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계부정 신고 제도, 누가 어디에 신고하고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026-10-09 · 외부감사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계부정 신고 제도, 누가 어디에 신고하고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회계부정은 대개 회사 안에서 가장 먼저 보입니다. 장부를 만지는 담당자, 거래를 승인하는 팀장, 결산 자료를 넘기는 실무자가 이상한 숫자를 먼저 봅니다. 외부감사법은 이렇게 알게 된 사람이 신고할 수 있는 길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를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이 글은 외부감사법 기준의 일반 안내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다른 법의 신고 제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무엇을 신고할 수 있나

외부감사법 제28조제1항은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해 다음 사실을 알게 된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않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파기한 사실
  2.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
  3. 회사,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 대리 작성이나 회계처리 자문 금지(법 제6조제6항)를 위반한 사실
  4.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5. 그 밖에 이에 준해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

매출을 앞당겨 잡거나, 재고를 부풀리거나,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서 빼는 일처럼 재무제표 숫자와 공시를 왜곡하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2. 누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

어디에. 신고처는 위반한 사람에 따라 나뉩니다(시행령 제31조제1항).

어떻게. 신고자의 인적사항, 위반행위를 한 사람, 위반행위의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신고서에 증거를 붙여 냅니다(시행령 제31조제2항). 신고서를 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를 내고 말로 신고할 수 있고, 받는 쪽이 내용을 신고서에 적어 확인받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할 때는 인적사항을 적지 않고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알림을 받은 감사인·감사의 의무. 회사 임직원의 위반을 알림 받은 감사인이나 감사는 신고서와 증거를 신속하게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겨야 합니다(시행령 제31조제5항). 회사 안에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3.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

4. 실제 신고는 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26년 8월 안내한 자료(「회계부정신고 현황 및 조치사례 등 유의사항」)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부정신고 등은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202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내·외부 고발인 회계부정신고가 167건이었습니다. 자료는 포상금 상향과 인식 변화로 2023년 이후 고발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심사나 감리에 착수한 회사의 위반 혐의는 대부분 매출·매출채권 과대계상, 재고자산·매출원가 과대계상처럼 당기손익과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오류였고, 특수관계자 거래나 지급보증의 주석 누락도 있었습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 이 자료에서 읽어야 할 부분입니다.

5. 회사가 미리 준비할 것

6. 점검표

신고 제도는 회사를 의심하는 장치이기보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드러나게 하는 장치입니다. 개별 사안은 회사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출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8조·제41조·제43조·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4조·제31조~제33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부정신고 현황 및 조치사례 등 유의사항 안내」(2026년 8월, 2026년 3분기 유의사항 수록)

자주 묻는 질문

회계부정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이 관련된 위반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합니다. 회사 임직원이 한 위반은 그 회사의 감사인이나 감사에게 알리거나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감사인이나 감사가 알림을 받으면 신고서와 증거를 신속하게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겨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나요?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고 낼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가 위반행위로 의결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낼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신고서를 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를 함께 내고 말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한 직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와 임직원은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고(외부감사법 제28조제3항), 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회사와 임직원이 연대해 배상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불이익한 대우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제47조제1항제2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43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됐나요?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