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사장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6가지

2026-10-08 · 종합소득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사장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6가지 한눈에 보기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다 보면 사장님들이 1년 동안 정리해 두신 경비 목록을 보게 됩니다. 꼼꼼하게 모으신 분이 많은데, 정작 그중 일부는 세법상 경비가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넣는 방법이 다릅니다. 경비로 넣었다가 나중에 세무서에서 빠지면 줄인 세금에 가산세까지 더해 내야 합니다.

오늘은 성종회계에서 개인사업자 장부를 정리하면서 자주 바로잡아 드리는 경비 처리 실수를 모아 봤습니다.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했지만 사업자를 알아볼 수 없게 바꿨습니다. 개별 사안은 업종과 장부·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1. 사장님 본인 월급을 경비로 넣는 경우

법인 대표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니, 개인사업자도 본인 몫을 「월급」으로 떼어 경비로 넣으시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가 되는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6호).

개인사업자가 가져가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사업에서 번 소득 그 자체입니다. 통장에서 본인 계좌로 매달 일정액을 옮기는 것은 괜찮지만, 장부에서는 경비가 아니라 사업자 인출로 처리합니다.

2. 생활비가 섞여 들어가는 경우

사업용 카드로 장을 보거나, 집 관리비·통신비·가족 외식비를 사업 경비에 함께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와 관련해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비는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

특히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째로 경비로 넣으면 주말 마트 결제, 학원비, 가족 여행 경비가 함께 들어가기 쉽습니다. 사업용 카드와 생활용 카드를 나눠 쓰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휴대폰 요금처럼 사업과 생활에 함께 쓰는 비용은 사업에 쓴 부분을 합리적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접대비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경우

거래처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예전 이름은 접대비)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르면, 한 차례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경조금은 20만 원)을 넘으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등으로 지출해야 필요경비가 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현금으로 낸 3만 원 넘는 접대비는 금액 전체가 경비에서 빠집니다. 또 증빙을 갖췄더라도 연간 한도(중소기업은 기본 3,600만 원에 수입금액 비례 금액을 더한 금액)를 넘는 부분은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35조제3항).

4. 개업 인테리어·장비를 한 해에 전부 비용으로 넣는 경우

가게를 열면서 인테리어, 주방 설비, 컴퓨터, 집기에 큰돈이 들어갑니다. 이 돈을 개업한 해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넣으면 첫해 적자가 크게 나는데, 세법은 이런 자산을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나눠 비용으로 인정합니다(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62조).

소액 자산은 예외가 있습니다.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쓰기 시작한 해에 바로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7조제4항). 그런데 여기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고 산 자산은 100만 원 이하라도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같은 항 제2호). 다만 가구·비품·간판·전화기·개인용 컴퓨터 같은 자산은 금액이나 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장부에 넣으면 그해 경비로 인정됩니다(시행령 제67조제7항). 인테리어·주방 설비처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개업 자산은 감가상각합니다.

5. 승용차 비용을 전부 넣는 경우(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에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업자·직원 등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승용차 1대까지는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되지만 두 번째 차부터는 0%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제2호). 차가 여러 대라면 보험부터 확인하세요.

가족이 함께 쓰는 차량의 비용을 전부 넣으면 업무 사용 비율 판단에서 문제가 됩니다. 운행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 없는 사용분이 경비가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6. 사업 돈을 빼 쓰고 대출 이자는 전부 넣는 경우

사업용 대출을 받아 놓고, 사업 통장에서 생활비·주택 자금으로 돈을 많이 빼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출 이자를 전부 경비로 넣으면 문제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금액은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구체적인 계산은 지급이자에 「초과인출금 적수 ÷ 차입금 적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쉽게 말해 사업에서 빼 쓴 돈 때문에 부채가 사업용 자산보다 많아졌다면, 그 차액만큼의 대출은 생활비로 쓴 것으로 보고 이자를 경비에서 뺀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복식부기 장부가 있어야 계산할 수 있어서, 장부를 정리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상담 사례: 「다 사업에 쓴 돈인데요」

개업 2년째인 음식점 사장님이 1년 치 카드 사용 내역과 영수증을 들고 오셨습니다. 정리해 보니 사장님 본인 몫으로 매달 이체한 금액을 「대표 급여」로 적어 두셨고, 가족 외식비와 집 관리비가 사업용 카드 내역에 섞여 있었습니다. 거래처 명절 선물은 현금으로 사고 간이영수증만 받아 두셨습니다.

본인 이체분은 경비에서 빼고, 생활비로 보이는 카드 사용분은 사장님과 한 건씩 확인해 사업 관련분만 남겼습니다. 3만 원을 넘는 간이영수증 선물 비용은 경비로 넣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목록보다 경비가 줄어 아쉬워하셨지만, 그대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빠지는 것보다 처음부터 맞게 넣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사업용 카드를 따로 만들고, 거래처 선물은 카드로 결제하시기로 했습니다.

8. 사장님들이 챙길 것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장님 본인 월급도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가 되는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6호). 사업자 본인이 가져가는 돈은 사업소득 그 자체라서 경비로 빼지 않습니다.
거래처 식사비는 영수증만 있으면 경비가 되나요?
한 번에 3만 원(경조금은 20만 원)을 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같은 증빙으로 지출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35조제2항, 시행령 제83조제2항). 그 안에서도 연간 한도를 넘는 부분은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개업할 때 산 100만 원 이하 비품도 바로 비용으로 넣으면 안 되나요?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원칙적으로 사용한 해에 바로 비용으로 넣을 수 있지만,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고 산 자산은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4항제2호). 다만 가구·비품·간판·전화기·개인용 컴퓨터 같은 자산은 개업 때 샀더라도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장부에 넣으면 그해 경비가 됩니다(같은 조 제7항). 그 밖의 개업 자산(인테리어·주방 설비 등)은 100만 원 이하라도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