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하고 첫해, 사장님이 꼭 챙길 세무 일정은? — 설립신고부터 첫 법인세 신고까지

개인사업을 하시다 법인을 새로 세우셨거나, 처음부터 법인으로 창업하신 사장님들이 첫해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등기는 했는데 이제 세무는 뭘 언제 해야 하죠?"입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신고 일정도, 장부 의무도 다릅니다. 첫해에 습관을 잘못 들이면 몇 년 뒤 정리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아래 내용은 성종회계에서 신설 법인의 첫해 기장과 신고를 맡으며 자주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해당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일반적인 흐름으로 봐 주세요.
1. 첫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합니다
법인의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정한 1회계기간이고,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제6조제1항).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설립신고나 사업자등록 때 따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1월 1일~12월 31일이 사업연도가 됩니다(같은 조 제2항·제5항).
최초 사업연도의 시작일은 설립등기일입니다(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예를 들어 9월에 등기하고 사업연도가 1월~12월이면, 첫 사업연도는 9월 등기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넉 달 남짓입니다.
설립등기 전에 생긴 손익이라도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첫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첫 사업연도 손익에 넣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조제2항). 설립 준비 중 쓴 비용이 있다면 이 규정을 염두에 두고 증빙을 모아 두세요.
2. 설립신고·사업자등록: 등기 후 2개월, 사업 개시 후 20일
- 법인 설립신고 :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주주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를 붙이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
-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실무에서 2개월과 20일을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매출이 시작되기 전에 등록을 마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유는 다음 항목에 있습니다.
3. 등록 전에 쓴 돈의 부가세: 20일 안에 등록해야 살아납니다
사무실 인테리어, 비품, 차량처럼 개업 준비 단계에서 큰돈이 나가는데, 이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것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같은 호 단서). 예를 들어 5월에 인테리어를 했다면 1기 과세기간(1~6월)이 끝난 뒤 7월 20일까지 등록을 신청해야 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전이라도 세금계산서·카드전표 같은 증빙은 꼭 받아 두세요. 첫 부가세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개시 전에 등록했다면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끝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4. 매달 챙길 것: 급여 원천세
법인은 대표님도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직원이든 대표님이든 급여를 주면 회사가 소득세를 떼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회사(금융·보험업 제외)는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인원을 보고, 반기별로 내고 싶은 반기의 직전 달에 신청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제1항·제3항). 처음 몇 달 정신없을 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대표님 급여를 얼마로 할지도 첫해에 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임원 상여는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 안에서 지급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처음부터 기준을 만들어 두면 이후 상여·퇴직금 설계가 수월해집니다.
5. 장부와 증빙: 법인은 처음부터 복식부기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2조). 거래 증빙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제116조제1항).
사업자에게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돈을 낼 때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제116조제2항). 건당 3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등은 예외입니다(시행령 제158조제2항). 이런 증빙 없이 비용을 쓰면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제75조의5제1항).
첫해에 특히 조심하실 것이 법인 통장과 개인 돈의 구분입니다. 법인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장부에 가지급금이 쌓이고, 매년 인정이자가 붙습니다. 법인카드는 업무용으로만, 개인 지출은 개인 카드로 처음부터 나눠 쓰세요.
6. 첫 법인세 신고: 종료일 다음 3개월, 중간예납은 없음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제1항). 12월 말 결산 법인이면 이듬해 3월 말까지입니다. 이익이 없거나 결손이 나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사업연도 중간에 중간예납을 하지만,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제63조제1항). 둘째 해부터는 상반기가 끝난 뒤 2개월 안에 중간예납을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둘째 해 8월에 갑자기 세금 고지가 온다며 놀라시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알아 두세요.
창업 감면이 해당되는 업종·지역이라면 첫 신고 때 감면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업종에 따라 감면 대상이 갈리니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7. 첫해 체크리스트
- 정관의 사업연도·임원 급여 및 퇴직금 규정 확인
- 설립등기 후 2개월 안 설립신고, 매출 전 사업자등록
- 개업 준비 매입분은 과세기간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해야 부가세 공제
- 급여 원천세 매달 10일, 20명 이하면 반기납 신청 검토
- 법인 통장·카드는 업무용으로만, 증빙은 적격증빙으로
- 첫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중간예납은 둘째 해부터
법인의 첫해는 숫자가 크지 않아 소홀하기 쉽지만, 이때 만든 장부 습관과 규정이 그대로 몇 년을 갑니다. 처음 세팅을 한 번 같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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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법인 설립 후 언제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안에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하되,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등록 전에 산 비품·인테리어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 이후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그보다 늦게 등록하면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 첫해에도 8월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내나요?
- 합병·분할이 아니라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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