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보조금 인건비·회의비·여비, 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증빙은? — 근로계약서부터 회의록·출장보고까지

2026-10-08 · 보조금·사업비 정산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보조금 인건비·회의비·여비, 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증빙은? — 근로계약서부터 회의록·출장보고까지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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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정산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비목이 인건비·회의비·여비입니다. 실제로 일했고, 실제로 모였고, 실제로 다녀왔는데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이 세 비목은 물건처럼 남는 것이 없어서, 사람이 실제로 움직였다는 것을 서류가 대신 보여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종회계에서 보조금 정산을 하면서 이 세 비목에서 반복해서 보는 부분을 모았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사업마다 공고문과 산정기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는 출발점으로 봐 주세요.

1. 먼저 볼 것: 우리 사업의 산정기준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쪽은 사업별로 비목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기획재정부공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3조제3항). 그래서 같은 인건비라도 사업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사업 시작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2. 인건비

꼭 갖출 서류

자주 틀리는 부분

3. 자문료·강사료: 인건비와 다른 점

외부 전문가에게 주는 자문료나 강사료는 직원 급여가 아니라 보통 기타소득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강연을 하거나, 전문 지식을 활용하거나, 수당 성격의 대가를 받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4. 회의비

꼭 갖출 서류

자주 틀리는 부분

5. 여비

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여비 지급규정이 있으면, 검증할 때도 그 규정을 따릅니다(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3조제4항). 규정이 없으면 사업 지침의 기준을 따라야 하니, 사업을 시작할 때 규정을 마련해 두면 정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꼭 갖출 서류

자주 틀리는 부분

6. 세 비목 공통

정리: 사업 시작할 때 한 번만

세 비목은 금액이 작아 보여도 매달,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작은 누락이 쌓이면 정산 때 큰 금액이 됩니다. 처음 한두 달 증빙을 어떻게 남기는지만 잘 잡아 두셔도 정산이 훨씬 편해집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표 인건비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업마다 다릅니다. 대표자 참여율에 상한을 두거나 인건비 편성 자체를 막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산 검증도 그 사업의 비목별 산정기준을 따르므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3조제3항), 공고문과 산정기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원끼리 점심 먹으며 회의했는데 회의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내부 직원끼리 쓴 회의비를 불인정 사항으로 적어 둔 사업 공고문이 있습니다. 외부 참석자가 있었는지, 안건·참석자·결과가 적힌 회의록이 있는지가 관건이고, 사업 지침이 정한 1인당 기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여비는 어느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여비 지급규정이 있으면 검증할 때도 그 규정을 따릅니다(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3조제4항). 규정이 없다면 사업 지침이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므로, 사업을 시작할 때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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