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마감 전에 확인할 것,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은 어떻게 다른가

법인세 신고를 맡은 세무 담당자를 위한 글입니다. 결산서를 마감하기 전에 「이건 장부에 넣어야 하나, 신고서에서 처리해도 되나」를 구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예시는 가상의 회사 (주)가온상사(도소매, 12월 결산)로 듭니다.
1. 구분이 필요한 이유
세무조정에는 절차상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국세청 「2026 법인세 신고안내」는 결산조정을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해 장부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으로, 신고조정을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반영해도 되는 사항으로 설명합니다.
차이는 결산을 마친 뒤에 고칠 수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결산조정 항목은 결산을 확정할 때 장부에 손비로 계상해야 손금이 되고(법인세법 제23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신고조정 항목은 장부에 없어도 세무조정계산서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마감하기 전에 먼저 결산조정 항목부터 점검합니다.
2. 결산조정 항목: 장부에 계상해야 손금
국세청 안내책자가 예로 드는 결산조정 항목 중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근거 | 장부에 넣지 않으면 |
|---|---|---|
| 감가상각비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 계상하지 않은 만큼 손금이 되지 않음 |
| 퇴직급여충당금 | 법인세법 제33조제1항 | 손금산입 불가. 201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는 누적액 한도 비율이 100분의 0(시행령 제60조제2항제7호)이라 새로 손금산입할 한도가 없음 |
| 대손충당금 | 법인세법 제34조제1항 | 손금산입 불가 |
| 임의 대손금(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7호~제13호) |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2호 |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
| 재고자산 평가손실(파손·부패), 유형자산 평가손실(천재지변·화재), 부도 등 주식 평가손실 | 법인세법 제42조제3항 | 감액하지 않으면 손금산입 불가 |
| 생산설비 폐기손실 | 시행령 제31조제7항 |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 요건은 호별로 확인) |
감가상각비에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첫째, 상각범위액을 넘겨 계상한 금액은 신고서에서 손금불산입하지만 미달 계상한 부분은 신고서에서 추가로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둘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유형자산 등의 감가상각비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특례가 있어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신고조정 항목: 신고서에서 처리해도 되는 것
국세청 안내책자가 신고조정 항목으로 소개하는 것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이 되는 것 중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연금 부담금: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합니다(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되 임원 부분은 별도 한도(시행령 제44조의2제3항)가 있고, 확정급여형은 한도(같은 조 제4항)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의 대손금(안내책자의 신고조정 목록에는 없고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1호).
- 손익 귀속 사업연도 차이의 조정: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가 회사 장부와 세법이 다를 때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조정합니다(법인세법 제40조).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각종 충당금·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나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법인세법 제18조제6호)
4. 가상 사례로 구분하기
사례 1. 같은 대손인데 처리가 다르다. (주)가온상사에는 두 건의 미회수 채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A사 외상매출금 2,000만 원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채권은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이므로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고,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서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B사 약속어음 3,000만 원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채권은 제9호 사유이므로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결산에 대손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회수되지 않은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면 제9호에서 제외되니 담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2. 감가상각비. 기계장치의 올해 상각범위액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장부에 300만 원을 상각했다면 100만 원은 상각부인액으로 신고서에서 손금불산입하고, 그 뒤 사업연도에 일정한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23조제5항). 반대로 장부에 100만 원만 상각했다면 미달한 100만 원을 신고서에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법인세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손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산 때 상각범위액을 미리 계산해 두고 장부 상각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결산 마감 전 점검 순서
- 감가상각: 올해 취득·폐기 자산을 확인하고 상각범위액을 계산해 감가상각비 계상액을 정한다.
- 대손: 채권 명세서에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신고조정)과 부도·소액·회수기일 경과 채권 등(결산조정)을 나눈다. 결산조정 사유는 장부에 대손상각비를 계상한다.
- 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 한도 비율 0%, 시행령 제60조제2항제7호)과 대손충당금의 계상 여부와 금액을 확정한다.
- 평가손실: 파손·부패 재고, 천재지변·화재 자산, 부도 등으로 평가손실을 낼 주식이 있는지 확인한다.
- 폐기손실: 폐기한 생산설비는 장부에서 제거(폐기손실 계상)했는지 본다.
-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내역을 확인한다(신고조정 가능하나 한도 계산 필요).
- 귀속시기: 미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등 귀속시기 차이는 세무조정계산서로 정리한다.
결산조정 항목은 결산을 확정할 때 장부에 계상해야 하므로 마감 전에 정하고, 신고조정 항목은 신고서 작성 때 정리한다는 순서로 일정을 잡아 두시길 권합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결산이 끝난 뒤에 대손상각비를 빠뜨린 걸 알았습니다. 신고서에서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요?
- 대손금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처럼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 제5호의2, 제6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신고조정으로 처리하는 대상입니다. 반면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어음이나 소액채권 같은 제7호부터 제13호의 사유는 사유가 발생하고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신고서에서만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했는데 신고서에서 더 상각할 수 있나요?
- 일반 법인은 어렵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23조제1항). 상각범위액을 넘겨 계상한 금액은 신고서에서 손금불산입하지만, 미달하게 계상한 금액을 신고서에서 추가로 손금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국세청 「2026 법인세 신고안내」).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유형자산 등의 감가상각비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특례가 있고,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 대상이어서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서에서 반영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조제3항,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체크리스트의 「감가상각의제금액 누락」 항목).
- 퇴직연금 부담금은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으로 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국세청 안내책자는 이를 신고조정 항목으로 소개하고 있어,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의 한도는 다르니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과 제4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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