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11월에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1. 중간예납 고지서는 어떤 안내일까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한 번 신고하는 세금이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그 전 해 11월에 한 번 미리 냅니다. 이를 중간예납이라 합니다. 세무서가 직전 연도 세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서 고지서를 보내므로, 계산하는 일은 없고 받아서 확인하고 기한까지 내는 일이 핵심입니다.
- 대상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1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발급되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같은 항).
- 내신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76조제3항제1호). 새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내는 선납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이 1,200만 원이었다면 이번 고지액은 600만 원입니다.
2. 고지서가 오지 않는 분도 있다
모두에게 오는 고지서가 아닙니다. 다음 경우는 제외됩니다.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분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분(같은 조 제3호의2).
- 그 해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그 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분.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괄호에서 신규 사업자를 제외합니다.
- 고지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분. 이 경우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제4호).
전년에 시작해서 고지 연도가 둘째 해인 사업자는 대상이 됩니다. 작년 세금이 있었다면 고지서가 옵니다.
3. 고지서를 받으면 순서대로 볼 것
-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작년 확정신고 납부세액에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바뀐 것이 있으면 고지액에 반영됩니다. 기준액은 직전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7항).
- 상반기 소득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는지 봅니다. 줄었다면 아래 4번 추계신고를 따져 봅니다.
- 11월 30일까지 현금 계획을 세웁니다. 큰 금액이면 아래 5번 분납을 봅니다.
- 납부는 기한 마지막 날보다 며칠 앞서 해 두면 안전합니다.
4. 상반기 소득이 줄었다면 추계액으로 직접 신고한다
경기가 나빠져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나온 고지서를 그대로 내면 필요 이상으로 미리 내게 됩니다. 이럴 때는 상반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3항).
- 요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6월 30일) 현재의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해야 합니다.
- 신고 시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입니다. 신고를 하면 고지서의 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 납부: 신고와 함께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냅니다(같은 조 제6항).
- 계산 순서(같은 조 제8항):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 해서 1년치로 환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 이를 2로 나누고 상반기 세액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뺍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가상, 세액공제·감면·원천징수세액은 없다고 가정). 작년 세액 1,200만 원이어서 기준액은 1,200만 원, 30%는 360만 원입니다.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이 1,500만 원이면 2배인 3,000만 원에서 종합소득공제 1,000만 원을 빼 과세표준 2,000만 원, 산출세액은 84만 원 + (600만 원 × 15%) = 174만 원, 이를 2로 나누면 추계액은 87만 원입니다. 360만 원에 미달하므로 신고가 가능하고, 고지액 600만 원 대신 87만 원을 내면 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전년 사업소득이 없거나 결손이었던 경우 등. 그 해에 새로 시작한 신규 사업자는 제외)는 반대로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에 추계액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5항). 고지서가 오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국세청 「2026 세금 가이드」(2026년 5월 발간)에도 상반기 실적이 부진할 때의 추계액 신고가 절세 사례로 실려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9항). 그리고 이것은 납부를 미루는 것이라서, 5월 확정신고 때 실제 세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빼고 차액을 내게 됩니다. 소득이 실제로 줄었다면 확정신고 때도 세액이 적게 나오므로 차이가 크지 않지만, 하반기에 소득이 몰렸다면 그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5. 금액이 크면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분납 가능 금액은 시행령 제140조가 정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예를 들어 고지액이 1,500만 원이면 1,000만 원은 11월 30일까지 내고 500만 원까지는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은 분납 가능분은 납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세무서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그 금액으로 다시 고지서를 발급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2항). 분납 방법과 기한은 고지서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안 내면 어떻게 될까
고지서를 받고도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은 중간예납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분납으로 나눠 낼 수 있는 부분은 위처럼 다시 고지되지만, 분납 가능분을 넘는 금액은 가산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대상이라고 생각된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정리
- 중간예납은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미리 내는 것이고, 내신 세액은 5월 확정신고 때 빠집니다.
- 그 해에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분, 50만 원 미만은 내지 않습니다.
-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으면 11월 중 추계액 신고(기준액의 30% 미달)를 검토합니다.
-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개별 사안은 소득 변동 시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11월에 받은 중간예납 고지서의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가 발급되고 11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 고지된 금액을 다 내야 하나요?
- 상반기(1~6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추계액으로 직접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3항).
- 중간예납세액이 얼마 이하이면 내지 않아도 되나요?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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