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 법인카드 자동수집, 공제와 불공제 가르기

「위하고 기초」 연재 11편입니다. 10편에서 통장을 보내기 전의 점검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법인카드 매입입니다. 카드로 쓴 비용이 어떻게 수집되는지, 부가세 공제와 불공제를 어디서 가르는지, 카드대금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다룹니다. 예시는 가상의 회사 (주)샛별상사입니다.
1. 수집 시점부터 알아 둡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국세청 자료로 수집되는데, 그달 카드분은 다음 달 15일쯤 들어옵니다. 월말에 그달 카드가 비어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 현금영수증은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수집정보등록의 「신용카드(매입)」 탭에서 카드 구분(법인·개인)과 카드번호를 넣는 식입니다. 카드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회사가 직접 입력합니다.
그래서 9월 카드 장부는 10월 중순에야 닫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과 겹치는 시기에는 이 순서를 미리 계산해 둡니다.
2. 화면 열기
메뉴 위치: 회계관리 › 자동전표처리 › 신용카드
- 화면이 구분 1 매출과 자료 여신금융협회로 열릴 수 있습니다. 매입을 보려면 구분을 2 매입으로 바꾸고 자료를 1 국세청(화물복지카드는 3)으로 고른 뒤 조회합니다.
- 조회할 때마다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팝업이 뜨면 확인을 눌러 닫습니다.
- 수집된 카드를 처음 열면 카드사와 카드번호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거래처등록의 카드 탭에 그 카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단 분개의 대변 거래처가 제대로 잡힙니다. 등록되지 않은 카드는 「미등록거래처」로 쌓이니, 전송 전에 카드명 칸에서 거래처를 정합니다.
3. 카드 결제 계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카드 사용분은 분개의 대변이 미지급금(회사에 따라 미지급비용)으로 만들어집니다. 카드 등록 화면에서 구분을 고릅니다.
| 구분 | 뜻 | 대변 계정 |
|---|---|---|
| 신용 | 신용카드 | 기본 253 미지급금 |
| 체크, 직불 | 통장에서 바로 빠짐 | 통장 거래처(금융 계좌)로 설정 |
회사가 쓰는 결제 계정이 따로 있으면 전송 전에 설정을 확인합니다. 설정이 다르면 전송분이 전부 다른 계정으로 갑니다. 추천된 대변 계정이 달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보내기 전에 모든 줄의 대변 계정을 훑어봅니다.
4. 공제와 불공제를 가르는 법
카드로 산 비용도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은 (매입자 쪽)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전표를 보관하는 경우 공제하도록 합니다. 위하고에서는 이 공제 여부를 유형 칸에서 정합니다.
| 유형 | 뜻 | 전표 |
|---|---|---|
| 57 카과 | 부가세 공제 | 매입매출전표 |
| 58 카면 | 면세 | 매입매출전표 |
| 3 일반 | 공제 안 함 | 일반전표 |
화면의 「국세청」 칸은 홈택스가 보여 주는 참고값일 뿐 직접 고칠 수 없습니다. 같은 구매인데 국세청 칸은 불공제로 나와도, 그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의 공제 제외 사유(접대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관련 비용이라면 유형을 57로 둡니다. 판단은 거래 성격이 먼저이고 회사의 지난 처리는 참고입니다.
분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무용품 110,000원(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을 법인카드로 샀을 때입니다.
| 57 카과(공제) | 3 일반(불공제) | |
|---|---|---|
| 차변 | 830 소모품비 100,000 | 830 소모품비 110,000 |
| 차변 | 135 부가세대급금 10,000 | 없음 |
| 대변 | 253 미지급금 110,000 | 253 미지급금 110,000 |
공제 건은 세 줄, 불공제 건은 두 줄입니다. 8편에서 본 54 불공제와 같은 원리입니다. 유형을 57에서 3으로 바꾸면 135 줄이 사라지고 세액이 비용에 합쳐지고, 3에서 57로 바꾸면 다시 생깁니다. 첫 건을 바꾼 뒤 하단 분개를 보고 나머지를 바꿉니다.
접대 성격의 지출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 위하고는 계정이 접대비면 수집할 때 유형을 항상 일반으로 처리합니다.
세액이 0원으로 수집된 건은 57로 바꿔도 공제할 세액이 없으니 일반으로 둡니다.
5. 전송하기 전에 마무리할 것
- 적요는 전송 전에 맞춥니다. 전송된 카드 전표는 적요를 못 고치게 잠깁니다. 카드 화면의 품명이 하단 적요로 가니, 필요하면 「거래처명을 품명으로 일괄변경」으로 적요를 정리합니다.
- 계정이 접대비로 추천되면 접대 문구 적요 코드가 같이 붙고 계정을 바꿔도 남을 수 있으니, 적요도 같이 봅니다.
- 일괄변경은 커서가 있는 칸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거래처 칸에 커서를 두고 누르면 거래처가 바뀌는 창이 뜹니다. 확인창의 변경 항목과 내용을 읽고 의도와 다르면 취소합니다.
- 체크박스를 켜고 전표상태를 바꿀 때는 전표상태 칸에 커서를 둔 뒤 누릅니다.
- 체크카드·화물복지카드가 통장 수집분과 겹치는지 봅니다(10편). 화물복지카드를 사업용 카드로도 등록했으면 국세청 쪽에도 같은 주유비가 뜹니다. 한쪽만 전송하고 다른 쪽은 확정제외합니다.
6. 카드대금을 낼 때
카드로 쓴 날 비용과 미지급금이 잡혀 있으므로, 결제일에는 통장에서 빠지는 전표를 미지급금 차변 / 보통예금 대변으로 넣습니다(6편). 결제 금액이 카드 사용분의 합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안 맞으면 수집이 덜 됐거나(익월 15일 이전) 일부 사용분이 다른 증빙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7. 자주 막히는 곳
- 월말 카드가 비어 있음: 정상입니다. 익월 중순에 수집됩니다.
- 대변 거래처가 「미등록거래처」: 거래처등록의 카드 탭에 그 카드가 없는 경우입니다.
- 국세청 칸이 불공제인데 유형은 57: 이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칸은 참고값입니다.
- 57과 3을 혼동: 공제 대상 비용을 3 일반으로 넣으면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 개인카드로 쓴 회사 비용: 법인카드와 처리가 다릅니다. 12편에서 다룹니다.
8. 개인사업자라면
흐름은 같습니다. 카드 구분에서 사업용 카드로 등록한 카드만 수집됩니다. 가사용으로 쓴 지출은 비용으로 넣지 않고 인출금 쪽으로 정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방식이 다르므로 카드 매입의 유형 선택은 담당 회계사와 정합니다.
다음 편
12편에서는 현금영수증과 직원 개인카드 사용분을 다룹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카드 사용분이 월말에 안 보이는데 이상한가요?
- 정상입니다. 국세청 자료로 수집하는 사업용 카드는 그달 사용분이 다음 달 15일쯤 들어옵니다.
- 카드 매입의 공제와 불공제는 어디서 정하나요?
- 화면의 국세청 칸은 참고값이라 고칠 수 없고, 유형 칸에서 57 카과(공제)나 3 일반(불공제)으로 정합니다. 공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관련 비용이면 57, 해당하면 3으로 거래 성격에 맞춰 정하고, 회사의 지난 처리는 참고합니다.
- 카드로 접대비를 쓰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위하고도 접대비 계정이면 유형을 일반으로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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