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가게 처음 열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어느 쪽이 유리할까?

2026-10-08 · 부가가치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가게 처음 열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어느 쪽이 유리할까?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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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새로 여시는 사장님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러 가기 전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간이로 할까요, 일반으로 할까요?"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당연히 간이가 좋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개업 조건에 따라서는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쪽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종회계에서 신규 개업 상담을 할 때 빠지지 않고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했지만 업종·지역·금액은 알아볼 수 없게 바꿨습니다. 개별 사안은 업종과 사업 계획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1.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시행령 제109조제1항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입니다. 처음 개업하는 사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없으므로, 그해 매출이 이 금액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함께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다만 매출이 작아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시행령 제109조제2항). 대표적으로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업종은 예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같은 전문직 사업, 그리고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개인사업자 등입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법 제61조제1항제1호).

2. 세금 계산이 어떻게 다른가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에서 내가 물건·재료를 살 때 낸 부가세를 빼고 그 차이만 냅니다.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식이 다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2항).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서 정합니다.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 30%,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 등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간이과세자의 1년 매출(부가세 포함)이 6,000만 원이면 6,000만 원 × 15% × 10% = 90만 원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간이과세자만의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법 제69조제1항).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낼 세금은 없습니다.

3. 간이과세자의 약점: 매입세액 환급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거의 돌려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제1호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게다가 공제할 금액이 낼 세금보다 많아도 남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즉 환급이 없습니다.

평소 영업할 때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문제는 개업할 때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주방 설비, 기계 장치에 수천만 원을 쓰면 그 안에 부가세만 수백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이 부가세를 첫 신고 때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그 0.5%만 공제받고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4. 상담 사례: 인테리어에 큰돈이 들어간 카페

카페를 여시려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예상 매출은 간이과세 기준보다 조금 낮았고, 처음에는 당연히 간이과세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와 커피 머신 등 설비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면 개업 첫 신고에서 설비·인테리어 매입세액을 상당 부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면 몇 년 동안 세금을 덜 내는 효과는 있지만, 첫해에 환급받을 금액이 그보다 컸습니다. 또 손님 중 사업자가 많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거래가 꽤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셨습니다. 다만 공사 대금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하고, 사업자등록을 늦지 않게 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공제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법 제39조제1항제8호).

반대로 설비 투자가 적고 손님이 대부분 일반 소비자인 업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쪽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5. 한 번 고르면 쉽게 못 바꾸는 부분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때 일반과세를 선택하거나, 간이과세자였다가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바꾸면 그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법 제70조제3항).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4백만 원 미만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전이라도 다시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과세유형 전환은 7월 1일에 일어납니다. 간이과세자의 1년 매출이 1억4백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법 제62조제1항). 처음 개업한 해에는 그해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판단합니다(법 제61조제2항).

세금계산서도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거나 개업 첫 과세기간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법 제36조제1항제2호). 그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이라면 미리 따져 보셔야 합니다.

6. 사장님들이 챙길 것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가 1억4백만 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시행령 제109조제1항). 신규 개업자는 첫해 매출이 그 금액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 때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매업·제조업 일부·전문직 같은 업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09조제2항).
간이과세자도 매입 때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입액(부가세 포함)의 0.5%만 공제되고, 공제액이 낼 세금보다 많아도 남는 부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제6항). 개업할 때 인테리어·설비 매입이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해 환급받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했다가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있나요?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3항).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4백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그 전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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