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떼고 받았는데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원천징수와 경비 인정 범위

5월이 가까워지면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께 비슷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일할 때마다 3.3%를 떼고 받았는데 왜 또 신고하라는 안내가 오느냐", "환급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더 냈다는 사람도 있는데 차이가 뭐냐" 같은 질문입니다. 강사, 디자이너, 번역가, 보험설계사처럼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분들, 본업이 있으면서 부업으로 일하는 N잡러도 같은 구조입니다.
성종회계에서 프리랜서 신고를 도와드리면서 자주 설명드리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했지만 업종과 금액은 알아볼 수 없게 바꿨습니다. 개별 사안은 소득 구성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1.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저술·강의·디자인·번역 같은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시행령 제42조). 소득세법은 이런 용역의 대가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정해 두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대가를 주는 사업자·법인·국가기관 등이 지급할 때 세금을 떼도록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
여기에 지방소득세 0.3%가 붙어 흔히 「3.3%」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점은 이 3%가 최종 세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번 돈이 얼마인지, 경비가 얼마인지, 다른 소득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일정 비율로 떼어 둔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2. 5월 신고는 「정산」입니다
5월에는 1년 치 프리랜서 수입을 모으고,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에서 이미 떼인 3%를 뺍니다.
소득세법 제76조제3항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
그래서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 실제 세금 < 이미 떼인 3% →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수입이 크지 않고 다른 소득이 없거나, 경비가 많은 분들이 대체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 실제 세금 > 이미 떼인 3% → 차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프리랜서 수입이 크거나, 본업 월급이 있어 합산하면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는 N잡러가 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N잡러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프리랜서 수입이 있으면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돈을 놓치거나, 반대로 추가로 낼 세금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3. 경비는 어떻게 인정받나: 세 가지 방법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경비를 잡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를 넣는 방법. 일과 관련해 실제로 쓴 돈을 필요경비로 넣습니다. 업무용 노트북·태블릿, 작업에 쓰는 소프트웨어 구독료, 교재·도서 구입비, 업무 관련 교통비·통신비, 작업실 임차료 같은 것들입니다. 대신 일과 관련됐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자에게서 산 것은 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② 단순경비율로 추계하는 방법. 장부 없이 「수입 ×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경비로 봅니다. 아래 조건을 둘 다 갖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 그해 새로 일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일 것.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인적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은 3,600만 원, 교육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은 2,400만 원입니다. 내 업종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업종코드로 확인합니다.
- 그해 수입금액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위 인적용역은 7,500만 원) 미만일 것.
③ 기준경비율로 추계하는 방법.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면서 장부도 없을 때 씁니다. 이때는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요 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에 「수입 × 기준경비율」만 더해 줍니다(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낮아서, 증빙이 적은 프리랜서는 경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4. 상담 사례: 수입이 늘어난 다음 해
몇 년째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동안은 수입이 많지 않아 단순경비율로 신고해 왔고 매년 환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다 강의가 크게 늘어난 해가 있었는데, 그해 신고까지는 직전 연도 수입이 기준 미만이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됐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해였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었고, 장부가 없으면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예전처럼 영수증을 챙겨 두지 않으셨던 터라 그대로 가면 환급은커녕 추가 납부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그해에는 연초부터 카드 사용 내역과 교재·장비 구입 영수증을 모아 두셨던 덕분에 장부를 만들어 실제 경비로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수입이 늘기 시작하면 다음 해부터 경비 계산 방법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증빙을 모아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한 번 받은 강연료」는 다릅니다
같은 강연료라도 계속·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라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직장인이 외부 기관에서 한두 번 강연하고 받은 강사료가 대표적입니다.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2), 나머지 금액에 20%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 지급처가 3.3%로 처리했는지,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는지에 따라 5월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지급명세를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6. 앞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것이 아니므로 확정되면 이 글에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이 바뀌어도 5월에 정산한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환급은 줄고 추가 납부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7. 프리랜서·N잡러가 챙길 것
- 3.3%는 끝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에 꼭 신고해서 정산하세요.
- N잡러는 연말정산과 별도로 프리랜서 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 수입이 늘어난 해에는 다음 해를 준비하세요. 직전 연도 수입이 기준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 업무 관련 지출은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남겨 두세요. 장부로 실제 경비를 넣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지급명세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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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3.3%를 떼고 받았으면 세금은 다 낸 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3%(지방소득세 포함 3.3%)는 지급하는 쪽이 미리 떼어 낸 세금이고(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금을 계산한 뒤 이미 떼인 금액을 빼서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76조제3항제4호). 결과에 따라 환급받기도 하고 더 내기도 합니다.
- 프리랜서도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네. 사업소득이므로 장부를 쓰면 일과 관련해 실제로 쓴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고,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경비율로 추계합니다.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 한 번 강연하고 받은 돈도 3.3%인가요?
- 계속·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강연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이 경우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는 등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시행령 제87조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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