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창업 몇 년 차에 어떤 정책자금을 볼까요? 업력·단계별 창업자금 정리 (2026년 공고 기준)

2026-10-09 · 정책자금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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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정책자금 공고를 처음 펼치면 자금 이름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창업 기업이라면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의 업력이 몇 년인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정책자금은 업력을 기준으로 대상을 나누기 때문에, 업력만 정확히 세도 볼 자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 글은 창업 초기 기업이 업력과 단계에 따라 어떤 자금을 보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기준 문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9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공고일 2025년 12월 22일)와 이를 고친 4차 변경공고 제2026-574호(2026년 10월 1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2026년 9월 1일 시행본) 원문.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중진공 누리집으로 받습니다. 공고는 연중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중진공 누리집 공지사항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업력은 어떻게 세나요

창업 자금의 출발점인 업력은 두 문서가 함께 정합니다.

반대로, 새로 법인을 세웠다고 해서 모두 「창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상속·증여받은 사업을 같은 종류로 이어 가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여는 경우(폐업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 등은 제외), 회사 형태만 바꿔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을 창업에서 뺍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본인(친족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세워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제2호나목)와,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새로 세운 기업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제3호, 폐업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 등은 예외)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런 방식으로 업력을 새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2. 단계별로 볼 자금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 전)

업력 3년 미만 (법의 「초기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는 사업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을 초기창업기업으로 정의합니다. 이 구간에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력 7년 미만 (법의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의 창업기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입니다. 이 구간의 기본 자금이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입니다.

구분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직접·대리대출
한도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기간 시설 10년 이내(거치: 담보 4년, 신용 3년), 운전 5년 이내(거치 2년)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2026년 4분기 3.12%). 시설자금은 공고 별표4의 시설자금 우대(0.3%p 인하)가 더해질 수 있음
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이 구간에는 다른 이점도 있습니다.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⑩항) 은 업력 7년 미만 기업에 적용하지 않으므로, 창업 초기에 차입이 많아 부채비율이 높아도 그것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성장공유형 대출의 기간도 업력 7년 미만은 7년 이내(거치 4년), 7년 이상은 5년 이내(거치 2년)로 다릅니다.

업력 7년 이상 10년 이내 (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4항은 정부가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육성 사업을 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창업기업 정의(7년)에도 불구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고도 이를 받아 창업기반지원자금 대상을 「신산업 창업 분야(참고 1-1)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까지 넓혀 두었습니다. 우리 업종이 참고 1-1(초격차·신산업 분야)에 들어가는지 공고의 참고자료로 확인하세요.

업력 7년 이상 (성장 단계)

신산업 분야가 아니라면 창업 자금을 졸업하고 혁신성장지원자금 같은 성장 단계 자금으로 넘어갑니다. 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의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p를 더한 수준(2026년 4분기 사업별 기준금리 3.92%)으로, 창업 단계보다 높습니다. 시설자금은 여기에도 별표4의 시설자금 우대(0.3%p 인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또 업력 5년을 넘기면 2년 연속 적자이면서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되었거나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한계기업 제한(⑪항) 이 적용되기 시작하므로, 창업 5년 차 무렵부터는 결산 숫자 관리가 자금 조달과 바로 연결됩니다.

업력과 관계없이 볼 자금

특허, 정부 연구개발 성과, 기업부설연구소 개발 기술 등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은 업력과 관계없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 양산 후 3년(초격차 분야는 5년)이 지난 기술은 제외됩니다.

3. 금리 감 잡기

창업기반지원자금처럼 「정책자금 기준금리 ± 가감」으로 정하는 자금은 기준금리가 분기마다 바뀝니다. 중진공이 2026년 10월 6일 공지한 2026년 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3.42%(적용기간 2026년 10월 10일~2027년 1월 9일)입니다. 같은 공지의 사업별 기준금리로 보면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3.1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42%, 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 3.92%이고,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5% 고정입니다. 여기에 신용위험등급, 담보 종류 등이 더해져 기업별 금리가 정해집니다. 고용·수출·매출 성과, 시설자금 등에 따른 우대금리는 개별 대출별로 최대 0.4%p까지 인정됩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2.5%)처럼 고정금리인 자금은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개인사업자로 4년째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던 대표가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을 세우고 사업 전부를 법인에 넘겼다고 합시다. 법인 등기일만 보면 신생 법인이지만, 공고는 최초 창업 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업력을 세고 시행령도 포괄 이전 시 창업기업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므로, 업력은 4년 차로 봅니다. 대표가 만 39세 이하여도 업력 3년을 넘었으므로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추천 예외가 없으면 어렵고,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이 기본 선택지가 됩니다. 업종이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면 7년을 넘겨도 10년 이내까지 창업기반지원자금을 볼 수 있습니다.

5. 신청 전 점검표

6. 정리

창업 자금은 업력이 길을 정합니다. 예비창업자와 업력 7년 미만은 창업기반지원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 3년 미만이면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 이내까지 창업기반지원자금, 그 뒤로는 성장 단계 자금입니다. 업력은 공고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기준으로 세고, 법인전환을 했다면 최초 개업일부터 센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 글은 2026년 공고(4차 변경공고 제2026-574호까지 반영)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전인 예비창업자도 중진공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는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의 대상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로 적고 있고(법 제2조에는 「창업자」 대신 창업기업(제3호)·예비창업자(제4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실제 대출 시점과 사업자등록 요건은 상담에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2026년 공고 기준).
정책자금의 업력은 언제부터 세나요?
공고는 업력을 사업개시일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로 세고, 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센다고 정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사업 개시일을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로 정합니다.
업력 7년이 지나면 창업기반지원자금은 받을 수 없나요?
원칙은 업력 7년 미만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라 고시된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내까지 대상입니다. 7년 이상 기업은 혁신성장지원자금 등 성장 단계 자금을 검토합니다(2026년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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