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거래처가 회생·파산에 들어갔는데, 법원 사건기록은 누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2026-10-09 · 회생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거래처가 회생·파산에 들어갔는데, 법원 사건기록은 누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대표님, 거래처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법원에 가서 무슨 내용인지 볼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을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서류가 제출됐는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종회계에서 회생 사건을 도우면서 채권자 쪽 질문을 받아 보면, 「기록을 보여 달라」는 요청이 막히는 이유는 대부분 누가, 언제부터, 어떤 길로 보는지가 섞여 있어서입니다. 오늘은 사건기록 열람의 길을 세 갈래로 나눠 정리하겠습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의 원문입니다. 결정서 정본이나 증명서를 떼는 일은 회생·파산 제증명 글에서 따로 다뤘으니, 여기서는 기록을 보는 일만 봅니다.

1. 기록을 보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1. 열람·복사 청구: 법원에 사건기록 전체를 대상으로 청구하는 길입니다(제28조).
  2. 법원에 비치된 서류의 열람: 법이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라」고 정한 서류를 보는 길입니다.
  3. 채권자협의회를 통한 자료: 협의회가 법원과 관리인에게서 받은 자료를,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채권자도 협의회에 요청해 받는 길입니다(제22조).

세 갈래는 시기, 대상, 상대방이 모두 다릅니다. 하나가 막혔다고 나머지까지 막힌 것은 아닙니다.

2. 열람·복사 청구: 제28조

법 제28조제1항은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다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이해관계인」이라고만 적고 있어, 채권자인지 주주인지에 따라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는 접수하는 법원의 안내를 따릅니다. 채권자라면 사건번호와 함께 본인이 채권자임을 보일 자료를 준비해 가는 편이 좋습니다.

녹음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이에 준하는 기록물)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복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제2항).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

회생절차의 초기에는 법이 청구 시기를 제한합니다(제28조제3항).

그래서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만 듣고 바로 법원에 간 채권자는 「아직 볼 수 없다」는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청 직후에는 이 길이 막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위 재판이 나온 뒤에 다시 확인하세요.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 유지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열람·복사,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녹음·영상물의 복제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8조제4항). 이 불허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3.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에 비치되는 서류

법은 절차의 단계마다 일정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해 이해관계인이 열람하게 하라고 정합니다. 청구 절차를 따로 밟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비치된 서류를 본다는 점이 다릅니다.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근거 보는 시기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관한 서류 제37조 신청 이후(열람 시점은 법원 안내에 따라)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 제147조제3항 신고기간 동안
관리인이 낸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조사보고, 그 밖의 보고, 조사위원 보고 제95조(제87조, 제91조~제93조) 제출된 뒤
신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 등 제160조 조사기간 동안
회생계획안(사전계획안) 제223조제2항 사전 제출된 뒤
파산채권자표와 채권 신고서류 제449조제1항 파산 절차에서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와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류 제561조 면책 절차에서
복권 신청에 관한 서류 제576조 복권 신청 후 공고된 때

신고기간 안에 목록을 볼 수 있다는 점(제147조제3항)이 채권자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내 채권이 목록에 들어 있는지, 금액이 맞는지를 이 기간에 확인해야 필요하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의 초본을 교부합니다(제449조제2항).

4. 채권자협의회를 통한 자료

법원은 회생·파산 절차의 신청서류, 결정서, 감사보고서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주요자료의 사본을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해야 합니다(제22조제1항).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채권자가 요청하면 협의회는 제공받은 자료를 그 채권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협의회는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 열람·복사를 청구하고, 관리인 등은 지체 없이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22조제3항·제4항, 규칙 제40조).

법원에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이 길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5.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한 직후 채권자 대표가 법원에서 기록 열람을 거절당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제28조제3항의 시기 제한에 걸린 것인지,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불허가한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시기 제한이면 해당 재판이 나온 뒤 다시 청구하면 되고, 불허가면 이유를 확인한 뒤 즉시항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사이에는 법에 따라 공고되거나 비치되는 서류(제37조의 개시 신청서류 등)를 언제부터 볼 수 있는지 법원 안내에 따라 확인하고, 채권자협의회 쪽 자료도 함께 알아보시면 됩니다.

6. 청구하러 가기 전에 점검할 것

7. 정리

사건기록은 청구로 보는 길(제28조), 법원에 비치된 서류를 보는 길(제37조, 제95조, 제147조제3항, 제449조 등), 채권자협의회를 통하는 길(제22조)로 나뉩니다. 신청 초기에는 시기 제한(제28조제3항)이 있고, 법원이 불허가할 수도 있습니다(제28조제4항).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는 사건의 단계와 내 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이 있는 법원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다는데, 채권자인 제가 법원 기록을 바로 볼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조제1항). 다만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 신청에 대한 재판 중 하나가 있을 때까지는 채무자 외의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시 신청인은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3항).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볼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류(제37조), 관리인이 낸 재산목록과 조사보고 등(제95조), 회생채권자 목록(제147조제3항), 파산채권자표와 채권 신고서류(제449조제1항)처럼 법이 법원에 비치해 이해관계인이 열람하게 하도록 정한 서류가 있습니다.
법원이 열람을 허가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나요?
법원이 채무자의 사업 유지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보아 허가하지 않으면, 그 불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8조제4항·제5항).
이 글이 도움이 됐나요?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