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명의신탁 주식, 실제 주주로 되돌릴 때 세금과 절차

2026-10-11 · 증여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명의신탁 주식, 실제 주주로 되돌릴 때 세금과 절차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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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께서 오래전 법인을 세울 때 지인이나 직원 이름을 빌려 주주로 올렸는데, 이제 정리하고 싶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가 무엇을 증여로 보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법령은 작성일(2026년 10월 11일) 시행분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1. 명의신탁 주식이 왜 세금 문제가 되나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다르면, 세법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도 불구하고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 증여로 보는 날은 두 경우로 나누어 읽습니다.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이고, 주식처럼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재산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입니다. 후자의 경우 그 가액도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신탁 합의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는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한 경우,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이나 재산관리인 명의로 한 경우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자가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까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안,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2. 이름을 되돌리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주식을 되돌리는 것은, 명의수탁자가 받은 대가 없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소득세법 제88조제1호), 대가 없이 이름만 되돌리는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2026년 양도소득세·증여세 실무 가이드도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의 표에 명의신탁해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사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올려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돌려받을 때 돈을 주고받으면 유상 이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도 확인 처리 결과에 따라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고, 유상거래로 보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환원 과정에서 돈이 오갔다면 그 성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되돌리는 것과는 별개로, 과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는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이와 별도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에는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넘는 등 일정한 경우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5항제7호).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되돌리기 전에 준비할 것

  1. 명의신탁 사실을 보여 줄 자료. 설립 당시 주금 납입 통장,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배당금을 누가 받았는지 보여 주는 통장 내역, 명의수탁자의 확인서 등입니다.
  2. 명의신탁이 시작된 시점과 주식 수의 변동. 증자나 합병 등으로 주식 수가 바뀌었다면 최초 명의신탁분에서 나온 주식인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은 최초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신주는 신주인수권이 실제소유자에게 있어 그 주식가액으로 따로 보고,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배분된 무상증자분은 종전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해 따로 명의신탁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현행 규정에서 같은 결론이 되는지는 사안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설명. 과거 사정(당시 법령상 발기인 수 요건 등)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모아 둡니다.
  4.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가능 여부. 아래 4번 요건으로 해당 여부를 먼저 봅니다.

4.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제도

국세청은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빙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한 확인절차 없이 간소화된 통일 절차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요건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일 것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일 것
신청 주식발행법인에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뒤, 신청인(실제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재산세과)에 신청
첨부 법인이 발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그 밖에 실제소유자임을 입증할 서류(증빙이 없으면 확인서나 진술서 등)
절차 일반 확인절차는 서류 검토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정하고, 실명전환 주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추가 확인절차로 처리

이 표는 국세청 안내책자의 내용이며, 실제 신청 전에는 신청 시점의 안내문과 서식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처리 결과에 따라 증여세, 배당소득세, 유상거래라면 양도소득세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같은 안내책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5. 법인에서 하는 일

실제소유자 명의로 주식을 되돌리면 법인은 주주명부를 바꾸고, 법인세 신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 내용을 적습니다. 서식 작성 안내는 명의신탁등 실명전환란에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서 증가하거나 감소한 주식 수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세서 작성 방법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배당 지급도 중요합니다.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지급해 온 배당이 있다면, 그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따라 소득세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대표님 개인 세금과 맞닿아 있어 신고 방향을 정하기 전에 개인 사안으로 따로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6. 사례 (가상)

(주)가온상사는 1998년에 설립되었고, 당시 발기인 수를 맞추려고 대표 A 씨가 지인 B 씨 이름으로 주식 20%를 올려 두었습니다. 이후 B 씨는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A 씨가 관리해 왔습니다. 지금 A 씨는 가업 승계를 앞두고 이 주식을 A 씨 명의로 돌리려 합니다.

이 사례는 설립 시점과 발기인 요건이 맞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12년에 직원 C 씨 이름으로 올린 주식은 설립 당시 발기인 요건이 맞지 않아 이 제도로 처리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한 날 이후의 증여세 문제와 증명 방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증여세 부과 여부, 부과제척기간, 가산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환원 전에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7. 점검 목록

  1. 우리 회사 주주명부와 실제 주주가 다른 사람이 있는가.
  2. 명의신탁이 시작된 날과 그 뒤 증자, 합병으로 주식 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는가.
  3. 설립 당시 발기인이었고 법인 설립일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인가(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요건).
  4.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배당을 지급한 적이 있고 누가 받았는가.
  5. 되돌리면서 돈이 오가지는 않는가.
  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명의신탁등 실명전환란을 신고 때 반영하는가.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옛날에 지인 이름으로 올려 둔 주식을 제 이름으로 돌리면 세금이 나오나요?
이름을 되돌리는 것 자체는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호). 다만 과거에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문제는 별개로 남을 수 있으며,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실제소유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2항).
명의신탁이라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 다만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3항), 목적이 없었음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고, 판례는 이 증명의 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고 봅니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안,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때 명의신탁한 주식이어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입증과 신고 절차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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