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로 부가세 신고서 작성과 전자신고

「위하고 기초」 연재의 세무 실무 편입니다. 장부 쪽 연재(회계 실무)와 번갈아 올립니다. 예시는 가상의 회사 (주)샛별상사(도소매, 12월 결산)로 듭니다. 세법 설명보다 위하고 화면에서 담당자가 하는 순서에 집중합니다.
1. 언제, 무엇을 신고하나
| 과세기간 | 신고 | 대상 기간 | 기한 | 신고하는 사람 |
|---|---|---|---|---|
| 제1기 | 예정 | 1월~3월 | 4월 25일 | 법인 |
| 제1기 | 확정 | 예정신고한 법인 4월~6월 / 예정고지 받은 법인·개인 1월~6월 | 7월 25일 | 법인, 개인 일반과세자 |
| 제2기 | 예정 | 7월~9월 | 10월 25일 | 법인 |
| 제2기 | 확정 | 예정신고한 법인 10월~12월 / 예정고지 받은 법인·개인 7월~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법인, 개인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한 기간을 빼는 것은 예정신고(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한 사업자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단서). 예정고지로 낸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6개월 전체를 신고하고 고지세액을 뺍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서로 납부하고, 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뺍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8조제3항).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주)샛별상사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을 넘는 법인이라, 2026년 제2기 예정신고(7월~9월분)를 합니다. 2026년 10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실제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고 일정은 사이트의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몇 번?」 글에 달력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신고서보다 먼저: 매입매출전표가 신고서 칸이 된다
위하고의 부가가치세신고서는 숫자를 치는 화면이 아니라 매입매출전표와 부속서류에서 불러오는 화면입니다. 전표의 유형이 곧 신고서의 칸을 정합니다.
| 매입매출전표 유형 | 신고서에 들어가는 칸 |
|---|---|
| 11 과세 |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분 |
| 17 카과, 21 전자, 22 현과 | 매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 14 건별 | 매출 기타(정규영수증 외) |
| 12 영세 / 16 수출 | 영세율 세금계산서 / 영세율 기타 |
| 51 과세, 52 영세, 54 불공, 55 수입 |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분(분개 계정이 고정자산이면 고정자산 칸) |
| 57 카과, 61 현과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 |
| 54 불공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54 불공으로 넣을 매입이 어떤 것인지는 「부가세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가 안 되는 경우 7가지」 글을 참고하세요.
그래서 신고 전에 담당자가 할 일은 신고서가 아니라 전표 점검입니다. 이번 기간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유형이 맞는지 먼저 봅니다.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매출·매입 자료를 한 화면으로 받아 장부와 맞춰 보면 빠진 건을 찾기 쉽습니다.
3. 부속서류부터 마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마감할 때는 이미 마감된 부속서류만 함께 붙습니다. 아래처럼 「서식마감」이 있는 메뉴는 각 화면에서 먼저 마감합니다.
- 세금계산서합계표, 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등
4. 부가가치세신고서 만들기
메뉴 위치: 회계관리 › [부가가치세] 주요신고서류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과세 탭에서 기간을 넣고 신고구분을 「1. 정기신고」로 고릅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탭을 씁니다.
-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기존 값은 지워지고 전표와 부속서류의 값이 새로 들어옵니다.
- 과표를 눌러 과세표준명세를 봅니다. 업태·종목·업종코드는 회사등록의 값이 들어오고, 금액은 매출 계정을 기준으로 불러옵니다. 매출 계정이 여럿이면 계정코드 순으로 들어오므로 업종코드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과세표준명세 합계가 신고서 과세표준 합계와 같아야 마감과 전자신고에서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 이미 낸 세액을 봅니다. 예정고지로 낸 세액, 예정신고 때 환급받지 못한 세액이 해당 칸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 칸을 더블클릭해 직접 넣습니다. 불러오기를 다시 하면 지워지므로, 늘 불러오기 뒤에 넣습니다.
- 환급이 나오면 과표 화면에서 국세환급금 계좌를 적습니다.
- 저장합니다.
신고서 칸의 금액을 클릭하면 어느 전표에서 왔는지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역추적). 숫자가 이상하면 신고서에서 고치지 말고 전표나 부속서류를 고친 뒤 다시 불러옵니다.
마감 전에 세무리스크자동검증(부가가치세MRI)을 한 번 돌려 보면 전표와 신고서 사이의 누락·오류 후보를 보여 줍니다. 업무 참고용 결과이므로 하나씩 확인하고 판단은 담당자가 합니다.
5. 마감
신고서 화면의 마감을 누르면 신고서와 함께 붙을 부속서류 목록이 나옵니다. 붙일 서식의 전자신고여부가 「0」인지 보고 마감합니다. 부속서류 메뉴를 열어 둔 채 마감하면 그 서식이 빠질 수 있으니, 부속서류 메뉴를 닫고 다시 마감합니다.
6. 전자신고 파일 만들고 홈택스에 내기
메뉴 위치: 회계관리 › [부가가치세] 주요신고서류 › 부가가치세전자신고
- 제출자등록 탭: 회사가 직접 신고하면 신고구분을 「2. 일반업체」로 두고 불러오기로 회사등록 정보를 가져옵니다. 홈택스 아이디가 실제로 로그인할 아이디와 같아야 변환 때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 데이터제작 탭: 마감한 기간을 넣고 구분(정기·기한후·수정)을 골라 조회하면 마감한 회사가 나옵니다. 마감하지 않았으면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 회사를 체크하고 제작을 누른 뒤 변환 비밀번호(영문 소문자·숫자 8~15자리)를 정합니다. 파일은 「제작일자.101」(일반과세자)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의 파일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에서 이 파일을 고르고, 같은 비밀번호로 형식검증·내용검증을 거쳐 제출합니다.
- 위하고의 홈택스 자동 전자신고를 쓰면 검증과 제출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에 「제출확인」이 떠도 실제 신고 여부는 반드시 홈택스 신고내역에서 확인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납부서 메뉴에서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합니다.
7. 자주 막히는 곳
- 불러오기 뒤 가산세가 사라짐: 순서는 늘 「전표 점검 → 부속서류 마감 → 불러오기 → 가산세 등 직접 입력 → 저장 → 마감」입니다.
- 마감했는데 전자신고 목록에 회사가 없음: 데이터제작 탭의 기간이 마감한 기간과 같은지 봅니다.
- 부속서류가 신고서에 안 붙음: 그 서식을 마감했는지, 메뉴를 열어 둔 채 마감하지 않았는지 봅니다.
- 수정신고를 하려는데 선택이 안 됨: 같은 기간의 정기신고서가 저장·마감되어 있어야 수정신고를 고를 수 있습니다. 마감해제 옆의 「첨부서식마감해제」를 한 뒤 작성합니다.
- 한 번 신고한 회사를 다시 제작: 신고를 마친 회사는 「제작제외」로 표시해 두는데, 다시 신고할 때는 「제작대상」으로 바꿔야 파일에 들어갑니다.
8. 개인사업자라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하고, 예정신고 기간에는 예정고지서로 냅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는 없던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6항). 이 경우 확정신고 때는 예정신고한 3개월을 빼고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상반기(1월~6월)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로 고지하고(같은 법 제66조제1항), 이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기간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위하고에서는 회사등록의 과세유형을 간이로 두고 간이과세 탭에서 작성합니다.
개별 회사의 신고는 업종·거래 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
- 일반적으로 법인은 예정·확정 합쳐 1년에 4번, 개인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 2번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보내는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국세청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 2026년 7월).
- 직접 전자신고하면 세액공제가 있나요?
- 납세자가 직접 확정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면 5천원을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3항·제4항). 예정신고에는 적용되지 않고,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일반과세자도 받지 못합니다. 위하고에서는 전자신고 제출자 구분이 「일반업체」여야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 신고서를 다시 불러왔더니 가산세가 사라졌어요.
-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불러오기」는 기존에 들어간 값을 지우고 전표와 부속서류에서 새로 가져옵니다. 가산세처럼 직접 넣은 금액은 불러오기를 마친 뒤 다시 넣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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