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안 쓰면 붙는 가산세까지

매출이 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신 사장님들께 연초에 꼭 드리는 안내가 있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게 뭐예요? 지금 쓰는 통장 쓰면 안 되나요?"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쓰는 통장을 써도 됩니다. 다만 신고를 해야 하고, 그 통장을 사업에만 써야 합니다.
성종회계에서 개인사업자 기장을 맡으면서 자주 설명드리는 사업용 계좌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했지만 사업자를 알아볼 수 없게 바꿨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1. 누가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하나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의무 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직전 연도 사업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등 3억 원, 제조업·음식점업 등 1억5천만 원,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의사·약사·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매출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늘면 언젠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므로, 처음부터 사업용 통장을 따로 두시길 권합니다.
2. 어떤 계좌가 「사업용 계좌」인가
특별한 통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만 갖추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제1항).
-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 것
-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쓰지 않을 것
지금 쓰는 사업자 명의 통장을 그대로 신고해도 됩니다. 사업장마다 신고하되, 계좌 하나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도 있고, 한 사업장에 여러 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번째 조건입니다. 사업용으로 신고한 통장에서 생활비, 자녀 학원비, 개인 카드값이 계속 빠져나가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사업용 계좌와 생활비 통장은 나누고, 필요할 때 사업용 계좌에서 생활비 통장으로 한 번에 옮기는 방식을 권합니다.
3. 언제까지 신고하나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에 시작하므로, 올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셨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의사·변호사처럼 개업하자마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미 신고한 계좌가 있으면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됩니다(같은 조 제4항).
4. 어떤 거래를 사업용 계좌로 해야 하나
두 종류의 거래입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 시행령 제208조의5제4항).
- 금융회사를 거쳐 결제하는 거래대금: 송금·계좌이체, 사업자가 발행한 수표·어음,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주고받는 매입·매출 대금
- 인건비와 임차료: 직원 급여, 가게 월세
현금으로 주고받는 거래까지 모두 계좌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인건비와 임차료는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용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나 불법체류 외국인처럼 상대방 사정으로 계좌를 쓰기 어려운 인건비 지급은 예외입니다(시행령 제208조의5제5항).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할 금액, 실제로 쓴 금액, 쓰지 않은 금액을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8항).
5. 안 하면 붙는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8제1항 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 × 미신고일수 ÷ 365 × 1천분의 2)와 (사용해야 할 거래금액 합계 × 1천분의 2) 중 큰 금액
비율은 0.2%로 작아 보이지만, 기준이 수입금액 전체나 거래금액 전체라서 매출이 큰 사업자는 금액이 꽤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매출 5억 원인 사업자가 한 해 내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입금액 기준으로만 계산해도 약 100만 원입니다. 또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붙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적자가 나서 낼 세금이 없는 해에도 가산세는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6. 상담 사례: 신고는 했는데 월세를 다른 통장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신 첫해에 사업용 계좌를 제때 신고하신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정리하다 보니 가게 월세는 예전부터 쓰던 개인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었고, 직원 두 명 중 한 명의 급여도 그 통장에서 보내고 계셨습니다.
임차료와 인건비는 사업용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거래이므로, 그대로 두면 해당 금액의 0.2%가 미사용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바로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바꾸시도록 했습니다. 계좌를 신고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동이체·급여 이체 계좌까지 함께 옮기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7. 사장님들이 챙길 것
-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의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세요.
- 월세·급여 자동이체 계좌도 사업용 계좌로 바꾸세요. 신고만 하고 출금 계좌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용 계좌로 생활비를 쓰지 마세요. 생활비 통장을 따로 두고 한 번에 옮기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 계좌를 바꾸거나 추가하면 5월 확정신고기한까지 변경 신고를 하세요.
-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미리 나눠 두세요. 나중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때 준비가 훨씬 쉽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사업용 계좌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만들어야 하나요?
- 법적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 직전 연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거나,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의무가 아니지만, 사업 돈과 생활비를 나눠 두면 장부 정리와 세무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 사업용 계좌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므로 보통 그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미신고 일수 비율과 0.2%를 곱한 금액과,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할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8제1항제2호).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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