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과 한도는? 계산서·카드 증빙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식재료는 계산서도 없이 샀는데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는 식당 사장님과 상담할 때 신고철마다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채소나 고기 같은 면세 식재료에는 부가세가 붙어 있지 않아 매입세액이 없는데도, 법이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공제해 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시행 2026.01.02)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04.01) 원문이고,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과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작성일 당시 기준이니 신고 전에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 부가가치세법 제63조로 따로 보셔야 합니다.
1. 제도 한 줄 정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거나 음식 같은 용역을 만들어 팔고 그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일정한 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 1차 가공을 거친 것과 소금도 포함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2. 공제율
| 구분 | 공제율 |
|---|---|
|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102분의 2 |
| 음식점업 중 그 밖의 개인사업자 |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
| 음식점업 중 그 밖의 사업자(법인 등) | 106분의 6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 표)
제조업은 4/104, 6/106, 2/102로 따로 정해져 있으니 이 표는 음식점업만 본 것입니다. 우대 공제율 109분의 9의 적용기한은 법 원문상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개정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시점(2026년 10월)에는 개정안 단계이므로, 2026년 12월 31일 이후 기간에 대한 신고에서는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공제 한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해당 과세기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해 공급한 과세표준에 비례한 한도가 있습니다. 평상시 한도는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이면 100분의 50, 초과이면 100분의 40, 법인은 100분의 3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본문).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별로 우대 한도가 적용되어, 음식점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아래 비율을 과세표준에 곱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제2호).
| 과세기간 과세표준 | 한도 비율 |
|---|---|
| 1억 원 이하 | 75% |
|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 70% |
| 2억 원 초과 | 60% |
법인사업자는 같은 기간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반기(1월~6월, 7월~12월)이므로 위 과세표준도 6개월 기준입니다. 국세청 해설이 연매출 4억 원, 2억 원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이 반기 기준을 연으로 환산한 설명입니다.
사례 1. 가상의 한식당: 개인 일반과세자이고 1월~6월 과세표준이 9,000만 원이면 한도 비율은 75%라서 매입가액 한도가 6,750만 원입니다. 이 기간 면세 식재료를 7,000만 원어치 샀다면 한도가 걸려 6,75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공제율 9/109를 곱하면 약 557만 원이 공제됩니다. 한도가 없었다면 7,000만 원 × 9/109로 약 578만 원이었을 금액입니다.
4. 증빙과 신고서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세 신고와 함께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항). 구체적으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아래 서류 중 하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농어민에게서 직접 사서 증빙 없이 공제받는 길은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제6항). 음식점은 농어민에게서 샀더라도 위 서류가 필요하니, 현금으로 사고 영수증도 못 받은 매입은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신고안내 매뉴얼도 면세농산물 관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적어 공제한 경우 부인과 가산세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례 2. 증빙이 없는 시장 매입: 사례 1과 별개로, 한도에 걸리지 않는 가상의 식당이 채소와 수산물 1,000만 원어치를 재래시장에서 현금으로 사고 계산서나 카드전표를 받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공제신청서에 넣을 수 없어 1,000만 원 × 9/109로 약 82만 5천 원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한도에 걸리는 금액이 아니라 증빙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금액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5. 공제받은 뒤 주의할 점
공제받은 면세농산물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영업에 쓰지 않는 식재료까지 신고서에 넣지 않도록 매입 목적을 구분해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신고 전 점검 순서
- 사업자 유형을 확인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인지, 법인인지, 과세유흥장소인지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해당 과세기간 면세 식재료 매입액을 매입처별로 모읍니다. 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매입자발행계산서로 증빙되는 것만 추립니다.
- 과세기간 과세표준으로 한도 비율을 정하고, 매입가액과 한도 중 작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을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 우대 공제율 9/109와 우대 한도의 적용기한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그해 세법 개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얼마를 공제받나요?
-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사서 음식을 만들어 팔 때 그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과세유흥장소는 102분의 2, 그 밖의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법인 음식점 등은 106분의 6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나요?
-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음식점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7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이면 70%, 2억 원 초과이면 60%를 곱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까지 공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제2호).
- 시장에서 현금으로 사고 영수증만 있는데 공제되나요?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중 하나를 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증빙이 없는 매입분은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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