업연도 한도를 넘는 금액은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4항). 연말에는 거래처 선물과 송년 모임으로 지출이 몰립니다. 증빙이 되는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고(법인세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6항), 경조금은 20만 원이 기준입니다(같은 영 제41조제1항). 이미 개인 카드나 현금으로 쓴 3만 원 초과 지출은 세금계산서 등 다른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12월에 남은 지출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합니다. 한도 계산과 문화비·전통시장 추가 한도는 사이트의 기업업무추진비 글을 참고하세요.
4. 임원 상여: 지급 전에 급여지급기준부터 봅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이익처분으로 주는 상여도 손금이 아닙니다(같은 영 제43조제1항). 연말 결산 직전에 대표님 판단으로 상여를 주려 한다면 기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정관이나 임원보수규정에 상여 기준이 없다면 지급 전에 결의로 기준을 정해 둘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상여가 기준 안인지도 이때 계산해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의 임원 급여·상여 글에 있습니다.
5. 퇴직연금: 연말까지 낸 부담금만 해당 사업연도 비용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이 그 사업연도의 손금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확정기여형(DC)은 원칙적으로 낸 금액 전부를 손금에 산입하고, 임원 몫은 임원 퇴직급여 한도를 함께 봅니다(같은 영 제44조의2제3항, 제44조). 확정급여형(DB)은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같은 영 제44조의2제4항). 12월 말에 부담금을 납입할 계획이라면 입금 시점이 12월 31일 안에 들어오는지, DB형이면 한도 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그 사업연도에 손금이 아닙니다.
6. 대손금: 시효가 끝난 채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 사유 | 손금이 되는 사업연도 |
|---|---|
| 소멸시효 완성 채권(외상매출금, 어음, 수표, 대여금 등) | 소멸시효 완성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의 부도발생일 이전 분만),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 채권가액 30만 원 이하로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것 등 |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첫 줄은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제4호, 둘째 줄은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 제9호의2, 제11호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사유가 생긴 연도에 손금으로 보므로 놓치면 그해 신고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12월 31일 결산에서 대손상각비로 계상해야 인정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미수금의 2년 경과 요건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생긴 것은 제외합니다(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상법과 민법에서 달라지므로, 오래된 외상 장부가 있다면 거래일과 마지막 청구·입금일을 함께 정리해 보세요. 법원 절차나 채무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등 다른 사유도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7. 소액 자산과 수선비, 설비 투자: 사용 시점과 장부 계상이 갈립니다
- 100만 원 이하 소액 자산.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에 산입합니다.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나 사업의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 수선비.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 지출액이 600만 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거나, 3년 미만 주기로 하는 수선이라면, 해당 사업연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영 제31조제3항).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높이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므로 비용이 아니라 자산입니다(같은 영 제31조제2항).
- 설비 투자.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신성장·국가전략기술 시설은 따로 정한 비율)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투자한 금액의 시기와 공제 대상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므로, 12월 말에 계약만 하고 설치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처럼 경계에 있는 투자는 시행령을 열어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8. 업무용승용차: 서류 세 가지가 연말에 모두 있어야 합니다
법인 명의 승용차 비용은 서류가 없으면 인정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가입해야 업무사용금액을 계산하고, 가입하지 않았으면 0원입니다.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가입 일수 비율로 줄여 인정합니다(같은 영 제50조의2제4항, 제9항).
- 운행기록.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거리의 비율입니다.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 넘으면 1,500만 원을 관련 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업무사용비율로 봅니다(같은 영 제50조의2제5항~제7항). 운행기록을 쓰지 않아 관련 비용 2,000만 원인 차량은 75%만 인정됩니다.
- 전용 번호판.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에 업무용 전용 번호판을 붙이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은 0원이 됩니다(같은 영 제50조의2제4항 단서,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해당 여부는 차량 가액과 등록일이 기준이므로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감가상각비는 차량당 연 800만 원까지만 매년 손금이 되고 나머지는 이월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제3항). 다만 지배주주등이 지분의 50%를 넘게 보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이자·배당·임대 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에는 800만 원이 4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같은 법 제27조의2제5항, 시행령 제42조제2항). 법인세 신고 때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도 첨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4항).
9. 12월 안에 해 볼 순서
- 가지급금 잔액과 인정이자 계산 대상 기간을 확인하고, 정리할 방법을 정합니다.
- 3만 원 초과 접대비 중 법인 카드나 세금계산서가 없는 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임원 상여를 줄 계획이면 지급기준이 정관이나 결의에 있는지 먼저 봅니다.
- 퇴직연금 부담금을 12월 31일 안에 입금하고, DB형이면 한도를 확인합니다.
- 오래된 외상매출금과 대여금 중 소멸시효가 끝난 것과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것을 골라 사유를 정리합니다.
- 100만 원 이하 비품과 수선비가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되는지 확인하고, 설비 투자는 연내 설치·사용 가능한지 봅니다.
- 법인 명의 승용차마다 보험 가입 기간, 운행기록, 번호판을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12월 결산 법인이 연말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 결산에서 장부에 계상해야 인정되는 항목과, 12월 31일까지 사실관계를 갖춰야 하는 항목을 먼저 가릅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상각범위액 안에서 인정되고(법인세법 제23조제1항), 부도 6개월 경과 어음 같은 일부 대손금과 100만 원 이하 소액 자산도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납입해야 하고, 업무용승용차는 보험·운행기록·번호판을 갖춰야 합니다.
- 연말에 거래처에 선물하고 대표님에게 상여를 주려는데 주의할 점이 있나요?
- 거래처 선물은 3만 원을 넘으면 법인 명의 카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임원 상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이 비용에서 빠집니다(같은 영 제43조제2항). 지급 전에 증빙과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 대손금은 언제 비용으로 잡나요?
-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도 6개월 경과 채권처럼 다른 사유는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3항).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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