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유지비, 얼마까지 회사 비용이 될까? — 업무용승용차 보험·운행기록·감가상각비 800만 원

법인 사장님들께 "차는 법인 명의로 사는 게 낫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차량도 비용 처리는 됩니다. 다만 조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보험을 어떻게 들었는지, 운행기록을 쓰는지, 차 값이 얼마인지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성종회계에서 법인 결산을 하며 차량 비용 조정을 할 때 실제로 자주 걸리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시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차량 종류와 사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어떤 차가 대상인가
대상은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자동차, 즉 일반적인 승용차입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제1항). 운수업·자동차판매업·시설대여업 등에서 사업 수익을 얻으려고 직접 쓰는 차, 장례업의 운구용 승용차 등은 제외됩니다(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화물차처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가 아닌 차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차 등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는 차종인지는 차량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렌트),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 등 차를 사고 굴리는 데 든 비용 전부입니다(시행령 제50조의2제2항).
2. 첫 관문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보험입니다.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법인의 임원·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 등만 운전할 때 보상하는 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 즉 차량 비용 전부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가입 일수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9항). 연말에 보험 갱신하면서 운전자 범위를 「가족 한정」 같은 개인용으로 바꿔 버리는 실수가 의외로 많습니다. 보험증권의 운전자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단기 렌트(임차기간 합계 30일 이내)는 임대차 계약에 운전자를 임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두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8항, 시행규칙 제27조의2제5항).
3. 고가 법인차는 전용번호판도 관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업무용승용차는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이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보험을 잘 들었더라도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됩니다(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단서,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들이실 때는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4. 운행기록 — 쓰면 기록대로, 안 쓰면 1,500만 원까지
보험 요건을 갖췄다면, 차량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비율만큼이 비용이 됩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상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주행거리 비율입니다(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거래처 방문, 사업장 이동, 회의, 판촉, 출퇴근도 업무용 주행에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27조의2제7항).
운행기록을 쓰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봅니다(시행령 제50조의2제7항).
- 연간 차량 관련비용이 1,500만 원 이하 : 전부 업무용으로 인정
- 1,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 관련비용」 비율만 인정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일부 기간만 보유했다면 1,500만 원도 월수로 나눕니다. 결국 차량 한 대에 1년에 1,500만 원 넘게 쓰신다면 운행기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감가상각비 연 800만 원 한도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만 상각합니다(시행령 제50조의2제3항). 그리고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리스·렌트라면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가 차량별로 연 8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그해 비용이 되지 않고 다음 해 이후로 이월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제3항). 이월된 금액은 이후 해에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에 못 미치는 만큼씩 비용으로 들어갑니다(시행령 제50조의2제11항).
리스·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대여업자(리스)에게 빌린 차는 임차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 그 밖의 렌트카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7조의2제6항). 「리스로 하면 한도가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차를 팔면서 생긴 처분손실도 차량별로 연 8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다음 해부터 800만 원씩 나눠 비용으로 들어갑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제4항, 시행령 제50조의2제13항).
6. 가상 예시
7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사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고 1년 내내 썼다고 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7천만 원 ÷ 5년 = 1,400만 원, 유류비·보험료 등 기타 비용이 600만 원이라 관련비용은 2,000만 원입니다.
- 운행기록을 안 쓴 경우 : 업무사용비율 = 1,500 ÷ 2,000 = 75%. 업무사용금액은 1,500만 원, 나머지 500만 원은 비용 불인정. 업무분 감가상각비 1,400 × 75% = 1,050만 원 중 800만 원을 넘는 250만 원은 이월. 그해 비용은 1,250만 원입니다.
- 운행기록상 업무 100%인 경우 : 2,000만 원 전부 업무용. 다만 감가상각비 1,400만 원 중 600만 원은 이월되어, 그해 비용은 1,400만 원입니다.
7. 소규모 임대 법인은 한도가 절반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위의 1,5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800만 원이 4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제5항, 시행령 제50조의2제15항·제42조제2항).
- 지배주주 등의 지분 합계가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가족이 주주인 부동산 임대 법인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챙길 것
- 보험증권의 운전자 범위부터 확인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아니면 전부 불인정
- 고가 차량이면 전용번호판 대상인지 확인
- 연간 차량 비용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운행기록 작성
- 감가상각비는 5년 정액, 연 800만 원 넘는 부분은 이월 — 비싼 차일수록 비용이 늦게 들어옴
-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시행령 제50조의2제14항)
법인 차량은 비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요건을 갖춘 만큼만 됩니다. 차를 바꾸시기 전에 보험·명의·리스 여부를 한 번 같이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운행기록부를 안 쓰면 차량 비용이 전부 안 되나요?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운행기록을 쓰지 않아도 연간 차량 관련비용 1,500만 원까지는 업무용으로 인정됩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1,500만 원 ÷ 관련비용」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
- 비싼 차를 사면 감가상각비를 한꺼번에 비용으로 할 수 있나요?
-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상각해야 하고, 업무분 감가상각비가 한 해 8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그해 비용이 되지 않고 다음 해 이후로 이월됩니다(시행령 제50조의2제3항, 법인세법 제27조의2제3항).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안 들면 어떻게 되나요?
- 임직원 등만 운전할 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되어, 차량 관련비용 전부가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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