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1월 급여 전에 급여와 근로계약서에서 고칠 곳

2027년 1월 급여를 계산하기 전에 사장님이 챙길 숫자는 하나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숫자만 바꾸면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월 주는 임금 중 무엇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 수습 직원은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는 어떻게 고치는지가 함께 걸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와 최저임금법(시행 2020. 5. 26.), 근로기준법(시행 2026. 10. 8.)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맨 위 그림 참고)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2026년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보다 380원 올랐습니다. 고시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 따로 정한 금액은 없다고 밝힙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고(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고시가 정한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1일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월 환산(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수습 감액 시 시간급(90%) | 9,288원 | 9,630원 |
월 환산액의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1년 평균 주 수로 늘려 12로 나눈 시간입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고시 본문).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직원은 이 209시간이 아니라 그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단서),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만 빠지므로, 직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도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직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2. 첫 번째 확인, 매월 주는 임금으로 미달 여부를 봅니다
최저임금을 넘는지 볼 때는 급여 총액이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셉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여기서 빠지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정근로 외 임금: 연장근로·휴일근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주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의 임금(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실제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고정으로 주는 연장수당도 연장근로의 대가라서 빠진다는 것이 2025년 노무관리 교육자료의 설명입니다.
- 한 달을 넘는 주기로 주는 임금: 분기·반기·연 단위 상여금처럼 매월 주지 않는 것(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본문).
-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 식사를 직접 제공하는 것처럼 돈이 아닌 것으로 주는 식비·숙박비·교통비(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가목).
매월 돈으로 주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 수당은 예전에는 일부만 들어갔지만, 법 부칙에 따라 그 제외 비율이 해마다 줄어 2024년부터는 0이 됐습니다(최저임금법 부칙 제15666호 제2조). 법 본문 제6조 제4항 제2호·제3호 나목에는 「100분의 25」「100분의 7」이 그대로 적혀 있지만, 이 부칙이 연도별 비율을 따로 정해 두어서 2024년부터는 전액 들어갑니다.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의 월급이 기본급 200만 원, 매월 주는 식대 20만 원, 고정 연장수당 15만 원으로 총 235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급과 식대 220만 원뿐입니다. 2026년 기준 월 환산액 2,156,880원은 넘지만, 2027년 기준 2,236,300원에는 36,300원이 모자랍니다. 시간으로 나누면 220만 원 ÷ 209시간 = 약 10,526원으로 10,700원에 못 미칩니다. 총액이 235만 원이라 괜찮아 보여도 1월부터는 미달입니다.
3. 두 번째 확인, 근로계약서와 급여 구조를 고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은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계약서를 고치지 않아도 1월부터는 새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줘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바꾸면 그 내용을 명시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다만 법령에 따라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4호). 2025년 노무관리 가이드북도 최저임금 고시로 임금이 바뀐 것뿐이라면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새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같은 가이드북은 총액이 같아도 기본급을 줄이고 수당을 늘리는 식으로 구성항목을 바꾸면 바뀐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중에 다툼을 줄이려면 2027년 1월 1일자 금액을 적은 변경 계약서나 확인서를 주고받아 두는 것을 권합니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다른 임금을 깎으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기존 수당을 없애거나 기본급을 낮춰 종전 임금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은 금지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위반하면 최저임금 미달 지급과 같은 벌칙 대상입니다.
분기 상여금을 매월 나눠 주려면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매월 주지 않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으니, 총액은 그대로 두고 매월 나눠 주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의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 불리한 변경에 요구하는 동의 대신 의견 청취로 정한 특례입니다.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3항).
수습 직원 감액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직원은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2027년에는 9,630원입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고(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처음부터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노무관리 교육자료는 6개월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이라며 감액한 시급을 줬다가 차액을 지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4. 세 번째 확인, 임금명세서와 연동되는 수당
임금명세서.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직원이 4명 이하여도 적용되는 조항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1월 급여부터 바뀐 시급과 금액이 명세서에 맞게 반영되는지 급여 프로그램 설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연동되는 수당. 시급이 오르면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주휴수당, 연차 미사용수당도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과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주휴(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는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시급제 직원이 많은 사업장은 인건비 예산을 다시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네 번째 확인,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을 알립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알려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 알릴 내용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일이고,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알려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2027년 최저임금이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알리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최저임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6. 지키지 않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직원이 한 행위라도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30조). 최저임금법에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서, 나중에 차액을 주고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노무관리 교육자료도 이런 사례를 소개합니다.
7. 1월 급여 전 한 장 체크
① 매월 주는 임금(기본급, 매월 상여금, 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만 더해 2,236,300원(주 40시간 기준) 또는 시간당 10,700원 이상인가요? ② 고정 연장수당, 분기·연 상여금, 현물 식사를 최저임금 계산에서 뺐나요? ③ 수습 감액 직원은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 고시 직종이 아님을 모두 충족하나요? ④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다른 수당을 없애거나 기본급을 낮추지 않았나요? ⑤ 상여금 지급 주기를 바꾼다면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었나요? ⑥ 바뀐 금액을 적은 변경 계약서나 확인서를 준비했나요? ⑦ 1월 임금명세서에 바뀐 시급과 계산방법이 반영되나요? ⑧ 12월 31일까지 2027년 최저임금을 게시했나요?
개별 사안은 취업규칙·근로계약·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작성일 기준이니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으면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2027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이라면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6,3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 최저임금 고시처럼 법령에 따라 임금이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바뀐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4호). 기본급을 줄이고 수당을 늘리는 식으로 임금 구성을 바꾸는 경우는 근로조건을 새로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하니, 바뀐 금액을 적은 변경 계약서를 주고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식대나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돈으로 주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 수당은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부칙 제15666호 제2조). 분기나 연 단위로 주는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식사를 현물로 주는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장님·신규사업자」 글 목록
-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1월 급여 전에 급여와 근로계약서에서 고칠 곳10.11
- 직원을 해고하려면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정당한 이유, 해고예고, 서면통지10.11
-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과 한도는? 계산서·카드 증빙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10.11
- 보조사업이 끝났다면, 정산보고서 제출부터 남은 돈 반납까지 어떤 순서로 하나요?10.11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기준은? 업종별 수입금액과 5월~6월 30일 신고기한10.11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