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제도, 올해 달라진 점은? 유예제도·재무기준 흡수·규정 개정안 정리

「올해 지정제도가 바뀌었다는데 우리 회사는 뭘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뀌었다」는 말에는 이미 시행 중인 것, 금융감독원이 올해 안내한 것, 아직 예고 단계인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이 셋을 구분하지 않으면 회사가 이미 지켜야 할 일을 놓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에 미리 대응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외부감사규정 관련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금융감독원 안내를 출처로 밝혀 소개합니다.
1. 이미 시행 중인 것: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회사는 그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11조제2항, 시행령 제15조제1항). 여기에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회사는 지정 요구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길이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신청 요건: 감사위원회를 설치했고, 지정 요구를 받아 지정감사인에게 1개 사업연도 이상 감사를 받았으며,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재무제표 수정 공시나 적정의견 외의 의견이 없고, 평가기준일 직전 3년 이내 횡령·배임 공시나 일정한 조치·과징금이 없으며,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감리를 받고 있지 않을 것(시행령 제15조제2항)
- 효과: 평가 결과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면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 요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3항).
- 취소: 유예 기간 중 감사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재무제표 수정, 일정한 조치가 생기거나 회사감리를 받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한 평가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15조제4항).
이 규정은 시행령 제15조에 2025년 5월 20일 개정으로 들어왔고, 금융감독원도 올해 안내에서 「작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달라진 것이라기보다 올해부터 실제 적용 사례가 쌓이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올해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것
금융감독원은 올해 8월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자료에서 문의가 잦은 사항을 Q&A로 안내했습니다. 그중 회사가 알아 둘 두 가지입니다. 안내 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① 재무기준 사유는 기간 연장 없이 흡수
예를 들어 2024년부터 2026년 사업연도에 주기적 지정을 받은 회사가 2026년 9월 1일에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같은 재무기준 지정사유가 생긴 경우, 외부감사규정 개정에 따라 지정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당초 주기적 지정기간에 흡수되며, 이 경우 2024년부터 2026년 사업연도만 지정을 받는다고 금융감독원은 안내했습니다.
② 재지정 요청 시 군(群) 기준
금융감독원은 지정사유에 관계없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 또는 그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은 1회로 안내했습니다. 다만 주기적 지정, 상장예정, 회사 요청으로 지정된 회사는 하위군의 감사인으로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령 쪽 근거는 외부감사법 제11조제4항(재지정 요청)과 시행령 제17조제7항·제8항(사유와 1주 이내 요청)입니다. 군 구분의 구체적 기준은 규정에서 정하므로 이 글에서는 안내 내용만 전합니다.
3. 아직 예고 단계인 것: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했습니다.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래는 예고된 내용이므로 확정 여부는 금융위원회 발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 대한 보상: 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을 일괄 2배 상향하고, 품질평가가 최상위권인 나군 회계법인을 상위군으로 올려 지정받을 수 있게 하는 특례(손해배상능력 1.5배 추가 조건)를 신설하는 안
- 감사인 점수 산정 개편: 현재 품질평가에 따른 가점(최대 10%) 외에 감점(최대 10%)을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안
-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대형 회계법인(가군)에 위원 과반수를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안
- 상장사 감사인 인력요건: 대표이사 외부감사 경력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5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안
회사에게 직접 의무가 생기는 안은 아닙니다. 다만 회계법인의 점수와 군이 달라지면 지정감사인의 구성도 달라질 수 있으니, 지정 대상 회사는 개정 확정 여부를 지켜볼 만합니다.
4. 한눈에 보는 정리
- 시행 중: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시행령 제15조제2항~제4항). 요건이 되면 평가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안내: 재무기준 지정사유의 흡수, 재지정 요청의 군 기준. 해당 회사는 지정 통지 전후에 안내 자료를 확인합니다.
- 예고 단계: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확정되면 다시 점검합니다.
5. 지정 대상 회사의 점검표
- ☐ 우리 회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지(상장사, 대형 비상장사) 확인했다
- ☐ 유예제도 신청 요건(감사위원회, 지정감사인 1개 사업연도 이상 감사, 최근 3년 이력)을 점검했다
- ☐ 상장사라면 재무기준 지정사유(3년 연속 영업손실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추이를 본다
- ☐ 재지정 요청이 필요할 경우 사유와 감사(위원회) 승인 절차를 알고 있다
- ☐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의 확정 여부를 금융위원회 공고로 확인한다
제도가 자주 바뀌는 분야라서, 글에 적힌 내용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회사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출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7항 포함)·제17조,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안내(2026.7.24.~9.2.), 금융감독원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안내(2026.8.28.)
자주 묻는 질문
- 올해부터 지정제도가 크게 바뀌었나요?
- 하나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는 시행령 제15조제2항~제4항에 이미 들어 있고 금융감독원도 작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올해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한 단계이므로, 확정·시행 여부는 금융위원회 발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기적 지정을 받는 도중에 영업손실이 3년 연속 나면 지정기간이 늘어나나요?
- 금융감독원은 올해 설명회에서, 외부감사규정 개정에 따라 주기적 지정기간 중에 재무기준 지정사유가 생겨도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원래의 주기적 지정기간에 흡수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 안내를 그대로 소개합니다.
- 지정제도가 바뀌면 일반 비상장 중소기업도 영향을 받나요?
- 주기적 지정은 상장사와 일정 요건의 대형 비상장사에 적용되므로 일반 비상장 중소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외부감사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7항). 다만 선임기간 안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거나 감리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처럼 제11조제1항이 정한 사유에 따른 지정은 비상장 회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회사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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