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빚이 감당 안 될 때, 사장님은 개인회생·간이회생·일반 회생·파산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2026-10-08 · 회생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빚이 감당 안 될 때, 사장님은 개인회생·간이회생·일반 회생·파산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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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매출이 꺾이고 대출 만기와 카드값이 한꺼번에 몰리면 「회생을 해야 하나, 파산을 해야 하나」부터 막막해집니다. 주변에서 「개인회생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알아보다가, 정작 신청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아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종회계에서 회생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어느 절차로 갈 수 있는지부터 가려 보는 것입니다. 절차마다 들어갈 수 있는 채무 한도가 다르고, 채권자 표결이 있는지, 몇 년 동안 갚는지, 담보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사장님 기준으로 네 가지 절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원문으로 확인했고, 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먼저 볼 것: 빚의 크기와 앞으로의 소득

절차를 고르는 첫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1. 빚이 얼마인가: 담보 있는 채무와 담보 없는 채무를 나눠서, 보증채무까지 모두 더합니다.
  2. 앞으로 갚을 소득이 있는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매달 일정한 돈을 만들 수 있는지입니다.

소득이 있고 빚이 일정 금액 안이면 개인회생, 그 금액을 넘으면 간이회생이나 일반 회생, 갚을 소득 자체가 없으면 파산·면책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2. 개인회생: 한도 안이면 가장 간단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처럼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는 영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9조제2호·제3호, 제588조).

  • 신청 당시 담보로 잡힌 채무 15억 원 이하, 그 밖의 채무 10억 원 이하 (제579조제1호)
  • 변제기간은 변제 개시일부터 3년 이내가 원칙,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 (제611조제5항)

가장 큰 특징은 채권자 표결이 없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요건을 보고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제614조). 다만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면,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넣는지, 파산했을 때 받을 금액 이상을 갚는지 등을 더 엄격하게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다 갚으면 면책 결정을 받습니다(제624조제1항). 다만 벌금,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직원 임금·퇴직금, 일부 세금 같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제2항).

3. 간이회생: 개인회생 한도를 넘었지만 50억 원 이하라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장 담보대출만으로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볼 절차가 간이회생입니다.

  • 대상: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 (제293조의2제2호, 시행령 제15조의3)
  •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도 쓸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일반 회생의 틀을 따르면서 절차와 비용을 줄인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담보권도 회생계획 안에서 변제 조건을 조정하고, 채권자 표결을 거칩니다. 대신 회생채권자 조의 가결 요건에 특례가 있어서, 금액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도 금액 2분의 1 초과 +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로 가결될 수 있습니다(제293조의8).

개인 채무자는 보통 따로 관리인을 두지 않고 사장님 본인이 관리인 역할을 합니다(제74조제3항·제4항). 사업은 그대로 하면서 법원 허가와 감독 아래 계획을 세우고 갚아 나가는 구조입니다.

4. 일반 회생: 50억 원을 넘으면

빚이 50억 원을 넘으면 일반 회생으로 갑니다.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가결되고(제237조제1호), 담보 없는 채무는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도록 계획할 수 있습니다(제195조).

개인사업자 사장님 본인의 빚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법인 대표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래 사례가 그런 경우입니다.

5. 파산·면책: 갚을 소득이 없을 때

사업을 접어 앞으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회생은 맞지 않습니다. 이때는 파산과 면책을 검토합니다.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제3항).

다만 면책은 자동이 아닙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채권자목록을 낸 경우, 낭비·도박으로 빚을 크게 늘린 경우, 이전 파산 면책 뒤 7년(개인회생 면책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4조제1항). 그리고 세금은 파산 면책을 받아도 남습니다(제566조제1호).

6. 사례: 회사는 회생했는데 대표의 보증채무가 남은 경우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던 대표님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인가를 받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지만, 문제는 대표 개인이었습니다. 회사 대출에 선 연대보증 채무가 50억 원을 넘는 규모로 한꺼번에 기한이익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회생계획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250조제2항제1호). 그래서 대표님 개인의 절차가 따로 필요했습니다. 담보 없는 채무만으로 개인회생 한도(10억 원)를 넘었고, 총액이 50억 원을 넘어 간이회생도 쓸 수 없었습니다. 남은 길은 일반 회생이었습니다.

성종회계에서 이 사건을 도우며 가장 시간이 많이 든 일은 채권자목록이었습니다. 보증채무는 금융기관마다 보증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신고된 금액이 보증한도를 넘는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채권자별 보증서와 한도를 하나하나 맞춰 한도를 넘는 부분은 부인하고, 채권자가 근거를 내면 다시 시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국 채무 대부분을 면제받고 일부를 10년에 걸쳐 나눠 갚는 계획안이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를 넘는 동의로 가결됐습니다.

반대로 도소매업을 하던 한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사업장 담보대출이 커서 개인회생의 담보 한도(15억 원)를 넘었지만, 전체 채무가 50억 원 안이어서 간이회생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계획을 인가받고 변제를 시작한 뒤 절차를 마쳤습니다.

7. 신청 전에 꼭 점검할 것

8. 정리

같은 「빚 정리」라도 채무 금액과 앞으로의 소득에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다릅니다. 개인회생 한도(담보 15억·무담보 10억 원)를 넘었다고 끝이 아니라 간이회생(50억 원 이하)과 일반 회생이 있고, 회사 대표라면 회사 절차와 별도로 개인 보증채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채무 구성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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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사업소득처럼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는 개인은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당시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 그 밖의 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1호·제3호, 제588조).
개인회생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합친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을, 그보다 크면 일반 회생을 검토합니다(제293조의2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두 절차 모두 채권자 표결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회생 인가를 받으면 대표의 보증채무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갖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250조제2항제1호). 대표의 보증채무는 대표 개인의 절차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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