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전에 개인사업자가 챙길 절세 4가지, 12월 31일까지 내야 올해 공제되는 것

11월이 지나면 사장님들이 「올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를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이때 드리는 말씀은 대체로 같습니다. 올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대부분 12월 31일 전에 실제로 돈을 내거나 자산을 사업에 쓰기 시작해야 하고, 새해에 하면 내년 세금에 반영됩니다. 성종회계에서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매년 이맘때 안내해 드리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 2026.07.01),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01),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6.09.18) 원문이고, 국세청 「2026년 세금 가이드」의 연금계좌 한도 안내와 맞춰 보았습니다.
1. 먼저 알아둘 것
절세 항목은 세금이 줄어드는 정도가 낸 돈보다 훨씬 작습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넘고 8,800만 원 이하이면 24%(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이고, 공제액에 내 구간의 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듭니다. 공제를 받으려고 쓸 일이 없는 지출을 하면 돈이 순수하게 줄어드니, 어차피 해야 할 지출의 시기를 연내로 맞추거나, 어차피 모아야 할 돈을 공제되는 통로로 모으는 것이 기본입니다.
2. 노란우산공제: 올해 낸 부금을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해 낸 공제부금은 올해 납부액과 아래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 | 공제 한도 |
|---|---|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주의할 점은 해지할 때입니다.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공제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넘겨 낸 금액의 누계를 뺀 나머지를 퇴직소득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3항). 그런 사유 없이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에서 같은 방식으로 뺀 나머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 본문). 다만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영악화로 해지하거나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항 단서). 당장 쓸 돈이 필요한 해에 무리하게 부금을 늘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1. 가상의 카페 사장님: 올해 사업소득금액이 7,000만 원이라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연내에 450만 원을 냈더라도 공제는 400만 원까지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6,0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빠지면 5,600만 원이 되어, 24% 구간이므로 소득세가 96만 원쯤 줄어듭니다(지방소득세는 따로 줄어듭니다).
3. 연금계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올해 연금계좌에 낸 금액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면 15%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600만 원 이내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이 많아도 적어도 같은 비율로 계산되니, 소득이 낮은 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올해 납부할 세액이 거의 없다면 공제받을 세액 자체가 적습니다.
사례 2. 위 사장님이 연금저축에도 600만 원을 넣은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넘으므로 12%인 72만 원이 세액에서 빠집니다. 노란우산 96만 원과 합치면 약 168만 원입니다. 대신 노란우산 450만 원과 연금저축 600만 원, 합쳐 1,050만 원을 연내에 묶어 두게 되므로, 현금이 필요한 시기가 곧 오는지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4. 사업용 자산: 사야 한다면 올해 안에 들여서 쓰기 시작
기계장치 등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시설이 아닌 일반 자산은 중소기업이 100분의 10이고,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2호). 중고품과 임대용 자산은 대상이 아니고, 공제받은 뒤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공제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다시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3항). 자산 종류와 업종 제한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사기 전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 비품은 바로 비용.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넓히려고 취득한 자산과 업의 성질상 대량으로 갖는 자산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4항). 다만 개인용 컴퓨터와 전화기는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해 인정되니 장부에 올해 비용으로 올려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제4호).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이면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제1호), 연말에 수리를 미루던 것이 있다면 올해 지출로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례 3. 가상의 인쇄소: 12월에 2,000만 원짜리 기계를 새로 사서 연내에 설치해 쓰기 시작하고 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면, 기본공제 10%인 200만 원이 세액에서 빠집니다. 12월 말에 계약만 하고 잔금과 설치는 1월이라면 올해 투자금액이 달라집니다. 투자금액은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7항), 시기는 세무 담당자와 먼저 맞춰 보세요.
사업용으로 샀다는 세금계산서를 올해 안에 받아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르며, 불공제되는 지출은 사이트의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직원을 늘릴 계획이라면: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한 해 이상보다 늘어난 경우 늘어난 인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은 공제액이 더 크고, 그 밖의 근로자 증가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항). 상시근로자 범위와 수를 계산하는 방법, 유지 요건과 환수 규정은 시행령과 함께 읽어야 하고, 소비성서비스업 등은 제외됩니다. 연말에 급히 한 명 뽑는다고 올해 공제가 크게 늘지는 않을 수 있으니, 채용 시점은 따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6. 12월 전에 해 볼 순서
- 올해 사업소득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대략 계산해 노란우산 한도 구간을 확인합니다.
- 노란우산과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현금이 있는지 따져 보고, 12월 말 은행 마감 전에 납입합니다.
- 사려고 했던 사업용 자산과 미뤄 둔 수선이 있으면, 올해 안에 취득해 사용하거나 지출할 수 있는지 정합니다.
- 사업용 지출은 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 증빙을 올해 안에 받아 둡니다.
- 직원 채용 계획이 있으면 채용 시점과 인원이 공제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입증명서와 투자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모아 둡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노란우산공제는 올해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되나요?
- 올해 납부한 공제부금과 사업소득금액별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면 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이면 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400만 원, 1억 원 초과이면 200만 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은 올해 얼마까지 세액공제가 되나요?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종합소득금액 4천500만 원 이하이면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만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 12월에 컴퓨터나 기계를 사면 올해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넓히려고 취득한 자산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4항). 개인용 컴퓨터와 전화기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므로 장부에 올해 비용으로 올려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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