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감사인 선임 절차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 과태료, 벌칙 정리

2026-10-09 · 외부감사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감사인 선임 절차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 과태료, 벌칙 정리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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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은 감사 계약서만 쓰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누가 선정하고, 무엇을 문서로 남기며,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놓쳤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흩어져 있어서 한눈에 보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선임 절차의 각 단계를 어겼을 때의 효과만 정리합니다. 지정 사유의 전체 목록과 시기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외부감사법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개별 회사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먼저 선임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2. 어기면 따르는 효과

아래 표는 위반한 단계별로 법과 시행령이 정한 효과를 모은 것입니다. 항목마다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봐 주세요.

① 기한 안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음(법 제10조제1항·제2항·제8항). -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제1항제2호). -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법 제42조제4호).

②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선임 또는 선정 주체 규정을 어김(법 제10조제3항·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호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③ 감사보수, 감사시간, 인력의 문서화와 확인을 어김(법 제10조제5항·제6항). -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라목에 따라 감사인 지정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으로 확인되면 제외됩니다(같은 호 단서).

④ 선임 사실의 보고, 통지, 공고를 빠뜨림(법 제12조). - 같은 시행령 조항(제14조제6항제3호마목)에 따라 지정 요구 대상이 될 수 있고, 경미한 위반 제외 단서도 같습니다. -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보고(법 제12조제2항)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47조제4항제1호). 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보고 생략 사유에 해당하면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⑤ 감사인 해임이나 감사계약 해지 뒤 새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음(법 제13조). -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제1항제9호).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바목도 법 제13조에 따른 감사인 해임과 재선임 위반을 정합니다.

⑥ 지정 감사인 선임 이후의 단계를 어김. -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제1호, 제11조제4항). -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제2호, 제11조제6항).

처벌 조문의 대상은 「상법」 제401조의2제1항과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와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입니다. 처벌은 먼저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가고, 회사도 위반을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면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받습니다(법 제46조). 그래서 선임 일정은 대표자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감사와 재무 담당자가 함께 챙겨야 합니다.

3. 지정 요구를 받으면 달라지는 것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을 요구하면 회사는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그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 선임기한과 연속 선임, 선정 주체 규정(법 제10조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본문, 제4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10조제7항제1호). 그래도 감사보수, 감사시간, 인력을 문서로 정하는 규정(제5항·제6항)은 계속 적용됩니다(법 제11조제7항).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제11조제6항).

회사나 지정받은 감사인이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사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1조제1항제1호, 제4항 단서, 제5항). 재지정이 되는 경우는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릅니다.

4.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어떤 회사에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가 대상입니다(법 제10조제4항제1호나목).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이고,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1천억 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4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니고 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않는 비상장회사는 자산 5천억 원 기준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한 위원을 뺀 위원이 모두 동의하면,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 중 1명이 모두 출석한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예외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감사위원회와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인을 선정할 때 대면 회의를 열어야 하고, 선정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와 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주요 발언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제5항). 선정 기준에는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의 적정성, 독립성과 전문성,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5. 선임 일정을 지키는 법

6. 점검표

개별 사안은 회사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출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3조·제42조·제44조·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2조~제14조·제17조

자주 묻는 질문

감사인 선임기한을 놓치면 반드시 지정감사인이 되나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제2호). 조문이 「요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재량이지만, 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감사인을 늦게 선임하면 처벌도 받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제1항, 제2항 또는 제8항의 기간 안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42조제4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 전에 선임을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어떤 회사에 필요한가요?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중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입니다(외부감사법 제10조제4항제1호나목).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이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1천억 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4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시행령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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