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학자금, 얼마까지 비과세일까? 급여 설계 전에 보는 비과세 한도

직원 급여를 정할 때 사장님들께서 자주 물으시는 것이 "식대나 차량유지비로 나눠 주면 세금이 줄어든다던데 맞나요?"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항목마다 한도와 요건이 있고, 그 요건을 못 갖추면 이름만 식대일 뿐 그대로 과세됩니다. 급여명세서 항목을 정하기 전에 한 번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래 내용은 성종회계에서 기장 업체의 급여 항목을 설계하고 원천세를 신고하며 자주 확인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은 회사 사규와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식사대: 월 20만 원, 현물 식사와 중복 안 됨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입니다. 단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받지 않는 근로자만 해당합니다. 사내급식이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자체는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자주 하는 실수가 구내식당이나 식권으로 점심을 제공하면서 급여에 식대 20만 원을 따로 넣는 경우입니다. 이때 식대 20만 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월 20만 원을 넘는 부분도 과세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차량, 업무용, 사규 기준, 월 20만 원
직원이 본인 소유(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회사 업무에 쓰고, 시내 출장 등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규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시행령 제12조제3호).
따라서 다음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 배우자 명의 차량 등 본인 명의가 아닌 차량
- 업무에 쓰지 않는데 전 직원에게 일괄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면서 같은 출장의 실제 유류비·여비를 따로 정산받는 경우
3. 출산·보육: 출산지원금은 전액,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 출산지원금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두 차례 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다만 대표님 가족처럼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1)).
- 보육수당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같은 목 2)).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 원까지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위탁보육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서 직원이 얻는 이익도 비과세입니다(시행령 제17조의4제2호의2).
4. 학자금: 「본인」「업무 관련」「사규」 세 가지
비과세 학자금은 학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낼 금액이 한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일 것
- 사업체 규칙 등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교육 후 그 기간만큼 근무하지 않을 때 반납하는 조건일 것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자녀 학자금입니다. 직원 자녀의 등록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는 것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회사 비용으로는 인정되지만 직원 원천세는 떼야 합니다.
5. 그 밖의 비과세 복리후생
- 단체보장성보험 : 직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단체 순수보장성·환급부보장성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시행령 제17조의4제3호가목)
- 임직원 배상책임보험 :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료(같은 호 나목)
- 사택 : 주주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같은 조 제1호)
- 중소기업 직원 주택자금 :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무상·저리로 빌려 얻는 이익. 다만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그 친족은 제외(같은 조 제2호)
- 자사 제품 할인 : 임직원이 자사 재화·용역을 할인받은 금액 중 시가의 20%와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 재판매 제한 기간과 모든 임직원 공통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처목, 시행령 제17조의5)
- 사용자 부담 4대보험료 중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
6. 회사 쪽: 복리후생비는 비용, 다만 범위가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을 위해 쓴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사용자 부담 건강·고용보험료,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그리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사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손금 처리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비과세 여부는 직원 쪽 문제이고, 회사 비용 인정은 이와 별개로 따집니다. 과세되는 급여도 회사에는 인건비로 비용이 됩니다.
다만 대표님 같은 지배주주 임원이나 그 가족에게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직원보다 많은 보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면 초과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시행령 제43조제3항), 복리후생도 모든 직원에게 같은 기준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7. 급여 설계 전 체크리스트
- 식대: 현물 식사 제공 여부 확인 후 월 20만 원 이내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명의 차량·업무 사용·사규 기준, 실비 정산과 중복 금지
-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수 × 월 20만 원
- 출산지원금: 출생 후 2년 내 2회까지 전액, 특수관계 근로자 제외
- 학자금: 본인·업무 관련·사규·반납 조건, 자녀 학자금은 과세
- 모든 항목은 사규(급여규정)에 지급기준을 적어 두기
비과세 항목은 직원 실수령액과 원천세에 바로 영향을 주는 만큼, 처음 급여 체계를 짤 때 사규와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식대 20만 원은 누구에게나 비과세인가요?
-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를 따로 받으면 그 식대는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 직원 자녀 대학 등록금을 회사가 내주면 비과세인가요?
-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 본인이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위해 사규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입학금·수업료 등입니다. 자녀 학자금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출산지원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 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1)).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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