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대표님·임원 급여와 상여금, 어디까지 회사 비용이 될까? 급여지급기준과 세 가지 손금불산입

2026-10-10 · 법인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대표님·임원 급여와 상여금, 어디까지 회사 비용이 될까? 급여지급기준과 세 가지 손금불산입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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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임원 퇴직금, 얼마까지 회사 비용이 되고 얼마까지 퇴직소득일까? 글이 퇴직금을 다뤘다면, 이 글은 매달 주는 급여와 상여금입니다. 예시는 가상의 회사 (주)가온상사(12월 결산, 대표이사 1명이 지배주주)로 듭니다.

1. 기본 구조: 손금이 되는 것이 원칙, 세 곳에서 걸러진다

법인이 임원에게 주는 급여는 사업과 관련해 지출하는 통상적인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입니다(법인세법 제19조제2항). 그런데 인건비는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서 빼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26조제1호), 그 구체적인 기준이 시행령 제43조에 있습니다. 걸러지는 곳은 크게 세 곳입니다.

구분 내용 근거
이익처분 상여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주는 상여는 비용이 아님 시행령 제43조제1항
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 결의로 정한 기준을 넘긴 상여금 시행령 제43조제2항
지배주주등 과다 보수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더 준 금액 시행령 제43조제3항

비상근 임원 보수는 별도로 손금에 산입하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제외합니다(시행령 제43조제4항).

2. 상여금은 「지급기준」이 있어야 한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까지만 손금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가 자주 어긋납니다.

첫째, 기준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정관이나 임원보수규정 어디에도 상여 지급 기준이 없는데 연말에 대표님 판단으로 상여를 지급하면, 비교할 기준이 없으므로 손금 인정이 어렵다는 것이 앞의 예규의 취지입니다.

둘째, 기준은 있는데 초과해서 준 경우입니다. 이때는 초과금액만 손금에서 빠집니다.

예시. (주)가온상사는 이사회 결의로 「임원 상여금은 월 급여의 400% 이내」라는 급여지급기준을 정했습니다. 임원 갑의 월 급여는 1,000만 원이므로 연 한도는 4,000만 원인데, 12월에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한도를 넘은 2,000만 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3조제2항).

여기서 점검할 것은 지급기준이 지급 전에 결의로 정해져 있었는가입니다. 상여를 이미 준 뒤에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면 기준이 있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준은 급여의 몇 퍼센트처럼 객관적으로 적고, 결의는 의사록으로 남겨 두세요.

3. 이익처분으로 주는 상여는 비용이 아니다

임원이나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3조제1항).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면서 임원 상여를 정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주는 보수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봅니다.

결산을 확정하면서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처리한 금액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0조제1호). 같은 금액이라도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주는 상여인지, 이익처분으로 정하는 상여인지에 따라 손금 여부가 갈리니 지급 방식과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대표님(지배주주)만 더 받은 보수

지배주주등인 임원이 같은 직위의 지배주주등이 아닌 임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더 많은 보수를 받으면, 초과분은 손금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43조제3항). 여기서 지배주주등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등으로서 특수관계자와 합친 지분이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등입니다(시행령 제43조제7항, 제8항). 특수관계자에는 친족과 일정한 지분 관계의 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예시. 부사장 직위에 두 명이 있습니다. 지배주주의 배우자인 부사장 을은 연 1억 5,000만 원, 특수관계가 없는 부사장 병은 연 1억 원을 받았고, 업무와 책임에 차이가 없다고 합시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5,000만 원이 초과분이어서 손금에서 빠집니다.

직위가 같아도 담당 업무의 범위, 근속, 실적, 자격 등이 달라 보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 근거(직무 기술서, 보수규정)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상근이 아닌(비상근) 임원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주는 보수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시행령 제43조제4항). 실제로 임원으로서 이사회 참석이나 업무 수행이 있는지, 받는 금액이 그 업무에 비해 합리적인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이름만 올려 두고 업무가 없는 가족에게 준 급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세무조정에서 걸리면 소득세도 따라온다

위 규정으로 손금에서 빠진 금액이 귀속자인 임원에게 상여로 처분되면, 그 금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이 됩니다(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상여의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 이미 급여로 지급해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 소득처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조정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7. 점검 목록

  1. 임원 상여금 지급기준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있는가. 지급 전에 정했는가.
  2. 올해 지급한 상여가 그 기준 안인가. 초과분은 얼마인가.
  3. 이익처분으로 상여를 정하지는 않았는가.
  4. 대표이사 등 지배주주 임원의 보수가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높다면 설명할 근거가 있는가.
  5. 비상근 임원에게 준 보수가 실제 업무와 맞는가.
  6. 임원 퇴직금은 별도 규정(정관의 퇴직금 규정)이 필요하므로 퇴직금 글을 함께 확인한다.

개별 사안은 정관과 결의 내용, 지급 시기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 상여금을 연말에 마음대로 정해서 줘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임원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까지만 손금에 산입합니다. 그 기준을 넘겨 지급한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국세청 「2026 법인세 신고안내」에 실린 예규도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상여금을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서면-2020-법인-0953, 2020. 8. 28.).
대표님(지배주주)만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지배주주등인 임원이나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 보수를 지급하면,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3조제3항). 직위가 다르거나 책임·업무량에 차이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근거를 남겨 두세요.
상근이 아닌 임원(비상근 임원)에게 준 급여도 비용이 되나요?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합니다(시행령 제43조제4항). 다만 실제로 임원으로서 업무를 했는지, 보수가 그 업무에 비해 과다하지 않은지는 따져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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