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예금이 있으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요건 정리

2026-10-10 · 상속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예금이 있으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요건 정리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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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예금은 어차피 다 드러나니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오히려 금융재산에 공제를 하나 더 둡니다. 부모님과 오래 함께 살던 집을 물려받는 자녀에게도 별도 공제가 있습니다. 두 공제 모두 요건을 하나만 놓쳐도 받을 수 없으니 정확히 보겠습니다.

기초공제·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는 앞선 글에서 따로 다루었으니, 이번 글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두 가지만 봅니다. 개별 사안은 재산 구성·동거 기간·세대 구성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1.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기준, 최대 2억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1항은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금융재산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신탁재산(금전신탁)·보험금·주식·채권·수익증권 등이고(시행령 제19조제1항), 빼는 금융채무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로 입증된 것입니다(같은 영 제19조제4항). 개인에게 진 빚은 순금융재산을 계산할 때 빼지 않습니다.

가상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 금융재산 공제에서 빠지는 것

같은 법 제22조제2항은 두 가지를 금융재산에서 제외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신고와 함께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9조제3항).

또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2026년)은 사용처가 불분명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금액(추정상속재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큰돈을 인출해 두면 공제도 못 받고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 원

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 상속개시일 현재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하되, 6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1. 10년 이상 동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에 넣지 않습니다(제1호).
  2.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그 10년 동안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이었을 것. 무주택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하고(제2호), 고가주택도 1주택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3.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을 것(제3호).

여기서 상속인은 직계비속(그리고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으로 한정됩니다(제1호 괄호).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동거·1주택 판단에서 인정되는 예외

5. 두 공제 모두 「종합한도」 안에서

상속공제는 모두 합쳐 종합한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24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①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 ②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③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등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뺀 가액이며,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을 뺀 금액까지만 공제를 인정합니다. 공제 항목을 하나씩 더할 때 이 한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6. 정리: 상속세 신고 전에 확인할 것

금융재산 공제는 「신고만 잘하면 받는」 공제이고, 동거주택 공제는 「10년의 기록이 있어야 받는」 공제입니다. 성종회계에서도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는 금융재산 조회 결과와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부터 함께 펼쳐 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 2천만 원을 넘으면 순금융재산의 100분의 20과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2억 원이 한도입니다.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1항, 시행령 제19조제4항).
부모님과 함께 산 집을 상속받으면 무조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상속인이 직계비속이고,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하고, 동거한 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
공제를 다 더하면 상속재산보다 많아도 되나요?
공제에는 종합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등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뺀 가액) 등을 뺀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같은 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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