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부가세 2기 예정신고, 우리 사업장은 신고인가 고지서인가? 대상 구분표

부가세 신고 철이 오면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번에도 신고해야 하나요?」입니다. 같은 날 같은 부가세인데 어떤 사업자는 직접 신고하고, 어떤 사업자는 고지서만 받아 냅니다. 성종회계에서 10월 초마다 고객별로 이 구분부터 해 드립니다. 아래 구분표대로 내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시행 2026.01.02),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04.01), 국세기본법(시행 2026.10.02) 원문과 국세청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입니다.
1. 10월 25일은 어떤 날인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1월~6월)와 제2기(7월~12월)입니다. 이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씩 나눈 앞부분이 예정신고기간이고, 제2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 예정신고는 이 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10월 25일이 기한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는 큰 예외가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게는 예정신고를 받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결정해서 같은 날까지 징수합니다(법 제48조제3항 본문). 이것이 흔히 말하는 예정고지입니다.
2. 누가 신고하고, 누가 고지서를 받나
| 사업자 | 10월 25일에 하는 일 |
|---|---|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대상(신고 의무 없음) |
|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5천만 원 미만 | 예정고지 대상(신고 의무 없음) |
|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5천만 원 이상 | 7월~9월분을 직접 예정신고·납부 |
| 개인 간이과세자 | 10월에는 해당 없음(과세기간이 1년, 상반기 예정부과는 7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입니다(시행령 제90조제4항). 직전 과세기간은 올해 1월~6월이니, 이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해서 1억5천만 원을 기준으로 가르면 됩니다. 국세청 안내 매뉴얼도 개인 일반사업자와 1억5천만 원 미만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서로 납부한다고 안내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표에서 빠집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법 제5조제1항), 상반기분은 7월 25일 예정부과로 처리합니다(법 제66조). 이 부분은 사이트의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몇 번?」 글에 달력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3.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라도 모두가 고지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징수하지 않습니다(법 제48조제3항 각 호).
-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50만 원에 못 미치면, 즉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없습니다. 새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고지할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같은 결과가 됩니다. 신규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시행령 제90조제4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니, 개업 시기에 따라 신고 대상인지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 간이과세자였다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입니다.
-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세무서장이 징수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고지서가 없다고 해서 부가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1월 25일 확정신고에서 7월~12월분 전체를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고지가 없는 사업자는 내년 1월에 한꺼번에 내야 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시면 좋습니다.
4. 고지서를 받은 뒤에 알아둘 것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빼는 기납부세액입니다(법 제49조제2항제2호). 따라서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7월~12월분 세금 가운데 일부를 10월에 먼저 내는 것입니다. 확정신고를 할 때 7월~12월 전체 실적을 신고하고 고지 세액을 빼고 냅니다.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하되, 1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법 제48조제3항). 단순한 계산 같지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을 뺀 금액이어야 하고,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내가 받은 고지 금액이 얼마인지는 홈택스의 「신고도움 자료 조회」 메뉴에서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신고안내 매뉴얼 문답).
사례 1. 가상의 음식점 사장님: 개인 일반과세자이고 올해 1월~6월 납부세액이 480만 원이었다면 10월 예정고지액은 240만 원입니다. 10월 26일까지 240만 원을 내고, 내년 1월 확정신고에서 7월~12월분 납부세액이 600만 원으로 계산되면 240만 원을 빼고 360만 원을 냅니다.
5.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고지를 받지 않고 직접 예정신고를 하고 그 기간의 납부세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없던 것으로 봅니다(법 제48조제4항).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시행령 제90조제6항).
-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에서는 예정신고한 3개월분을 빼고 나머지 10월~12월분만 신고합니다(법 제49조제1항 단서). 예정신고서를 낼 때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같은 서류를 해당하는 경우에 함께 냅니다(시행령 제90조제3항).
사례 2. 가상의 인테리어 업체: 개인 일반과세자이고 올해 1월~6월 공급가액이 1억 2천만 원, 납부세액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7월~9월에 공사 수주가 끊겨 공급가액이 3,000만 원에 그쳤다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3분의 1인 4,000만 원에 미달합니다. 이때는 고지액 300만 원을 내는 대신 7월~9월의 실제 납부세액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7월~9월 매출이 오히려 늘었다면 고지액만 내고 나머지는 내년 1월에 정산하는 편이 현금 흐름에 유리할 수 있으니, 실제 실적과 비교해 정하시면 됩니다.
6.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는 이렇게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은 7월~9월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법 제48조제1항·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은 무신고가산세의 대상에 예정신고를 포함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시행령 제90조제1항이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가산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를 적용하지 않도록 따로 정하고, 공제세액 규정은 적용합니다.
그렇다고 정확히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서에서 빠뜨린 거래는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 누락분」 란에 반영해야 하고, 영세율 매출에 필요한 서류를 붙이지 않은 부분은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90조제8항). 예정신고에서 환급이 나온 세액은 조기환급이 아니라면 바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사례 3. 가상의 도소매 법인: 직전 과세기간(1월~6월) 공급가액 합계가 1억 8천만 원이라 7월~9월분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10월 25일이지만 그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2026년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요일)입니다. 반대로 같은 법인의 공급가액이 1억 2천만 원이었다면 신고할 필요 없이 직전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됩니다.
7. 지금 해 볼 점검 순서
- 사업자등록증으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합니다.
- 법인이면 올해 1월~6월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와 1억5천만 원 미만 법인은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서가 도착했는지 봅니다.
- 7월~9월 실적을 대충 뽑아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가 유리한지 계산해 봅니다.
- 고지가 없는 사업자는 내년 1월에 낼 금액이 얼마일지 미리 따로 챙겨 둡니다.
- 10월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지 달력으로 보고 실제 기한을 표시해 둡니다(2026년은 10월 26일 월요일).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개인사업자인데 10월 25일에 부가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1월~6월)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면 그 금액을 기한까지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이 경우 따로 신고할 것도 없이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7월~12월분 전체를 신고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번 하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낸 만큼 손해인가요?
-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7월~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고지 대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는 없던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시행령 제90조제6항제1호). 어느 쪽이든 고지 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므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먼저 내는 시기가 달라집니다(법 제49조제2항제2호).
- 10월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은 언제인가요?
-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예를 들어 2026년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요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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