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가상각비,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설비를 들이거나 건물을 사면 결산 때 감가상각비를 계상합니다. 회계에서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간으로 상각하지만, 법인세에서는 그 금액이 세법상 한도 안에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 한도를 정하는 것이 바로 신고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입니다. 새로 법인을 세우거나 큰 자산을 처음 취득했을 때 이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글은 성종회계에서 법인 결산·세무조정을 하며 자주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숫자는 모두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자산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법인세법(시행 2026.07.01)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01) 원문입니다.
1. 결산에서 계상해야 하고 한도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상각비는 세무조정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의제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추가 손금산입 같은 예외가 있고, 면제·감면 법인의 경우는 7절에서 다룹니다.
상각범위액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26조제1항).
2. 상각방법은 자산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자산별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처럼 정합니다.
- 건축물과 무형자산(일부 예외): 정액법
-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광업용 제외): 정률법 또는 정액법
정액법은 취득가액에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해 매년 같은 금액을 상각합니다. 정률법은 취득가액에서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뺀 미상각잔액에 상각률을 곱하기 때문에 상각범위액이 해마다 줄어듭니다(같은 조 제2항).
법인이 건축물 외 유형자산에 정률법과 정액법 중 하나를 고르려면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신설법인이면 영업을 개시한 날, 그 밖의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입니다(시행령 제26조제3항).
신고하지 않으면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신고한 방법(미신고라면 위 기본 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3. 내용연수도 신고합니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는 대부분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구조, 자산,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내용연수에 그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를 쓰게 합니다. 정해진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합니다.
신고기한은 상각방법과 같습니다. 신설법인은 영업을 개시한 날, 그 밖의 법인이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 업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이나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냅니다(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용연수는 연 단위로 신고하며(같은 조 제5항), 한 번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나 기준내용연수는 그 뒤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4. 바꾸고 싶을 때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각방법은 합병, 사업 인수나 승계, 외국투자자의 주식 20% 이상 인수, 해외시장 경기변동 등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변경을 적용하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변경신청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승인 없이 바꾸면 상각범위액은 바꾸기 전 방법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5항).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일부 사유는 100분의 25) 범위에서 달리 정하거나 바꾸는 것은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내용연수 신고 사유가 생긴 날(영업개시일, 자산 취득일 등)부터 3개월 또는 적용할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하며(같은 조 제2항), 한 번 바꾼 내용연수를 다시 바꾸려면 적용한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사유가 없는데 "올해는 비용을 더 늘리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5. 가상 숫자로 보는 한도초과와 추인
취득가액 1억 원인 비품을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상각률이 2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상각범위액은 매년 2,000만 원입니다.
첫해 결산에서 감가상각비를 2,500만 원 계상했다면 500만 원은 상각범위액을 넘으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500만 원이 상각부인액입니다.
다음 해에 감가상각비를 1,500만 원만 계상했다면 상각범위액 2,000만 원에 500만 원이 미달합니다. 이 미달액이 시인부족액이고, 앞서 부인한 500만 원을 이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시행령 제32조제1항). 반대로 시인부족액을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을 메우는 데 쓸 수는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부인된 금액은 그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같은 조 제5항).
사업연도 중에 취득해 사업에 쓴 자산은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시행령 제26조제9항).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잔존가액은 0으로 하되, 정률법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6. 취득과 수선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 제23조제4항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려고 쓴 금액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을 손비로 계상하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고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늘리는 수선비로, 본래 용도를 바꾸는 개조, 엘리베이터나 냉난방장치 설치, 재해로 훼손된 설비 복구 등이 포함됩니다(시행령 제31조제2항). 이런 지출을 수선비로 한 번에 비용 처리했다면 상각범위액을 넘는 부분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거나, 3년 미만의 주기로 하는 수선이면 비용으로 계상해도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1조제3항).
7. 면제·감면을 받는 법인과 명세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사업연도에는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반드시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법 제23조제3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미리 비용을 줄여 두었다가 감면이 끝난 뒤 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법인은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시행령 제33조).
8. 이렇게 점검하세요
- 새 법인은 영업 개시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기존 법인은 자산을 새로 취득한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하지 않았다면 건축물과 무형자산(일부 예외는 시행령 제26조제4항)은 정액법,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과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개발비 등 일부 무형자산은 따로 정한 균등 상각 방법이 기본값입니다.
- 결산상 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넘는지 자산별로 비교하고, 넘으면 부인액을 이월해 기록합니다.
- 면제·감면을 받는 연도는 상각범위액만큼 반드시 계상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상각방법은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으로 계산하고(시행령 제26조제4항),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 기한 안에 신고해야 선택한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 한 번 신고한 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요?
-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시행령 제26조제5항, 제28조제4항), 상각방법은 합병이나 사업 인수 등 사유가 있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제1항). 승인 없이 바꾸면 변경 전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5항).
- 한도를 넘게 상각한 금액은 사라지나요?
- 상각범위액을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상각부인액)은 그 뒤 사업연도에 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23조제5항, 시행령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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