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신고 제도, 누가 어디에 신고하고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회계부정은 대개 회사 안에서 가장 먼저 보입니다. 장부를 만지는 담당자, 거래를 승인하는 팀장, 결산 자료를 넘기는 실무자가 이상한 숫자를 먼저 봅니다. 외부감사법은 이렇게 알게 된 사람이 신고할 수 있는 길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를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이 글은 외부감사법 기준의 일반 안내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다른 법의 신고 제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무엇을 신고할 수 있나
외부감사법 제28조제1항은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해 다음 사실을 알게 된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않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파기한 사실
-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
- 회사,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 대리 작성이나 회계처리 자문 금지(법 제6조제6항)를 위반한 사실
-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 그 밖에 이에 준해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
매출을 앞당겨 잡거나, 재고를 부풀리거나,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서 빼는 일처럼 재무제표 숫자와 공시를 왜곡하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2. 누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
어디에. 신고처는 위반한 사람에 따라 나뉩니다(시행령 제31조제1항).
-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이 위반한 경우, 회사 임직원과 감사인이 함께 위반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 회사 임직원이 위반한 경우: 그 회사의 감사인이나 감사에게 알리거나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어떻게. 신고자의 인적사항, 위반행위를 한 사람, 위반행위의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신고서에 증거를 붙여 냅니다(시행령 제31조제2항). 신고서를 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를 내고 말로 신고할 수 있고, 받는 쪽이 내용을 신고서에 적어 확인받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할 때는 인적사항을 적지 않고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알림을 받은 감사인·감사의 의무. 회사 임직원의 위반을 알림 받은 감사인이나 감사는 신고서와 증거를 신속하게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겨야 합니다(시행령 제31조제5항). 회사 안에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3.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
- 신분 비밀. 신고나 알림을 받은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법 제28조제2항).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리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제47조제1항제1호),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41조제5호).
- 불이익 금지. 회사와 임직원은 신고와 관련해 직접이든 간접이든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28조제3항). 어기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47조제1항제2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43조)입니다.
- 손해배상. 불이익한 대우로 신고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회사와 해당 임직원이 연대해 배상합니다(법 제28조제4항).
- 조치 감면. 신고자가 위반에 가담했더라도, 주도하지 않았고 당국이 충분한 증거를 갖기 전에 신고했으며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요건 중 일부만 갖춰도 감경할 수 있습니다(법 제28조제1항, 시행령 제32조).
- 포상금. 신고가 위반 적발이나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법 제28조제5항). 신고 내용, 징수된 과징금, 기여도 등을 고려하며, 지급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합니다(시행령 제33조, 2026년 5월 26일 개정).
4. 실제 신고는 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26년 8월 안내한 자료(「회계부정신고 현황 및 조치사례 등 유의사항」)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부정신고 등은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202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내·외부 고발인 회계부정신고가 167건이었습니다. 자료는 포상금 상향과 인식 변화로 2023년 이후 고발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심사나 감리에 착수한 회사의 위반 혐의는 대부분 매출·매출채권 과대계상, 재고자산·매출원가 과대계상처럼 당기손익과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오류였고, 특수관계자 거래나 지급보증의 주석 누락도 있었습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 이 자료에서 읽어야 할 부분입니다.
5. 회사가 미리 준비할 것
- 내부 신고 창구.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지시 거부 임직원 보호제도와 위반행위 신고제도를 넣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제2항제7호나목·다목). 대상이 아닌 회사도 대표자 한 사람에게만 알리는 구조보다 감사나 외부 창구를 함께 열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비밀 유지 절차. 신고를 받는 사람, 기록 보관 위치, 열람 권한을 정해 두고, 신고자 신원이 조사 과정에서 퍼지지 않게 합니다.
- 불이익 점검. 신고 이후 신고자의 인사 평가, 보직, 업무 배정이 바뀌면 불이익 대우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인사 조치가 필요하면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남깁니다.
- 감사·감사인 연결. 감사는 알림을 받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겨야 하므로, 사내에서 접수한 회계 관련 제보를 감사에게 전달하는 경로를 정합니다.
- 지정 사유도 기억하기. 신고자 보호 규정(법 제28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위반이면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차목).
6. 점검표
- ☐ 회계 관련 제보를 받을 사내 창구와 담당자가 정해져 있다
- ☐ 제보는 감사(감사위원회)에게 전달되는 경로가 있다
- ☐ 신고자 신원 비밀 유지 방법과 기록 보관 권한을 정했다
- ☐ 신고 이후 신고자에 대한 인사 조치는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남긴다
- ☐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이면 규정에 지시 거부 보호와 신고제도가 들어 있다
- ☐ 임직원에게 증권선물위원회 신고와 감사인·감사 알림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신고 제도는 회사를 의심하는 장치이기보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드러나게 하는 장치입니다. 개별 사안은 회사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출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8조·제41조·제43조·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4조·제31조~제33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부정신고 현황 및 조치사례 등 유의사항 안내」(2026년 8월, 2026년 3분기 유의사항 수록)
자주 묻는 질문
- 회계부정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이 관련된 위반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합니다. 회사 임직원이 한 위반은 그 회사의 감사인이나 감사에게 알리거나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감사인이나 감사가 알림을 받으면 신고서와 증거를 신속하게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겨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나요?
-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고 낼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가 위반행위로 의결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낼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신고서를 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를 함께 내고 말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신고한 직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 회사와 임직원은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고(외부감사법 제28조제3항), 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회사와 임직원이 연대해 배상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불이익한 대우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제47조제1항제2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43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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