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몇 번? 1월·4월·7월·10월 달력으로 정리

2026-10-08 · 부가가치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몇 번? 1월·4월·7월·10월 달력으로 정리 한눈에 보기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1년 동안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것이 부가가치세 기한입니다. "1월에 냈는데 4월에 또 고지서가 왔다", "간이과세자인데 7월에 왜 돈을 내라고 하느냐"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기한이 몇 번 되지 않으니 달력 하나로 정리해 두시면 편합니다.

성종회계에서 개인사업자 기장을 맡으면서 연초에 안내드리는 부가세 일정을 한 해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했지만 사업자를 알아볼 수 없게 바꿨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1. 먼저 내가 어느 쪽인지 확인

부가세 일정은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고,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과세자: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과세자는 1년을 두 번으로 나누고,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한 번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일정이 갈라집니다. 법인사업자는 일정이 또 다르니 이 글은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일반과세자(개인)의 1년: 확정신고 2번, 고지납부 2번

1월 25일, 2기 확정신고·납부. 전년도 7~12월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법 제49조제1항).

4월 25일, 예정고지 납부. 개인 일반과세자는 1~3월분을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2기)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고, 그 금액을 4월 25일까지 냅니다(법 제48조제3항).

7월 25일, 1기 확정신고·납부. 1~6월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고, 4월에 미리 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냅니다(법 제49조제2항제2호).

10월 25일, 예정고지 납부. 4월과 같은 방식으로 1기 납부세액의 50%를 냅니다.

고지 금액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의 1년: 확정신고 1번

1월 25일, 1년분 확정신고·납부. 전년도 1~12월분을 한 번에 신고하고 냅니다(법 제67조제1항).

7월 25일, 예정부과 납부. 세무서가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50%를 1~6월분으로 정해 고지하고, 7월 25일까지 냅니다(법 제66조제1항).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1월 신고 때 이 금액은 빼고 냅니다(법 제67조제2항).

여기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법 제66조제3항).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법 제36조제1항제2호), 이분들은 사실상 7월에도 신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법 제69조제1항). 다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4. 상담 사례: 4월 고지서에 놀란 사장님

작년 하반기에 장사가 잘된 음식점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1월 확정신고 때 꽤 많은 세금을 내셨는데, 4월에 그 절반 정도 되는 고지서가 다시 나왔습니다. "세금을 두 번 내라는 거냐"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1~3월분 세금을 작년 기준으로 미리 내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4월에 낸 금액은 7월 확정신고 때 빠집니다. 다만 이 사장님은 올해 초 리모델링으로 몇 달 가게를 쉬어서 1~3월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1~3월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도 못 미쳐서, 고지 금액을 내는 대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하는 쪽을 택했고, 미리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5. 함께 기억해 둘 기한

부가세 외에도 개인사업자가 1년에 챙길 기한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6. 사장님들이 챙길 것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면 그 금액을 25일까지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휴업·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제6항).
간이과세자는 언제 신고하나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년분을 한 번 신고·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1호, 제67조제1항). 7월에는 직전 연도 세액의 50%를 예정부과로 고지받아 내고,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제66조제1항·제3항).
폐업하면 언제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제67조제1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상담 신청하기 →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