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연차·가산수당은 없고 해고예고·퇴직금은 있습니다)

개인 가게, 작은 사무실, 1~2인 병원처럼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사업장에서는 "우리는 4명 이하니까 근로기준법이 안 적용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오늘은 성종회계에서 소규모 사업장 상담을 하며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어느 부분이 적용되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별 사안은 취업규칙·근로계약·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1. 5명인지 4명인지는 이렇게 셉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이 범위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정합니다.
- 기본 계산: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눕니다(제1항).
- 일별 보정: 위 계산이 5명에 못 미쳐도, 그 기간 중 5명에 미달한 날이 절반 미만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5명 이상으로 나와도 미달한 날이 절반 이상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제2항).
- 포함되는 사람: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동거 친족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동거 친족과 함께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그 동거 친족인 근로자도 인원에 넣습니다(제4항).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가 정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직원을 빼고 "정규직은 3명"이라고 세면 실제로는 5명 이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원은 일별로 변동하니, 경계에 있는 사업장은 급여대장으로 일자별 인원을 뽑아 보세요.
2. 4명 이하여도 적용되는 규정 (맨 위 표 참고)
시행령 별표 1은 장(章)별로 적용되는 조문을 정합니다. 핵심만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 영역 | 적용되는 규정 | 내용 |
|---|---|---|
| 총칙 | 제1조~제13조 | 정의·적용 범위 등 총칙 |
| 근로계약 | 제15조, 제17조·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0조~제22조, 제23조 제2항, 제26조, 제35조~제42조 |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단시간근로자 조건, 위약예정·전차금 상계·강제저금 금지, 업무상 부상·산전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해고 금지, 해고예고, 사용증명서·근로자 명부 등 |
| 임금 | 제43조~제45조, 제47조~제49조 | 임금 전액·직접·매월 지급, 도급 근로자, 임금명세서·임금대장(제48조), 임금 시효(제49조) |
| 근로시간·휴식 | 제54조, 제55조 제1항, 제63조 | 휴게, 주휴일, 적용 제외 |
| 여성·소년, 안전·보건 | 제64조, 제65조 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 제66조~제69조, 제70조 제2항·제3항, 제71조·제72조·제74조, 제76조 | 연소자 보호, 임산부 보호, 안전과 보건 |
| 재해보상 | 제78조~제92조 | 업무상 재해 요양·휴업·장해·유족보상 |
| 근로감독·벌칙 | 제101조~제106조, 제107조~제116조(적용되는 규정 위반에 한정) | 위반하면 벌칙 대상 |
위 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세 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하는 의무(제17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와 금품청산.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제26조 단서). 퇴직 시 임금과 금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6조).
주휴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제55조 제1항).
3. 4명 이하면 적용되지 않는 규정
별표 1에 없는 조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60조~제62조): 앞선 연차 글에서 다룬 제도 전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제56조):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법정 근로시간(제50조)과 연장근로 제한(제53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당해고 제한과 구제신청(제23조 제1항, 제28조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막는 규정과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사유의 서면통지(제27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업수당(제46조),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도 별표 1에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연차나 가산수당을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은 계약상 의무입니다.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4. 근로기준법이 아닌 다른 법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3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입니다(제3조 단서).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제도(제8조)의 대상이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제9조 제1항). 직원이 몇 명이든 같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법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3조 제1항 본문,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등 예외 있음).
4대보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과 고용보험(고용보험법 제8조)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사업은 제외합니다.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하세요.
5. 사장님이 놓치기 쉬운 것
-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직원, 기간제 직원이 인원에 들어가는지 따져 보지 않고 "우리는 4명 이하"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이 커져서 인원이 5명을 넘는 순간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제한이 한꺼번에 적용되므로, 채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급여 구조와 취업규칙을 점검하세요.
- 3.3%로 처리하던 직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인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앞선 글을 참고하세요.
6. 한 장 체크
① 최근 1개월 일자별 근로자 수를 급여대장으로 뽑아 연인원÷가동일수를 계산했나요? ② 5명에 미달한 날이 절반 미만인지 확인했나요? ③ 4명 이하라면 근로계약서(제17조)·해고예고(제26조)·금품청산(제36조)·주휴일(제55조 제1항)을 지키고 있나요? ④ 퇴직금과 최저임금은 인원과 무관하게 챙기고 있나요? ⑤ 약정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취업규칙이나 계약서대로 지급하고 있나요?
개별 사안은 취업규칙·근로계약·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분쟁이 있거나 금액이 큰 경우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직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전부는 아니고 일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제11조 제1항),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만 적용됩니다(제11조 제2항). 그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 4명 이하 사업장은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부당해고 제한(제23조 제1항)과 구제신청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제26조), 해고 금지 기간(제23조 제2항), 금품청산(제36조)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에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제26조 단서).
- 직원이 4명 이하면 퇴직금은 안 줘도 되나요?
- 줘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등만 제외됩니다(제3조).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상입니다(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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