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보고, 우리 회사는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2026-10-09 · 외부감사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보고, 우리 회사는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대표님이나 재무 담당자께 감사 시즌마다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감사님이 써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써야 하나요?」입니다. 이 제도는 사람마다 맡는 일이 달라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부터 나누어 두면 훨씬 단순해집니다. 외부감사법 제8조와 시행령 제9조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회사의 대상 여부와 방법은 규모, 상장 여부, 지배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우리 회사는 대상인가

외부감사법 제8조제1항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직, 곧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도록 정합니다. 다만 다음 회사는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이 작아도 제도를 갖추어야 하는 쪽이고, 비상장 회사는 자산 5천억 원 미만이면 대체로 제외되지만 기업집단 소속이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같은 비상장 회사라도 이 둘에 해당하면 5천억 원 미만이어도 적용 쪽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 원 미만인 비상장 회사는 법률 단서에 따라 제외됩니다(법 제8조제1항 단서). 대상 여부는 해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제도에 들어가는 내용

내부회계관리규정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들어갑니다.

  1. 회계정보의 식별, 측정, 분류, 기록, 보고 방법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수정하는 방법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조정 등 내부검증
  4. 회계 장부의 관리 방법과 위조, 변조, 훼손, 파기를 막는 통제 절차
  5.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에 관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섯 번째는 시행령 제9조제2항이 정합니다. 규정 제정과 개정 절차,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 절차, 운영실태 보고와 평가 보고의 기준 및 절차, 평가 결과를 인사와 보수 등에 반영하는 절차, 규정 위반 예방과 사후조치(교육, 지시 거부 임직원 보호, 신고제도, 징계 등) 같은 항목입니다.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는 감사의 승인과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감사와 이사회는 그 이유 등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제3항).

3. 누가 무엇을 하는가

대표자와 내부회계관리자. 대표자는 제도의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고,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법 제8조제3항).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에게 운영실태를 보고합니다(제4항). 시행령이 정한 운영실태보고서의 작성과 대면 보고는 이사회와 감사를 대상으로 합니다(시행령 제9조제4항).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사회와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보고 전에 대표자가 그 사유를 문서로 이사회와 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제4항 단서).

운영실태보고서에는 다음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9조제4항).

보고는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이사회와 감사에게 대면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감사위원회). 감사는 운영실태를 평가해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으면 시정 의견도 함께 보고합니다(법 제8조제5항). 감사위원회가 있는 회사는 대면 회의를 열어 평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제5항). 평가보고서에는 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의 평가 결과와 시정 의견,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이나 누락이 없는지 점검한 결과, 시정 계획이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한 결과가 들어갑니다(같은 항 각 호). 보고 시기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이고 이사회에 대면 보고합니다(제7항).

감사인(회계법인 등).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하면서 회사가 제8조를 지켰는지, 그리고 대표자의 운영실태 보고 내용을 검토합니다. 주권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 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의 감사인은 검토가 아니라 감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해야 합니다(법 제8조제6항·제7항). 따라서 많은 회사에서 「검토」와 「감사」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4. 시기 순서로 보면

  1. 사업연도 중에 규정에 따라 통제를 운영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2. 결산 후 대표자가 운영실태를 점검해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3. 대표자(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와 감사에게 대면 보고합니다.
  4. 감사(감사위원회)가 평가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총회 1주 전까지 이사회에 대면 보고합니다.
  5. 감사인이 검토 또는 감사를 하고,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합니다.

이 순서는 법과 시행령에 흩어져 있는 보고 관계를 하나로 이은 것이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서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시행령 제9조제10항)에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발표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실태보고서와 평가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제9항). 공시를 앞둔 보고서는 문구 하나가 대외적으로 남기 때문에 서명과 확인 절차를 더 엄격하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어기면 생기는 일

7. 점검표

개별 사안은 회사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출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4조·제48조

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춰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니면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 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됩니다(외부감사법 제8조제1항 단서). 시행령은 유한회사 등과 함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인 회사도 제외하되, 주권상장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금융회사는 제외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9조제1항).
운영실태 보고와 평가는 누가, 언제 하나요?
대표자가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에게 운영실태를 보고하고(외부감사법 제8조제4항), 감사(감사위원회가 있으면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를 평가해 이사회에 보고하며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합니다(같은 조 제5항).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제7항).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않거나 보고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제도를 갖추지 않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않은 자, 평가·보고를 하지 않거나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않은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외부감사법 제47조제2항제1호·제2호). 운영 위반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을 요구하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나목).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됐나요?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