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 한 달 개근하면 하루, 소멸 시점과 사용촉진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6-10-10 · 근로기준법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 한 달 개근하면 하루, 소멸 시점과 사용촉진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눈에 보기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사장님은 연차를 언제부터 줘야 하는지, 퇴사할 때까지 못 쓰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입사 1년이 되기 전의 연차는 1년 이상 직원의 연차와 계산 방법도, 소멸 시점도, 사용촉진 절차도 다릅니다. 앞선 글에서 다룬 일반 연차 사용촉진과 헷갈리지 않도록, 오늘은 입사 1년 미만 직원에 한정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별 사안은 취업규칙·근로계약·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1. 한 달 개근하면 하루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매달 개근을 채울 때마다 하루씩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이상 근로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의 15일(제60조 제1항)과는 별개의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2017.11.28.에 삭제되어 지금은 없으니, 1년 미만 때 쌓은 휴가와 2년째 15일의 관계는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해석으로 확인하세요.

연차를 쓸 때의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제60조 제5항),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2. 소멸 시점이 다릅니다

일반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반면 1년 미만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괄호).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소멸 시점이 온다는 뜻이어서, 직원이 매달 하나씩 쌓은 휴가의 소멸 시점이 모두 같습니다. 단서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촉진도 절차가 다릅니다 (맨 위 그림 참고)

2020.3.31.에 제61조 제2항이 신설되어 1년 미만 근로자의 사용촉진 절차가 따로 생겼습니다. 사용자가 아래 두 단계를 모두 했는데도 직원이 쓰지 않아 소멸하면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1단계: 서면 촉구.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제61조 제2항 제1호).

2단계: 시기 지정 통보.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촉구 이후에 새로 생긴 휴가가 있다면 단서가 따로 있습니다. 서면 촉구를 한 뒤에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고, 직원이 통보하지 않으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매달 하루씩 쌓이는 구조라서 마지막 달 휴가를 놓치기 쉽습니다.

입사일이 3월 1일인 직원이라면 최초 1년은 다음 해 2월 말에 끝납니다. 이 경우 3개월 전인 11월 하순을 기준으로 열흘 안에 1단계를, 1개월 전인 1월 하순까지 2단계를 챙기는 식으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기준일은 최초 1년이 끝나는 날에서 거꾸로 세어야 하므로 월말에 맞추지 말고 며칠 여유를 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일수 계산은 고용노동부 안내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4. 일반 연차 촉진과 이렇게 다릅니다

구분 1년 이상 직원 (제61조 제1항) 1년 미만 직원 (제61조 제2항)
기준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촉구 최초 1년 종료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촉구
시기 지정 소멸 2개월 전까지 최초 1년 종료 1개월 전까지
촉구 후 새로 생긴 휴가 해당 없음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촉구, 10일 전까지 통보

제61조 제1항 괄호는 1년 미만 직원의 제60조 제2항 휴가를 1항 절차에서 제외합니다. 1년 미만 직원에게 6개월 전 절차를 적용하지 마세요.

5. 사장님이 놓치기 쉬운 것

6. 한 장 체크

① 직원별 입사일과 최초 1년 종료일을 표로 정리했나요? ② 종료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를 적은 서면 촉구를 했나요? ③ 직원이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지정해 서면 통보했나요? ④ 촉구 후 새로 생긴 휴가에 대해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촉구를 했나요? ⑤ 받았다는 증빙을 보관하나요?

개별 사안은 취업규칙·근로계약·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분쟁이 있거나 금액이 큰 경우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안 된 직원도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0조~제6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1년 미만 직원의 연차는 언제 소멸하나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제60조 제7항).
1년 미만 직원에게도 사용촉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리며 서면으로 촉구하고, 직원이 10일 이내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제61조 제2항).
이 글이 도움이 됐나요?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