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가 DART에 처음 올라가는 회사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제출 순서 한 장 정리

외부감사를 받는 비상장 회사가 감사보고서를 DART에 처음 올리게 되면, 누가 무엇을 하는 일인지부터 헷갈립니다. 재무팀은 감사인이 알아서 낸다고 생각하고, 감사인은 회사가 고유번호와 기업개황자료를 줄 것으로 기다리다 마감 직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 글은 처음 제출하는 회사가 맡을 일과 감사인이 맡을 일을 금융감독원 「전자문서제출요령」(2025.9.30. 시행, 이하 "요령") 기준으로 한 장에 나눠 봅니다. 편집기 조작과 제출 단계별 오류는 이미 올라간 DART 글에서 따로 다루므로, 여기서는 순서와 역할만 봅니다.
1. 누가 제출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요령은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는 공시대상회사와 제출인이 같지만, 감사보고서 등은 둘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합니다(요령 1.4.3). 감사보고서 작성 방법도 감사인이 DART편집기에서 새 문서의 「외부감사인」 항목에서 감사보고서를 열어 표지, 본문, 주석과 재무제표를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요령 14).
법에서는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회사도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같으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보통은 회사가 직접 DART편집기를 열 일이 없습니다. 다만 두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 감사보고서만 제출하는 경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회사는 아래 2절의 준비를 합니다.
- 사업보고서를 내는 회사의 경우: 사업보고서 첨부서류의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작성하고 전자서명한 전송파일(.DRT)을 회사가 받아 본문에 첨부하고 회사의 전자서명으로 제출합니다. 회사가 직접 작성하면 첨부서류가 결합되지 않아 제출할 수 없습니다(요령 5.29.2).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공시 의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감사인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미리 준비할 것
① 공시대상회사 고유번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DART접수홈페이지(https://filer.fss.or.kr)에 로그인해 「게시판-회사 고유번호 조회」에서 확인합니다(요령 2.2.2). 고유번호는 8자리이고 변경할 수 없습니다(요령 1.4.4). 조회 방법과 안 될 때의 확인 순서는 DART 고유번호, 어디서 조회하나요? 글에서 다룹니다.
② 고유번호가 없으면 등록이 먼저입니다. 공시대상회사로 신규 등록하려는 회사는 「전자문서제출인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방법은 요령 2.1.2를 따릅니다(요령 2.2.1). 이미 공시대상회사로 등록된 회사가 외부감사보고를 하려면 사전에 제출인으로 전환해야 하고, DART접수시스템의 「고유번호발급신청-제출인전환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같은 조항). DART접수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고유번호 발급신청」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법인은 3일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공동인증서 이용을 선택하면 관련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결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감사보고서 제출일에 임박해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③ 기업개황자료를 감사인에게 줍니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외부감사대상법인은 기업개황자료를 별지서식4에 따라 전자문서파일(*.dsd)로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요령 15).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 자료를 첨부합니다.
④ 감사인에게 고유번호를 알려 줍니다. 감사인은 문서 헤더정보에 공시대상회사 고유번호를 입력합니다(요령 3의 ③, 14). 고유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접수거부 사유가 됩니다(요령 1.4.16, 8).
3. 감사인이 하는 일의 순서
감사인 쪽 제출 절차는 요령 3이 정한 일곱 단계를 따릅니다. 회사는 이 순서를 알아 두면 일정과 지연 원인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 DART편집기에서 새 문서로 서식을 선택합니다.
- 감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문서 헤더정보에 공시대상회사 고유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 저장한 뒤 파일형식검사를 통과하고, 전자공시 화면 미리보기로 공시 화면을 점검합니다.
- 제출 메뉴에서 전송파일(*.DRT)을 생성하고 전자서명을 합니다.
- 전송파일을 DART편집기나 DART접수홈페이지의 문서제출 메뉴로 제출합니다.
-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4단계의 검사는 파일형식검사(F7) 오류 글과 재무제표 검사(F9) 오류 글에서, 편집기 사용 전반은 DART 편집기 설치부터 옵션·단축키까지 글에서 다룹니다. 표지와 목차의 쪽 번호는 쪽 나누기와 목차 쪽번호 글을, 표 작업은 표 편집 글을, 그림과 PDF 삽입은 그림과 PDF 삽입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기가 갑자기 꺼졌을 때는 자동 저장과 백업 복구, 제출한 뒤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 정정서류 제출 글이 이어집니다.
4. 접수 시간과 결과 확인
인터넷 접수는 평일 07:30부터 19:00까지입니다. 07:30에서 18:00 사이에 제출한 건은 당일 접수와 공시 처리되고, 18:00에서 19:00 사이에 제출한 건은 다음 업무일에 접수와 공시 처리됩니다(요령 1.3.2). 마감일 저녁에 제출하면 접수일이 하루 밀리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문서는 정상 접수될 수도 있고, 필수 첨부서류 미비 등으로 접수유보되거나 서식 버전 오류, 고유번호 오류 등으로 접수거부될 수도 있습니다(요령 8). 접수유보된 문서는 제출일로부터 7일간 보존되고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요령 1.4.15, 8.3). DART접수홈페이지의 제출현황조회-제출결과조회에서 접수, 유보, 거부 결과를 일자별로 볼 수 있습니다(요령 8.1).
5. 처음 제출하는 회사의 준비 체크리스트
- 감사보고서를 감사인이 제출하는지, 사업보고서에 첨부해 회사가 제출하는지 감사인과 확인했다
- 공시대상회사 고유번호가 조회된다(없으면 등록을 신청했다)
- 기업개황자료(별지서식4)를 *.dsd 파일로 작성해 감사인에게 보냈다
- 감사인에게 고유번호를 정확히 전달했다
- 제출 예정일이 18:00 이전인지, 마감일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했다
- 제출 후 제출결과조회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할 담당자를 정했다
요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금융감독원 최신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감사보고서는 회사가 DART에 직접 제출하나요?
- 요령은 사업보고서와 달리 감사보고서는 공시대상회사와 제출인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고, 감사보고서 작성 방법에서도 감사인이 DART편집기에서 감사보고서를 열어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금융감독원 전자문서제출요령 14). 다만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작성하고 전자서명한 전송파일(.DRT)을 회사가 받아 본문에 첨부해 제출합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감사인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 제출하는 회사가 감사인에게 줄 것은 무엇인가요?
- 상장법인이 아닌 외부감사대상법인은 기업개황자료를 별지서식4에 따라 전자문서파일(*.dsd)로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공해야 하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를 첨부합니다(요령 15). 공시대상회사 고유번호도 감사인이 헤더정보에 입력해야 하므로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 제출한 뒤에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 필수 첨부서류 누락이나 오류로 접수유보 또는 접수거부될 수 있으므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DART접수홈페이지의 제출현황조회에서 제출결과를 볼 수 있고, 접수유보된 문서는 7일간 보존되다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요령 3, 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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