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우리 가게는 어느 쪽? 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가산세까지 한 번에

2026-10-08 · 종합소득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우리 가게는 어느 쪽? 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가산세까지 한 번에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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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사장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말이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입니다. "작년까지는 간편장부로 했는데 올해는 왜 복식부기로 해야 하느냐", "장부를 안 쓰면 얼마나 손해냐" 같은 질문이 해마다 반복됩니다.

성종회계에서 개인사업자 기장을 맡으면서 자주 받는 질문,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입니다. 실제 상담 장면을 바탕으로 했지만 업종·지역·금액은 알아볼 수 없게 바꿨습니다. 개별 사안은 업종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1. 원칙은 복식부기, 작은 사업자만 간편장부

소득세법은 원칙부터 복식부기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 「사업자는 …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제3항에서 업종별로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써도 장부를 쓴 것으로 인정해 주고, 이들을 간편장부대상자, 나머지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부릅니다.

간편장부는 매출, 경비, 사업용 자산의 증감 정도를 가계부처럼 적는 장부입니다(시행령 제208조제9항). 복식부기는 거래 하나를 차변·대변 양쪽으로 기록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까지 나오는 장부입니다. 손이 훨씬 많이 가기 때문에 보통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게 됩니다.

2. 기준은 「올해」가 아니라 「직전 연도」 매출

간편장부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이 정합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판정 기준이 직전 연도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 매출이 올해 처음 1억5천만 원을 넘었다면, 올해분(내년 5월 신고)은 아직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그다음 해 장부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반대로 매출이 줄면 그다음 해에 다시 간편장부대상자로 돌아옵니다.

둘째, 전문직은 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같은 항 단서가 의료업·수의업·약국(시행령 제147조의2)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 인적용역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빼고 있습니다.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업종을 두 가지 이상 하시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서 합칩니다(시행령 제208조제7항). 도소매와 음식점을 같이 하시는 사장님은 단순 합계로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3. 상담 사례: 매출이 기준을 넘은 다음 해

몇 년 전부터 도매업을 해 오신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매출이 3억 원 아래여서 간편장부로 신고해 왔는데, 거래처가 늘면서 한 해 매출이 기준을 넘었습니다. 그 해 신고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도 예전처럼 간편장부만 적고 계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같은 서류 없이 신고하면, 신고를 했어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후단 「…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연초에 미리 말씀드리고, 그해 1월 거래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기준을 넘긴 해의 연말쯤 한 번 점검해 두시면 다음 해 1년 장부를 처음부터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4.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쓰면: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그에 맞는 재무제표를 내면 세금을 깎아 줍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그 사업소득 몫의 100분의 20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사장님의 산출세액이 300만 원이라면 20%인 6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산출세액이 600만 원이면 20%는 120만 원이지만 한도 때문에 1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할 때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16조의3제3항).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어차피 몇 년 뒤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테니, 간편장부대상자일 때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공제를 받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치 재무제표가 쌓여 있으면 대출이나 법인전환을 검토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5.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가산세와 추계의 불이익

장부 없이 업종별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것을 추계 신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① 무기장가산세. 장부를 쓰지 않았거나 장부상 소득이 실제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0분의 20

사업소득만 있는 사장님이 장부 없이 신고해서 산출세액이 300만 원이라면 60만 원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썼다면 60만 원을 공제받았을 것이므로, 같은 사업자라도 장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20만 원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에서 빠집니다. 그해 새로 개업한 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147조제1항 → 제132조제4항).

②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가산세와 비교.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앞에서 본 대로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때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항). 무기장가산세와 겹치면 둘 중 큰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6항). 수입금액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서 낼 세금이 없어도 매출이 크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③ 경비율 반토막과 이월결손금 소멸. 기준경비율로 추계할 때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다목 단서). 또 추계로 신고하면 앞선 연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4항). 적자가 쌓인 사업이라면 장부를 쓰지 않는 순간 그 적자를 쓸 수 있는 길이 막힙니다.

6. 사장님들이 챙길 것

장부는 신고 때 한꺼번에 만들기보다 연중에 정리해 두어야 효과가 큽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시면 신고철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엇으로 나뉘나요?
직전 연도 사업 수입금액으로 나뉩니다. 도소매업 등은 3억 원, 제조업·음식점업 등은 1억5천만 원,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은 7,500만 원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그해 새로 개업한 사업자도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다만 의료업·약국·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20%를 깎아 주고,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제2항). 다만 장부상 소득을 20% 이상 빠뜨렸거나 장부·증빙을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엇이 불리한가요?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 비율 × 20%)가 붙을 수 있고(소득세법 제81조의5), 복식부기의무자는 경비율도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됩니다(시행령 제143조제3항). 이월결손금도 공제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4항). 신규 개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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