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중에 거래처나 은행이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면, 어디서 무엇을 떼야 하나요?

대표님,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서류를 내는 쪽이 아니라 서류를 요구받는 쪽이 될 때가 많습니다. 거래처가 「회생 중이라는 증명을 가져오라」고 하고, 은행은 「대표가 정말 관리인이 맞느냐」고 묻고, 절차가 끝난 뒤에는 「면책이 확정됐다는 서류를 달라」는 요청이 이어집니다.
성종회계에서 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의 대부분이 한 줄로 모입니다. 「이 서류는 어디서 뗍니까?」 오늘은 그 답을 법원에서 받는 서류, 등기소에서 받는 서류, 절차가 끝난 뒤 필요한 서류로 나눠 정리하겠습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과 같은 법 규칙의 원문, 그리고 서울법원 홈페이지의 제증명 접수·발급 안내입니다.
1. 먼저 구분할 것: 법원이 내주는가, 등기소가 내주는가
증명서는 크게 두 곳에서 나옵니다.
- 법원: 결정서(개시, 인가, 종결, 폐지, 면책 등)의 정본·등본·초본, 확정증명, 사건에 관한 증명서, 관리인 선임증
- 등기소: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회생·파산 사실이 등기에 반영된 경우)
법인은 절차의 중요한 시점마다 법원이 직접 등기를 신청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간이회생 개시, 파산선고가 있을 때, 회생계획 인가나 절차 종결이 있을 때,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거나 파산폐지·파산종결 결정이 있을 때 등이 그렇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결정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붙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촉탁하게 되어 있습니다(제23조제1항). 그래서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한 장으로 상대방에게 절차 단계를 보여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개인에게는 이런 등기가 없습니다. 개인이 당사자인 사건(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은 법원이 내주는 서류가 유일한 증명입니다.
2. 법원에서 받는 서류와 청구 근거
법 제28조제1항은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증명의 법적 뿌리가 이 조문입니다.
실무에서 요구받는 서류를 이름으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 쓰임 |
|---|---|
| 결정서 정본·등본·초본 | 개시, 인가, 종결, 폐지, 면책 등 결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일 때 |
| 송달·확정증명 | 결정이 상대방에게 전달됐고 더 다툴 수 없게 확정됐음을 보일 때 |
| 사건에 관한 증명서 |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등을 보일 때 |
법원 안내의 한 예로, 서울법원 홈페이지는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일반회생, 법인회생·파산 사건의 결정서 정본·등본과 공증이 끝난 송달·확정증명원을 종합민원실(제3별관 1층)에서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안내에서 재도·수통 집행문처럼 재판부 허가가 필요한 것은 해당 재판부에서 발급합니다. 이 장소와 층은 서울 기준이므로, 다른 법원은 사건이 있는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와 신청서 양식도 법원 안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청구가 막히는 때
-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었더라도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 중 하나가 나기 전에는 신청인이 아닌 이해관계인(예: 채권자)은 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제28조제3항제1호).
-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 유지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에 큰 손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열람·복사, 정본·등본 교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불허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8조제4항·제5항).
사건기록 열람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고, 증명서 쪽만 봅니다.
3. 대표의 권한을 보여 주는 서류
회생 중인 회사의 거래처나 은행은 의외로 이 질문을 자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회사를 대표해서 계약할 권한이 있습니까?」
- 법원은 관리인에게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관리인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제81조제2항·제3항).
-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같은 취지의 자격증명서를 받고 요구에 따라 제시합니다(제357조).
-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제74조제3항·제4항)에는, 법원이 그 처분을 법인 등기에 직권으로 촉탁하고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도 함께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제23조제2항·제4항). 이런 회사의 대표 권한은 먼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1호 제2조제1항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대표자에게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수여한다고 정합니다. 이 증명서를 분실했거나 상대방이 사본을 요구할 때 어떻게 다시 받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재판부나 법원사무관에게 확인하세요.
이 서류들은 관리인이 직접 신청해서 떼는 서류라기보다 법원이 주는 서류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인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법원 서류와 함께 등기사항증명서를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4. 절차가 끝난 뒤 필요한 서류
개인 파산: 면책 확정과 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됩니다. 복권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제574조제1항제1호). 그래서 면책 사실을 증명할 때는 면책 결정서와 그 결정이 확정됐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핵심이 됩니다. 이 서류의 발급은 따로 정리할 주제여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면책을 받지 못했지만 변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한 경우에는 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제575조제1항·제2항).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공고하고, 파산채권자는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6조, 제577조제1항).
개인회생: 변제 완료와 면책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하고(제624조제1항), 면책은 결정이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깁니다(제625조제1항). 그래서 면책 사실을 보일 때도 결정서와 확정 사실의 증명이 같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쪽 서류
채권자가 회생채권 확정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해 달라고 신청할 때는 재판서 등본과 재판 확정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7조). 증명서를 떼러 가는 사람은 채무자만이 아닙니다.
5. 어디서 떼는지 한눈에
요구받은 서류가 어느 쪽 것인지부터 가리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증명이 필요하다: 법인이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먼저 보고, 부족하면 법원에 사건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합니다.
- 대표 권한을 증명해야 한다: 관리인 선임증, 파산관재인 자격증명서를 제시합니다.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회사는 업무수행권 증명서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함께 준비합니다.
- 결정 내용을 보여야 한다: 결정서 정본·등본·초본을 청구하고, 확정이 필요하면 확정증명을 함께 청구합니다.
- 절차 종료 후 면책·복권을 보여야 한다: 면책 결정서와 확정 증명, 복권 신청이 필요한 경우 책임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을 준비합니다.
6.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것
-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해관계인이어야 하고, 시기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 어느 법원인가: 접수 장소, 신청서 양식, 수수료, 필요한 신분 서류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건이 있는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 확정 여부: 결정이 나왔어도 확정되기 전에는 확정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면책, 복권, 채권확정소송처럼 확정이 효력의 전제인 경우에는 확정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요구하는 서류의 이름: 거래처나 은행이 쓰는 이름과 법원이 쓰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물어보면 필요한 서류가 빨리 정리됩니다.
7. 정리
회생·파산 증명서는 법원이 내주는 서류(결정서, 확정증명, 사건 증명, 관리인 선임증)와 등기소가 내주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나뉩니다. 법인은 법원이 등기를 직권으로 촉탁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로 절차 단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개인은 법원 서류가 유일한 증명입니다. 접수 장소와 수수료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건이 있는 법원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사건의 종류와 진행 단계,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은 어디에서 증명하나요?
- 법인이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 사실을 등기소에 촉탁하므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반영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조제1항제1호). 개인이거나 등기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은 법원에 결정서 정본·등본이나 사건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합니다(제28조제1항).
- 상대방이 대표자의 권한을 확인하겠다고 하면 무엇을 보여 주나요?
- 법원이 관리인에게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고,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관리인은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제81조제2항·제3항). 파산관재인도 같은 취지의 자격증명서를 받습니다(제357조).
- 개인 파산에서 면책을 받으면 복권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됩니다(제574조제1항제1호). 면책을 받지 못했지만 변제 등으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한 경우에는 법원에 복권을 신청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제575조).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